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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

1. ILO 직업성 암 협약 19

2. 건강관리수첩제도 운영 현황 20

3. 건강관리수첩제도의 문제점 23

II. 연구 목적 29

III. 연구내용 및 방법 30

1. 연구내용 30

2. 연구방법 32

1) 문헌검토 32

(1) 14종 교부대상 물질의 발암성 검토 32

(2) 14종 교부대상 물질의 교부대상 업무 및 교부대상 근로자 검토(과학적 타당성) 33

(3) 건강진단 항목 검토 33

2) 자료조사 및 분석 33

(1) 국외 이직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33

(2) 우리나라 근로자 발암성 물질 노출 현황 33

3) 향후 교부자 수 추계 33

4) 전문가 의견수렴 33

(1) 교부대상 업무 및 교부대상 근로자 노출기준 :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33

(2) 사업장 보건관리(담당)자 의견수렴 33

(3) 건강진단 항목 : 비용주체, 검사의 위험성(CT 과다피폭 등), 기술적 문제(베릴륨림프구증식 검사) 등 33

IV. 연구결과 35

1. 건강관리수첩 교부 목적 35

1) 교부 목적에 '암'의 명문화 35

2) 교부 목적에 '보상 기준'에 대한 고려와 보상과의 행정 절차 등 고려 36

3) 건강관리수첩 제도가 예방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근거와 표적장기 암 발생시 산재 보상 제도와의 연계 방안 39

(1) 수첩 제도를 통하여 예방 목적 실현이 어려운 이유 39

(2) 수첩소지자에서 표적장기 암 발생시 산재보상 제도와의 연계 방안 40

2.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물질의 발암성 검토 41

1) 우리나라와 외국의 발암성물질 분류 43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발암성물질 분류 43

(2)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 47

(3) ACGIH 분류 56

(4) NIOSH 분류 57

(5) 우리나라와 외국의 분류기준 비교 58

3.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물질의 발암성 분류 59

1) 교부대상 중금속 5종의 중금속 형태에 따른 발암성 60

2) 중금속 이외의 교부대상물질의 발암성 64

4.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 대상 근로자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새로운 교부기준 제안 65

1) 교부대상 물질의 사용실태(노동부 2004년 제조업체 실태조사) 66

(1) 베릴륨 사용실태 67

(2) 삼산화비소 사용실태 68

(3) 크롬 사용실태 69

(4) 니켈 사용실태 71

(5) 카드뮴 사용실태 73

(6) 석면 사용실태 74

(7) 염화비닐 사용실태 76

(8) 벤조트리클로리드 사용실태 77

(9) 벤젠 사용실태 78

2) 교부대상 물질의 취급 업종 및 노출 농도 분석 79

(1) 2002년 5종 중금속 작업환경측정 분석결과 79

가) 크롬의 업종별 작업별 분석 82

나) 니켈의 업종별, 작업별 분석 87

다) 비소의 업종별 분석 91

라) 카드뮴의 업종별, 작업별 분석 91

마) 베릴륨의 업종별 분석 95

(2) 5종 중금속 이외의 수첩 교부대상 물질 작업환경측정결과 95

가) 염료분진 98

나) 염화비닐 99

다) 벤젠 100

라) 휘발성 콜타르피치 및 코우크스 104

마) 석면 105

(3) 수첩 교부대상 물질 공정 파악을 위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석 109

가) 2003년 상반기 109

나) 2003년 하반기 110

다) 2004년 상반기 112

라) 2004년 하반기 113

3)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의 업종 및 노출분석 115

(1) 크롬 115

(2) 염화비닐 116

(3) 벤지딘 또는 그 염 118

(4) 코우크스 118

(5) 삼산화비소 119

(6) 석면 119

(7) 특정분진 121

4)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물질의 암발생 잠복기에 관한 문헌 검토 122

5) 교부기준 전면검토가 필요한 물질 검토 : 석면과 베릴륨 124

(1) 베릴륨 교부기준 대상근로자의 적정성 평가 124

가) 급성베릴륨질환(호흡기영향) 124

나) 만성베릴륨질환(호흡기영향) 126

다) 폐암과의 관련성 127

라) 노출기준과 질병 발생에 관한 검토 135

(2) 석면 교부기준 검토 142

가) 교부대상 기준 설정의 문제점 142

나)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기준(안) 145

6)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안) 159

(1) 물질별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안) 159

(2) 교부대상(안)에 따른 물질별 업종 및 공정 159

5. 건강관리수첩 건강진단항목에 대한 검토와 항목 제안 177

1) 폐암 선별검사 방법으로서 CT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결과 고찰 177

2) 베릴륨노출 관련 질환의 선별검사 : Lymphocyte transformation test (LTT) 202

3) 방광암 검사를 위한 세포진 검사 207

4)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건강진단 항목 검토(안) 208

5) 주요 선진국의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특히 이직자) 관리제도 212

(1) 주요 선진국의 건강관리수첩 제도 운영 현황 212

(2) 각 국의 퇴직 후 건강진단제도 213

가) 일본의 건강관리수첩 제도 213

나) 독일의 퇴직자 건강진단제도 217

다) 이탈리아의 퇴직자 건강진단제도 218

라) 노르웨이의 퇴직자 건강진단제도 221

마) 스위스 퇴직자 건강진단제도 221

바) 핀란드 퇴직자 건강진단제도 222

사) 프랑스의 퇴직자 건강진단제도 222

3) 유럽 각 국의 석면관련 질환의 인정기준 223

6/9.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자 추정 230

1) 특수건강진단결과 분석 230

(1) 크롬, 비소, 베릴륨, 니켈 및 카드뮴 등 중금속 수진 현황 230

(2) 중금속을 제외한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물질 분석 233

2) 특수건강진단자 수로 추정한 교부대상자 수 추정 236

V. 요약 및 결론 238

참고문헌 241

부록 1. 건강관리수첩 교부물질 노출과 암발생 위험 논문 정리 252

부록 2.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에서 자료 제공 261

Abstract 287

[연구진 등] 289

판권기 290

표 차례

표I-1. 2006. 12월 기준, 건강관리수첩 교부현황 22

표I-2. 유해물질별 건강진단 근로자 수(작업전환자 및 이직자 대상) 23

표I-3.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자 27

표IV-1. 건강관리수첩 교부 현안과 개정안 36

표IV-2.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발암물질관련 조항 45

표IV-3. 노동부의 발암물질 분류 46

표IV-4. IARC 모노그래프에서 사용하는 발암물질 분류기준 50

표IV-5. IARC에 의해 그룹1으로 분류된 직업 또는 업종과 표적장기 암 51

표IV-6. IARC에 의해 그룹1으로 분류된 물질, 혼합물, 노출상황과 표적 장기 암 52

표IV-7.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 Al물질과 ACGIH 및 IARC 분류와의 비교 59

표IV-8.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4종 중금속의 발암성 분류와 노출기준 62

표IV-9. 크롬의 발암성 분류와 노출기준 63

표IV-10.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 ACGIH 및 IARC 분류와의 비교 64

표IV-11. 건강관리수첩교부물질 보유공정 사업장현황(2004년도 작업환경실태조사) 67

표IV-12. 베릴륨 사용실태 68

표IV-13. 삼산화비소 사용실태 69

표IV-14. 크롬 사용실 태 70

표IV-15. 니켈 사용실태 72

표IV-16. 카드윰 사용실태 74

표IV-17. 석면 사용실태 75

표IV-18. 염화비닐 사용실태 77

표IV-19. 벤조트리클로리드 사용실태 78

표IV-20. 벤젠 제조사업장 실태 78

표IV-21. 5종 중금속 작업환경측정결과(개인시료 측정결과) 81

표IV-22. 업종별 크롬 노출 농도 85

표IV-23. 업종별 니켈 노출 농도 89

표IV-24. 엄종별 비소 작업환경측정결과 91

표IV-25. 업종별 카드뮴 노출 농도 93

표IV-26. 업종별 베릴륨 및 비소 노출 농도 95

표IV-27. 2002-2004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현황 97

표IV-28. 염료분진 작업환경측정 결과 99

표IV-29. 염화비닐 작업환경측정 결과 100

표IV-30. 벤젠 작업환경측정 현황 101

표IV-31. 휘발성콜타르피치 작업환경측정 결과 104

표IV-32. 코우크스 작업환경측정 결과 105

표IV-33. 석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107

표IV-34. 교부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결과(2003년 상반기) 111

표IV-35. 교부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결과(2003년 하반기) 112

표IV-36. 교부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결과(2004년 상반기) 114

표IV-37. 교부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결과(2004년 하반기) 114

표IV-38. 업종별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수(염화비닐) 117

표IV-39. 업종별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수(코우크스) 118

표IV-40. 교부대상 여부에 따른 코우크스 평균 노출농도 119

표IV-41. 업종별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수(석면) 120

표IV-42. 발암물질 별 잠복기 추정 123

표IV-43. 발암물질별 표적장기 암 및 잠복기간 123

표IV-44. 베릴륨에 의한 호흡기계 암 정리 134

표IV-45. 로레인 및 레딩 공장 근로자들의 호흡기계 암의 표준화사망비, 1950-1988 134

표IV-46. 각 국가별 베릴륨의 노출 기준 135

표IV-47. 미국 NIOSH 의 IDLH 설정을 위한 Lethal dose data 138

표IV-48. 베릴륨 교부기준(안) 141

표IV-49. 네덜란드 산업별, 직업별 석면 노출 매트릭스 146

표IV-50. 석면의 직무-노출 매트릭스(1995-2006) 148

표IV-51. 석면관련 직업성 암 요양승인 근로자의 업종 및 직종 153

표IV-52. 석면관련 직업성암 발생자의 노출 특성 156

표IV-53.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기준 개정 제안(안) 158

표IV-54.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안) 160

표IV-55. 교부대상(안)에 따른 물질별 노출 업종 및 공정 170

표IV-56. 기 발표된 흉부방사선을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 결과 요약 179

표IV-57. LDCT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 결과 요약 180

표IV-58. CT 검사를 통해 발견된 결절 유병률 결과 요약 193

표IV-59.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건강진단 항목 검토(안) 208

표IV-60. 한국과 일본의 건강관리수첩제도 비교 214

표IV-61. 한국과 일본의 건강관리수첩 교부기준 (석면은 양국 모두 개정 예정. 부록참조) 215

표IV-62. 독일의 석면 노출 근로자 등록자 수 및 건강진단 수검 현황 218

표IV-63. 각국의 석면폐증 인정기준 224

표IV-64. 각 국의 석면관련 폐암 인정기준 226

표IV-65. 각 국의 중피종 인정기준 229

표IV-66. 발암성중금속 노출 근로자의 특성 232

표IV-67. 연구대상 근로자의 특성 234

표IV-68. 업종별 수진 현황 236

그림 차례

〈그림III-1〉 연구방법 34

〈그림IV-1〉 5종 중금속 작업환경측정결과(개인시료 측정결과) 82

〈그림IV-2〉 작업별 크롬 노출 농도 87

〈그림IV-3〉 작업별 니켈 노출 농도 90

〈그림IV-4〉 작업별 카드뮴 노출 농도 94

〈그림IV-5〉 업종별 벤젠, 염화비닐 노출 농도 103

〈그림IV-6〉 업종별 휘발성콜타르피치, 코크스 노출 농도 105

〈그림IV-7〉 업종별 석면 노출 농도 108

〈그림IV-8〉 업종별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수(크롬) 115

〈그림IV-9〉 작업환경측정결과 연도별 크롬산 평균농도 116

〈그림IV-10〉 교부대상 여부에 따른 염화비닐 평균 노출농도 117

〈그림IV-11〉 연도별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자 수 121

〈그림IV-12〉 남성에서 위험-편익비(Risk-to-benefit ratio) 197

〈그림IV-13〉 여성에서 위험-편익비(Risk-to-benefit ratio) 198

〈그림IV-14〉 노출 연령별 초과 암 사망 추정 199

〈그림IV-15〉 PET(Positron Emission Tmography)를 이용한 고립성 폐결절의 감별진단 201

〈그림IV-16〉 결절발견시 진단 알고리즘 202

〈그림IV-17〉 발암성 중금속별 5년 이상 근무자 수진현황 232

〈그림IV-18〉 중금속을 제외한 물질들의 5년 이상 근무자 수진현황 234

초록보기

1. 과제명 :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선정을 위한 발급 기준 검토

2. 연구기관 : 2007년 5월 - 2007년 11월

3. 연구자

가.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안연순

나. 연구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종욱

연제대학교 의과대학 김치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혜영

인천중앙병원 산업의학과 정수영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수

4. 연구목적 및 필요성

건강관리수첩 제도는 재직 중 발암성물질에 노출되었던 이직 및 퇴직 근로자의 표적장기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매우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에 제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부대상 기준이 불분명하며, 교부대상 물질의 선정 기준이 적절치 않으며, 건강진단항목이 암의 조기발견에 부적합하며, 업무상질병 승인 체계와의 연계가 미흡한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건강관리수첩 교부기준을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교부대상 업무(대상물질, 중량기준, 업종)와 교부대상 근로자(노출기간)를 학문적, 관리적(예방, 보상, 행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셋째, 건강관리수첩 건강진단 항목이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목적(표적장기 암의 조기발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넷째, 향후 국내 발급 대상자의 업종, 직종, 노출수준 등을 파악하고 발급 대상자 수를 추계한다.

5.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문헌검토, 자료 조사 및 분석, 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이 기본 연구방법이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첩 교부대상 물질의 발암성에 따른 분류기준을 검토하여 발암성을 정리하고, 발암성이 있는 형태(예 6가크롬)만 교부대상이 되도록 제안한다.

둘째, 주요 선진국의 발암성물질 취급 근로자 관리제도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첩제도와 비교하고 우리나라 제도에 도입할만한 부분을 제안한다.

셋째, 수첩 교부대상 업무와 교부대상 근로자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교부기준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수첩 교부 목적을 정립하고, 발암물질 취급기간 등 교부대상 기간을 검토하고, 흉부방사선 소견 등 교부조건의 의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교부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업종, 직종 등을 제시한다.

넷째, CT, 베릴륨 림프구 증식검사, 면역세포진 검사 등 표적장기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섯째, 현재까지 14종 교부대상 물질에 대한 수첩 교부자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부대상자수를 추정한다.

6. 연구결과

연구결과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1항을 개정하여 교부 목적에 '암을 명문화할 것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3조의 취지를 살려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에서 표적장기 암이 발견된 경우 보상체계와 연계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부대상 물질의 발암성을 국제암연구소, 미국산업위생사협회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중금속의 경우 중금속의 형태에 따라 발암성이 다르므로 발암성이 있는 중금속 형태(예를 들어 6가 크롬, 불용성 니켈 화합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만 교부되도록 제안)만 교부대상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교부대상 업무와 대상 근로자의 적절성을 각종 자료(제조업체 실태조사, 작업환경측정결과, 수첩 교부자 등) 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동일교부대상 물질에 노출되는 동일 업종 및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수첩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수첩이 교부된 집단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는 집단에 적절하게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니켈 등은 국내 노출자의 노출 농도가 매우 낮아 단일물질 노출만으로는 발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종사기간 등 교부대상 근로자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석면, 베릴륨, 특정분진을 제외한 11종 교부대상 물질의 교부조건이 물질 취급 3개월부터 6년인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 물질의 취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제안하고 건강진단은 물질 취급 10년 이후부터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석면은 발암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기간을 3개월부터 1년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베릴륨은 교부조건에 만성결절성음영이 명시되는 것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정분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교부기준을 분명히 하고, 현재와 같이 용접공폐증에 교부한 경우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법의 분진 작업 종류에 용접을 명기하던가, 용접공폐증에 더 이상 교부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폐암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CT 촬영의 도입은 현재로서는 조기발견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보류하되, 석면 노출자와 같은 고위험집단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조절하여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타 방광암 조기발견을 위한 면역세포진검사와 베릴륨 감작자 조기발견을 위한 베릴륨림프구증식검사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향후 교부자 수를 추정한 결과는, 14종 물질에 5년 이상 노출된 특수건강진단 수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때 31,588명으로 추계되었으나, 특수건강진단 수진자는 취급자뿐만 아니라 취급하지 않는 노출자 등이 포함되는 점과 분류오류 등을 고려하여 약 15,000여명이 추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7 활용계획

이 연구를 통하여 1992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건강관리수첩제도에 대하여 교부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건강관리수첩제도를 내실화하여 직업성 암 조기발견이라는 건강관리수첩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대상 기준 및 건강진단 항목을 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향후 교부자 수를 추정함으로써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운영 등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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