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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3
징계업무처리요령 22
1. 징계의 의의 24
가. 징계의 개념 24
나. 징계벌과 형사벌 24
다. 징계와 직위해제 26
라. 징계와 직권면직 27
마. 징계관계법령 30
바.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32
2. 징계대상 33
가. 징계대상 33
(1) 경력직공무원 33
(가)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33
(나) 특정직공무원 33
(다) 기능직공무원 34
(2) 특수경력직공무원 35
(가) 별정직공무원 35
(나) 계약직공무원 35
(다) 고용직공무원 35
나. 적용제외 대상 36
(1) 정무직공무원 36
3. 징계사유 37
가. 징계사유의 의의 37
나. 징계사유의 내용 38
(1) 법령위반 행위 38
(가) 선서의 의무 38
(나) 성실의 의무 39
(다) 복종의 의무 41
(라) 직장이탈금지 43
(마) 친절공정의 의무 46
(바) 비밀엄수의 의무 46
(사) 청렴의 의무 48
(아) 영예 등의 제한 51
(자) 품위유지의 의무 51
(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53
(카) 정치운동의 금지 56
(타) 집단행위의 금지 59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62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63
(4) 기타 유의사항 64
다. 징계사유의 승계 67
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68
가. 징계의 종류 68
나. 징계의 효력 69
(1) 배제징계 69
(2) 교정징계 69
(3)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한 제한 71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기타 제한 73
다. 징계효력의 승계 74
5. 징계사유의 시효 76
가. 시효제도의 의의 76
나. 징계시효 기간 76
다.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82
(1)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중인 사건 82
(2)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 84
라. 징계시효 등에 대한 기간계산 방법 84
(1) 기간계산 방법 84
(2) 징계에 관계되는 기간 86
6. 징계(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88
가. 징계(인사)위원회의 성격 88
나. 징계(인사)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88
(1) 종류 88
(2) 관할 89
(3) 기타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92
(4) 징계위원회 관할의 특례 94
다. 징계(인사)위원회의 설치 99
(1) 제1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 99
(2) 보통징계위원회 99
(3) 인사위원회 99
라. 징계(인사)위원회의 구성 100
(1) 제1중앙징계위원회 100
(2) 제2중앙징계위원회 100
(3) 보통징계위원회 101
(4) 인사위원회 102
(5) 기타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03
마. 징계(인사)위원회의 직무 105
(1) 위원장 105
(2) 위원 105
(3) 간사 105
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6
(1) 제척 106
(2) 기피 106
(3) 회피 106
(4) 임시위원 임명 또는 위촉 106
(가) 보통징계위원회 106
(나) 인사위원회 107
7. 징계의결의 요구 109
가. 징계의결 요구 109
나. 징계의결요구권자 110
(1) 공무원징계령상의 징계의결요구권자 110
(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상의 징계의결요구권자 111
(3) 기타 징계의결요구권자 111
(4) 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113
다. 징계의결요구 방법 113
라. 징계의결요구의 특례 115
(1) 국무총리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115
(2)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의 징계의결요구 116
(3)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시 징계의결요구 116
(4) 법원 등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징계 의결요구 117
마. 징계의결요구시 구비서류 120
(1) 구비서류 목록 120
(2) 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121
(3) 증거자료 구비철저 122
(4) 수사기관 등의 증거자료 통보 철저 122
바.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요령 123
(1) 징계사유서 작성 123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124
사.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125
(1) 조사 및 수사 사실통보 125
(2) 진행중지 125
(가) 감사원에서의 조사 125
(나)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125
아.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127
(1)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127
(2) 징계의결요구의 철회 127
(3) 징계의결요구중 징계사유 변동 128
자.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130
(1) 타 기관 전보제한 130
(2) 의원면직 제한 130
8.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31
가. 사실조사 131
나. 징계혐의자의 출석 131
(1) 출석통지서 송부 131
(2) 출석통지의 방법 132
(3) 출석통지서 관보게재 132
(4) 출석통지서 수령거부 133
다. 심문권과 진술권 135
(1) 심문권 135
(2) 진술권 136
라. 서면심사 138
(1) 진술권 포기 138
(2) 정당한 사유없는 불참 138
(3)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 출석불가능 138
마.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139
바. 징계회의록 작성 139
9. 징계위원회의 의결 142
가. 징계의결 142
(1) 징계의결의 성질 142
(2) 징계의결사항의 범위 142
(3) 징계의결정족수 143
(4) 징계의결기한 144
(5) 기타 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기한 148
나. 징계의 양정 149
(1) 징계양정의 의의 149
(2) 징계양정시 재량권의 한계 150
(3) 징계양정의 기준 151
(가) 일반적 기준 151
(나) 성실ㆍ능동적 업무의 수행중 생긴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152
(다)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53
(4) 징계의 감경 155
(가) 공적에 의한 감경 155
(나) 성실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 156
(다) 징계양정 감경기준 157
(5) 징계의 가중 158
(가) 비위의 경합 158
(나)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발생한 비위 158
(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후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 158
다. 징계의결서 작성 164
(1) 의결주문의 표시방법 164
(2) 의결이유 작성요령 164
라. 징계의결 결과의 통고 166
(1) 징계의결요구자에 대한 통고 166
(2) 감사원에 대한 통보 167
(3) 금품 등 망실ㆍ훼손사실의 통고 167
10. 징계의 집행 168
가. 징계집행의 의의 168
나. 징계처분권자 168
(1) 국가공무원 168
(2) 지방공무원 170
(3) 징계처분 발령예문 (인사발령통지서) 171
다. 징계집행 기한 174
라. 징계의결의 집행정지 176
마.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176
바.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178
사.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178
아.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179
자.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80
차.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81
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182
타.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의 징계 또는 표창 182
11. 불복신청 186
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불복신청 186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186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방법 187
나. 징계처분 받은 자의 불복신청 188
(1) 소청심사 청구 188
(2) 소청심사청구 방법 188
(3) 감사원의 재심의 요구 188
12. 직권면직 절차 189
가. 직권면직 절차 189
나. 관할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189
(1) 직권면직 사유 189
(2) 관할징계위원회 189
다. 관할징계위원회 「의견」을 구하는 직권면직 190
(1) 직권면직 사유 190
(2) 관할징계위원회 190
라. 직권면직 「동의」 또는 「의견」요구시 구비서류 191
13. 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 193
가. 의의 193
나. 말소대상기록 193
(1) 징계사항 193
(2) 직위해제사항 193
(3) 불문(경고)기록 194
다.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194
라. 말소사유 및 시기 194
(1) 징계처분기록 195
(2) 직위해제처분기록 200
(3) 불문(경고)처분기록 201
마. 말소방법 202
(1) 인사기록카드상에 말소사실 표기 202
(2) 인사기록카드 재작성 204
바. 말소절차 204
(1) 말소계획서 작성 205
(2) 처분기록의 말소 205
(3) 말소사실의 통보 205
(4)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205
사. 말소효과 206
(1) 기성효과의 회복문제 206
(2)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206
14.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의 사후관리 209
가. 목적 209
나. 적용범위 209
다. 비위면직자의 범위 209
라. 비위면직자 카드작성 제출 209
마. 신규채용시 비위면직여부 조회 210
(1) 조회대상 210
(2) 조회시점 210
(3) 조회방법 210
바. 의원면직 제청시 비위확인 212
15.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213
가. 목적 213
나.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213
(1) 범죄보고 213
(2) 고발주체 213
다. 고발대상 213
(1) 고발대상 213
(2) 고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213
(3) 엄정처리 사항 214
라. 고발절차 214
마.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214
16.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216
가. 목적 216
나. 관련근거 216
다. 의원면직 제한 대상 216
라. 의원면직 제한 대상 확인 216
마. 위반자에 대한 문책 216
바. 의원면직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216
부록(1) 징계관련 주요 예규ㆍ훈령 및 지침 218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222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시행지침 246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249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251
일반사면령 253
일반사면령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254
특별사면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262
징계시효에 관한 운영지침 267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268
징계제도 운영철저에 대한 지시 271
수사 및 비위조사중인 공무원에 대한 통보 272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273
현역에 입영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처리 274
재징계요구에 관한 인사업무 처리지시 275
공무원징계업무운영지침 통보 276
징계제도 운용에 대한 강조 277
공직보호 및 기강확립을 위한 징계운영지침 279
부록(2) 징계관련 주요서식 282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86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287
징계의결요구서 보완요구 288
「사실조사 실시 통보」 문서 교부의뢰 289
「사실조사 실시 통보」 290
징계 혐의자의 주장 291
징계사건 현지조사 협조의뢰 292
조사보고서 293
징계혐의자 출석통지서 교부의뢰 294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296
출석통지서 수령증 297
증인(참고인) 출석통지 298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의결서 299
[별지 제4호서식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301
사건기록표 302
[별지 제5호 서식] 징계처리대장 303
부록(3) 징계관련 주요법령 304
국가공무원법 308
공무원징계령 327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345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 351
소청절차규정 353
감사원법 359
감사원재심의규칙 362
지방공무원법 363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381
공무원행동강령 391
공무원임용령 398
공무원보수규정 400
공무원연금법 40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403
부록(4) 징계관련 주요 해석 및 상담 404
1. 징계관련 소청ㆍ판결ㆍ유권해석 등 410
2. 징계관련 인터넷 상담 416
3. 징계제도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 446
판권기 4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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