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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직윤리업무편람. 2008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윤리정책팀, 2008
청구기호
R 172.2 ㅎ174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09 p. :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0833965
주기사항
공동발행: 행정자치부 윤리심사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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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I. 공직자윤리법 개요 20

1. 목적 21

2. 공직자윤리법 연혁 21

가. 관계법령 21

(1) 공직자윤리법 21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1

(3)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22

나. 법령연혁 22

3. 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30

가.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30

나. 주식백지신탁제도 30

다. 선물신고제도 30

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31

마. 징계 및 벌칙 31

(1) 징계에 처할 수 있는 경우 31

(2)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경우 32

(3) 과태료 처분 32

II. 재산등록 및 공개 33

1. 재산등록 34

가. 재산신고 요령 34

나. 등록대상자 34

(1) 재산등록의무자 34

(2)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38

다. 고지거부 제도 39

(1) 제도 개요 39

(2) 고지거부 대상자 41

(3) 고지거부의 종류 41

(가) 기존 고지거부자에 대한 전면 재심사 추진 41

(나) 수시 재산신고자에 대한 사전심사 42

(4) 고지거부 방법 43

라. 재산등록 기관 45

마. 재산등록 방법 46

(1) 재산등록의 종류 및 등록시기 46

(가) 최초재산등록 46

(나) 정기재산변동신고 46

(다)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47

(라)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47

(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48

(2) 재산신고의 유예 49

(가) 유예신청 대상자 49

(나) 유예가능신고 유형 49

(다) 유예허가기간 49

(라) 유예사항 및 허가 절차 49

(마) 유예기간 종료 후 재산신고 방법 51

(3)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51

(4)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 52

(5) 재산의 종류별 등록방법 54

(가) 재산등록(신고)시 유의사항 54

(나) 최초재산등록서류 작성방법 55

(다) 재산변동신고서류 작성방법 62

바. 금융자료 사전조회 제공제도 69

(1) 개요 69

(2) 시기 및 방법 69

(3) 시행 절차 71

사. 기타 75

(1)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75

(가)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75

(나) 허가권자 75

(다) 허가신청 및 처리기한 75

(라) 위반시 처벌 76

(2) 성실등록의무 76

(3)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 76

(4) 비밀엄수 의무 및 비밀누설의 죄 76

(5)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금지 및 업무상비밀이용의 죄 77

(6) 재산등록거부의 죄 77

(7)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77

(8)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77

(9) 출석거부의 죄 78

(10) 주식백지신탁관여 금지위반의 죄 78

(11) 재산심사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대한 과태료 78

2. 재산공개 79

가. 공개대상자 79

나. 공개시기 및 방법 80

다. 재산 공개절차 80

(1) 공개계획 작성·보고 80

(2) 공개자 명단 파악 81

(3) 공개자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 분석 81

(4) 공개자료 작성 및 브리핑 준비 82

〈관할 변경에 따른 공개업무 처리방법〉 82

라. 재산공개목록의 작성·제출 83

(1) 작성·제출 대상자 83

(가) 최초신고사항 공개 83

(나) 재산변동사항 공개 83

(다) 기타 84

(2) 제출시기 및 방법 85

(3) 공개목록 작성방법 85

(가) 작성시 유의사항 85

(나) 작성요령 86

① 작성형식 86

② 최초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86

③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 93

III. 등록재산의 심사 102

1. 심사 관할 104

가. 각 위원회별 관할 104

2. 심사 현황 105

가. 위원회의 심사권한 105

나. 심사권 위임 105

(1) 관련 사항 105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권 위임현황 106

다. 수임 심사기관의 기능 107

(1) 위임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 107

(2) 법적 조치자에 대한 위원회 상정 108

3. 심사의 내용 108

가. 심사의 종류 108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108

(2) 친족 고지거부 허가심사 108

(3) 재산형성과정 심사 109

(4) 타법위반사항 심사 109

나. 심사의 기한 109

(1) 재산공개대상자 109

(2) 비공개대상자 109

다. 심사 절차 110

(1) 재산등록제도 준수여부 심사 110

(2) 재산심사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대조심사 실시 110

(3) 소명요구 및 기타 자료제출 요구 111

(4) 소명서 접수 및 검토 111

(5) 사실 확인조사 112

(6) 조사의뢰 112

(7) 개인별 심사보고서 작성 112

(8) 위원회 상정·심의 112

(9) 심사결과 조치 113

〈붙임 1〉 재산등록사항 확인요청 안내 114

〈붙임 2〉 재산심사업무에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안내 115

라. 심사자료 조회 123

(1) 부동산 자료 조회방법 123

(가) 부동산 관련기관 보유자료 123

(나) 부동산 전산자료 제출요청 및 회신방법 123

① 대상자 선정 123

② 자료조회 의뢰 124

③ 부동산 전산자료 조회의뢰 서식 124

㉠ 토지자료 조회의뢰 (행정자치부) 124

㉡ 주거용 건물자료 조회의뢰 (건설교통부) 125

㉢ 비주거용 건물, 회원권자료 조회의뢰 (국세청) 126

④ 부동산 전산자료 회신자료서식 127

㉠ 토지자료 회신서식 (행정자치부) 127

㉡ 주거용 건물자료 회신서식 (건설교통부) 128

㉢ 비주거용 건물, 회원권자료 회신서식 (국세청) 130

⑤ 심사자료와의 확인·대조 및 추가자료 확보 132

(2) 금융자료 조회방법 132

(가) 사전조회 금융자료 재산심사 활용 132

(나) 재산심사용 금융자료 조회제도 133

① 금융거래정보 요청자료 133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자료 조회 대상자 선정기준 133

③ 금융거래자료 조회방법 및 절차 134

㉠ 자료요청 대상자 선정 134

㉡ 자료조회의뢰 134

㉢ 조회자료회신 134

㉣ 금융거래자료 조회·회신 서식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참고) 135

㉤ 수임기관 자료조회의뢰 135

㉥ 금융기관 선정 136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명의인에 대한 통보비용」 지급 136

(다) 금융조회시 금융업협회 등의 장에게 일괄 조회 137

마. 재산 심사 141

(1) 최초 재산등록사항 심사방법 141

(가) 신고서 표지(PETI 적용시 화면에서 확인) 141

(나) 친족사항 141

(다) 부동산(토지) 141

(라) 부동산(건물) 142

(마)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143

(바) 현금 143

(사) 예금 143

(아) 유가증권 145

(자) 채권·채무 145

(차)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146

(카) 회원권 146

(타) 무체재산권 146

(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및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146

(2) 변동 재산신고사항 심사방법 147

(가) 신고서 표지 147

(나) 친족사항 147

(다) 부동산(토지) 147

(라) 부동산(건물) 148

(마)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148

(바) 현금 148

(사) 예금 149

(아) 유가증권 149

(자) 채권·채무 150

(차) 금 및 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150

(카) 회원권 150

(타) 무체재산권 151

(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및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151

〈붙임 3〉 부문별 심사기법 152

바. 재산형성과정 심사 155

(1) 의의 155

(2) 제도 현황 156

사. 타법 위반사항 심사 157

(1) 의의 157

(2) 제도 현황 158

아. 고지거부 심사 159

(1) 고지거부허가 신청 159

(2) 신청 접수 159

(3) 고지거부허가 심사 160

(4) 심사결과 처리 160

(5) 의무자 고지거부허가 신청 160

〈붙임 4〉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재심사) 신청서 161

〈붙임 5〉 개인별 고지거부심사 보고서 162

〈붙임 6〉 고지거부 심사기준 163

자. 심사보고서 작성 173

(1) 의의 173

(2) 절차 및 작성요령 173

〈재산심사시 고려사항〉 174

〈붙임 7〉 재산심사기준 176

〈붙임 8〉 개인별 심사보고서(예시) 177

차. 출석 및 진술요구와 해명기회 부여 178

카. 심사결과의 조치 178

(1) 조치의 분류 178

(2) 조치별 유형 179

(가) 이상없음 179

(나) 실무종결처리 179

(다) 정정조치 179

(라) 보완명령 180

(마) 경고 및 시정조치 180

(바) 법적조치(과태료,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180

(사) 기타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징계 183

(아) 기타 처벌 184

타. 심사결과 처리 185

(1) 정정조치 185

(2) 보완명령 186

(3) 경고 및 시정조치 186

(4) 과태료 부과 186

(5) 일간신문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186

(6) 징계·파면·해임요구 187

파. 심사결과 정리 187

(1) 개요 187

(2) 재산심사프로그램상의 조치결과 정리 187

〈자료 1〉 해명기회부여 문서 예시 188

〈자료 2〉 정정조치 안내공문 예시 189

〈자료 3〉 보완신고서 작성요령 안내문 예시(다른 조치시에도 같이 사용) 190

〈자료 4〉 보완명령 안내공문 예시 191

〈자료 5〉 보완명령 주의촉구 서한 예시 192

〈자료 6〉 경고 및 시정조치 개인공문 예시 193

〈자료 7〉 경고 및 시정조치 기관공문 예시 194

〈자료 8〉 경고 및 시정조치 심사결정서 예시 195

〈자료 9〉 경고 및 시정조치 경고장 예시 196

〈자료 10〉 과태료 안내공문 예시 197

〈자료 11〉 과태료부과, 징계 파면 의결요청 개인안내 공문 예시 198

〈자료 12〉 과태료부과, 징계 파면 의결요청 기관안내 공문 예시 199

〈자료 13〉 과태료 부과, 징계 파면 의결요청 심사결정서 예시 200

〈자료 14〉 징계 파면 의결요청서 예시(기관 송부용) 201

IV. 공직자윤리위원회 202

1. 설치근거 202

가. 중앙(5개) 202

나. 지방(262개) 202

2. 구성 203

가. 위촉위원 203

나. 임명위원 203

다. 임기 203

3. 기능 및 권한 203

가.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처리 20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203

(2) 심사결과의 처리 204

나.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204

다. 재산공개 및 기타 204

라.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등 205

4. 회의·의결 205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5

가. 구성 205

나. 관할 및 임무 206

다. 회의·의결 206

(1) 회의 206

(2) 의결 206

라. 기타 207

(1) 재산등록현황 보고 207

(2) 재산등록서류 이송 207

(3) 담당직원의 지정 207

(4) 연차보고자료 제출 207

V. 선물신고 208

1. 신고대상 210

2. 선물신고의 절차 210

3. 선물관리 211

가. 선물이관(등록기관의 장) 211

나. 선물처분(등록기관의 장) 211

4. 선물신고 업무처리체계 212

가. 선물신고 의무자 212

나.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 212

다. 등록기관의 장 212

라. 선물을 이관받은 해당기관의 장(국가기록원 등) 213

마. 관련조치 213

5. 선물신고제도 운영 강화 214

가. 선물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강화로 신고이행 분위기 조성 214

나. 각급 기관별 선물신고관리상황 보고 의무화 214

다. 보존중인 선물 관리 철저 214

VI.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219

1. 취업제한 내용 219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219

(1) 취업제한 대상자 219

(2) 취업제한 요건 219

나.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 221

(1)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221

(2)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고시 221

(3) 취업제한대상 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221

2. 취업제한여부 확인 222

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222

나.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222

다. 소속기관·단체 조치사항 222

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조치사항 223

마. 취업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23

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및 통지 224

3. 취업승인 225

가. 취업승인 신청 225

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225

다. 소속 기관·단체 조치사항 226

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 조치사항 227

마.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및 통지 227

4. 취업제한 위반자 조치 228

가.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현황보고 228

나.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228

다.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229

VII. 주식백지신탁제도 231

1.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232

2.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 232

3.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후 신고 및 공개 234

4. 백지신탁 재산의 운용 및 신탁계약의 해지 236

가. 신탁재산의 운용 236

나. 신탁재산의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 236

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면책 236

라.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237

5.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237

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237

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처리절차 237

다. 자료제출 요구 및 서면질의 238

라. 심사청구의 철회 238

마. 직무관련성 결정·통지후 조치 238

바. 직무관련성 심사후의 재심사 청구(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유 239

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필요한 자료 239

6. 새로운 주식 취득의 제한 240

가. 백지신탁후의 신규주식 취득 불가 240

나. 주식 신규취득후의 조치 240

7. 신탁재산 관리상황의 보고 241

8.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위반에 대한 확인 24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현황〉 24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44

VIII. 전산시스템 사용 매뉴얼 253

1. 재산등록 업무의 이해 253

가. 재산등록제도 개요 253

(1) 목적 253

(2) 재산등록 253

(3) 재산공개 253

(4) 재산심사 253

나. 공직자전산시스템 업무활용 253

(1) 등록의무자 관리 254

(가) 관리주체 254

(나) 신분변동 254

(다) 기간연장 254

(라) 신고유예 254

(2) 재산등록신고 관리 255

(가) 재산등록신고 255

(나) 재산등록신고서 관리 256

(3) 업무관리 256

(가) 심사관할 조정 256

(나) 고지거부 허가 256

(다) 사전금융조회 동의 257

(4) 재산등록 관련서류 및 재산심사 전산자료의 이관 257

(가) 등록기관(또는 심사기관) 변경에 따른 이관 257

(나) 지방자치단체 심사관할 조정에 따른 이관 257

(5) 재산심사 257

(가) 심사자료확보 257

(나) 재산심사 및 소명요구 258

(다) 재산심사 결과조치 258

다. 재산등록 담당자의 업무이해 259

(1) 신분변동의 이해 259

(가)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259

(나) 〈신고필요없음〉의 종류 260

(2) 등록기준일의 이해 260

라. 재산심사 〈대조심사〉 시 유의사항 260

(1) [토지] 심사 시 유의사항 260

(2) [건물] 심사 시 유의사항 261

(3) [예금] 심사 시 유의사항 262

(4) [유가증권] 심사 시 주의사항 263

(5) [채무(금융기관)] 심사 시 유의사항 264

(6) [임대채무] 심사 시 유의사항 264

(7) [회원권] 심사 시 유의사항 264

마. 공직자 전산시스템 265

(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265

(2) 공직자재산심사관리시스템 (PRICS) 266

(3) 공직자전산시스템 주요업무메뉴 개략도 267

(4) 공직자전산시스템 연혁 268

2. 재산등록관리 269

가.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설명 269

나. 재산등록 의무자관리 270

(1) 등록 의무자 270

(2) 신분 변동 271

(3) 전입·전출 273

(4) 기간연장 274

(5) 신고유예 275

다. 신고서관리 275

(1) 보완신고 275

(2) 수정요청승인 276

(3) 신고현황 277

(4) 공개관리 278

(5) 신고내역 279

(6) SUM파일 생성 279

(7) PETI 파일 이관 280

라. 업무관리 281

(1) 심사관할 조정 281

(2) 고지거부관리 282

3. 재산등록신고 285

가. 재산등록신고 285

(1) 작성단계 285

(2) 신상명세서 285

(3) 친족관리 286

(4) 총괄표 288

(5) 변동요약서 289

(6) 공개목록 291

(7) 신고서 제출 291

(8) 제출 완료 292

나. 신고서조회 292

(1) 제출신고서 조회 292

(2) 재산변동요약서 292

(3) 공개목록조회 293

(4) 년도별 변동흐름 조회 293

(5) 신고서 수정 요청 293

다. 신청내역 294

(1) 고지거부 신청 294

4. 심사자료확보 296

가. 업무절차 및 메뉴설명 296

나. 자료이관 및 생성 (PRICS) 297

(1) 재산등록신고서 이관 297

(2) 재산심사자료 이관 298

(3) 재산신고서 PETI 일괄이관 299

다. 재산심사 대상자 선정 - PRICS 300

(1) 조회차수 등록 300

(2) 금융조회 대상자 선정 301

(3) 부동산조회 대상자 선정 302

(4) 금융자료 요청명단 파일작성 303

(5) 부동산자료 요청명단 파일작성 304

라. 자료조회 요청 및 회신 - PETI 305

(1) 대상자 선정 305

(2) 자료조회 승인요청 307

(3) 자료조회 승인결과 310

(4) 자료 의뢰 310

(5) 회신 내역 312

(6) 자료 이관 312

마. 조회자료 이관 - PRICS 313

(1) 지적자료(지적과) 자료이관 313

(2) 주거용 건물(건설교통부) 자료이관 314

(3) 회원권(국세청) 자료이관 314

(4) 금융자료(은행) 자료이관 315

(5) 금융자료(증권) 자료이관 317

(6) 회신금융기관 등록 318

(7) 조회의뢰 금융기관 조회 319

바. 부동산 및 금융 조회(회신) 시스템 업무흐름 320

5. 재산심사 321

가. 업무절차 및 메뉴설명 - PRICS 321

나. 대조검색 321

(1) 자동검색 - 일괄자동 대조검색 321

다. 대조심사 323

(1) 대조심사(개인) - 심사대상자조회 323

(2) 대조심사(개인) - 대조심사 내역조회 및 출력 324

(3) 소명요구자 관리 - 소명요구자 조회 325

라. 신고서조회 : 〈대조심사〉 326

(1) 재산등록관리 - 신고서 관리 - 신고서 조회 326

(2) 재산등록관리 - 신고서 관리 - 신고서 조회 - 수정(E) 327

(3) 재산등록관리 - 신고서관리 - 신고서 조회 - 수정(E) - 〈대조심사〉 328

마. 재산심사보고서 330

(1) 재산심사보고서 관리 - 심사보고서 작성 330

(2) 재산심사보고서 관리 - 심사보고서 조회 332

(3) 재산심사보고서 관리 - 심사결과 조치현황 인쇄 332

IX. 참고자료 334

공직자윤리법·시행령·시행규칙 33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438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6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596

판권기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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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29776 R 172.2 ㅎ174ㄱ 200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디지털정보센터(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329777 R 172.2 ㅎ174ㄱ 200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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