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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설 4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범위 6
가. 전자정부의 개념 6
나. 전자정부의 범위 8
2. 전자정부법 연혁 10
가. 제정 [2001.3.15 법률 제6439호] 10
나. 1차 개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10
다. 2차 개정 [일부개정 2003.5.15 법률 제6871호] 11
라. 3차 개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12
3. 전자정부법 구성체계 23
제2장 총칙 24
1. 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26
2. 용어정의 28
3.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책무 31
4.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 32
제3장 행정관리의 전자화 36
1. 전자문서의 관리 38
가. 행정기관의 문서 작성 등의 원칙(법 §16) 38
나. 전자공문서의 성립(법 §17) 48
다.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방법 49
라.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51
2.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55
3. 행정정보 공동이용 66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요 66
나.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68
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71
라. 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 §22의2) 73
마. 행정정보취급ㆍ이용자의 의무(법 §22의3) 76
바. 정보파일의 확인 및 사전통보 79
사. 행정정보의 제공 82
아.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84
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조정 85
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설치ㆍ운영 86
카. 비용청구 88
4. 전자적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활성화 등 89
가.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89
나. 표준화 93
다.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 97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101
마. 전자적 업무수행 102
바. 온라인 원격근무(법 §30) 103
사. 공무원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법 §31) 105
아. 원격교육훈련(법 §32) 106
5. 문서업무의 감축 107
가. 종이문서 감축의 의무화 108
나. 문서업무감축계획의 수립ㆍ시행 109
다.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0
라. 문서감축목표와 감축실적의 공표 의무화 110
마. 문서감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11
6. 행정정보자원관리 114
제4장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118
1. 전자적 민원처리 120
가. 전자적 민원신청(법 §33①) 120
나. 전자적 민원 신청ㆍ통지의 법적 효력 121
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122
3.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124
가. 비방문민원처리 124
나. 정보통신망 이용민원인의 신원확인 126
4. 전자문서를 이용한 고지ㆍ통지 127
5.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129
6. 수수료 등의 전자적 납부 및 감면 131
7. 전자적 대민 서비스 보안강화 133
가.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133
나.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위원회 135
제5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140
1. 중장기 전자정부 사업계획의 수립 142
2.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ㆍ관리 144
3.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148
4.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평가 152
5. 시범사업의 추진 154
6. 정보화시스템의 보급ㆍ확산 155
7.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157
8.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159
9.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63
제6장 보칙 164
1.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66
2. 벌칙 168
부록 170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172
별표.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무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제48조 관련) 214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216
헌법재판소 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규칙 218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규칙 226
판권기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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