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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 전병목 ; 조찬래 [공저]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70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세법연구 ; 06-08
표준번호/부호
ISBN: 8981913307
제어번호
MONO12007205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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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배경 8

II. 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 9

1. 미국 9

가. EITC 수급 자격요건 10

나. 제도의 운영 12

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EITC 16

2. 영국 17

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17

나.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 20

3. 캐나다 23

가. 적용대상 25

나. 급여체계 및 운영방식 25

다. 전달체계ㆍ급여지급 방식 27

4. 호주 28

가. FTB 급여액 30

나. 급여지급 방식 34

5. 뉴질랜드 34

가. 가족수당(Family Support) 38

나.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38

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39

라. 부모세액공제(Parental Tax Credit) 40

마. 제도운영 방식 41

6. 독일 42

가. 자녀세액공제 42

나. 가족수당(Family benefits) 43

7. 이탈리아 44

가. 자녀세액공제 44

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45

III. 시사점 49

참고문헌 51

〈부록〉 기타 국가들의 자녀세액공제제도 53

1. 오스트리아 53

가. 가족수당 53

나. 자녀양육수당 54

다. 자녀세액공제 54

2. 아일랜드 55

가. 가족수당 55

나. 육아수당 55

다. 자녀세액공제 55

3. 스페인 56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s) 56

나. 자녀양육공제 57

4. 포르투갈 57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s) 57

나.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60

5. 노르웨이 60

가. 가족수당(Family Benefit) 60

나. 자녀양육수당(Child-care benefits) 61

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수당(Lone Parent Benefits) 61

라. 아동양육비용의 공제 63

6. 슬로바키아 63

가. 가족수당 63

나. 육아수당 64

다. 자녀세액공제 65

7. 헝가리 66

가. 가족지원수당 66

나. 자녀양육수당 67

다. 자녀세액공제(tax credit for children) 69

판권지 70

〈표 1〉 EITC 신청을 위한 규칙 11

〈표 2〉 EITC 급여체계 및 급여산정방식 변천과정 13

〈표 3〉 EITC 수급자 수와 급여액(1975~2003년) 15

〈표 4〉 EITC제도의 어제와 오늘 15

〈표 5〉 주정부 EITC제도 16

〈표 6〉 각 구성요소에 따른 연간 급여액 18

〈표 7〉 CTC 급여액(2004~2005년) 19

〈표 8〉 근로세액공제(WTC〉 각 구성요소에 따른 연간 급여액 22

〈표 9〉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WTC 급여액(2003~2004년) 23

〈표 10〉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WTC 급여액(2003~2004년) 23

〈표 11〉 CCTB 급여(2002~2003년) 26

〈표 12〉 부양자녀의 자격조건 30

〈표 13〉 Part A 가족 조정후 과세소득(가족 ATI) 한도(2004년) 31

〈표 14〉 Part A의 급여액(2004년) 31

〈표 15〉 Part A의 수급기준(2004년) 32

〈표 16〉 자녀 나이별 수급대상 소득금액 33

〈표 17〉 Part B의 최대 급여액(2004년) 33

〈표 18〉 연간세전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36

〈표 19〉 가족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36

〈표 20〉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 자녀세액공제, 부모세액공제(2004년 4월 1일~2005년 3월 31일) 37

〈표 21〉 가족수당(Family Support) 수급기준 38

〈표 22〉 자녀세액공제 수급기준 가족소득 40

〈표 23〉 부모세액공제액 수급기준 가족소득 41

〈표 24〉 각 자녀 수별 총세액공제액(2004년) 44

〈표 25〉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15,494유로 이하인 가정에 대한 자녀세액공제(2004년) 45

〈표 26〉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한 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월/유로) 46

〈표 27〉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월/유로) 46

〈표 28〉 편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월/유로) 47

〈표 29〉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기준금액 조정 지수 48

〈부표 1〉 자녀의 연령별 지급금액 53

〈부표 2〉 자녀 수에 따른 소득요건 및 수당한도 57

〈부표 3〉 자녀별 세액공제금액 57

〈부표 4〉 소득계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59

〈부표 5〉 자녀의 연령별 및 소득계급별 급여지급액 59

〈부표 6〉 2004년 기준 편부모가정에 대한 아동보육급여의 한도액 62

〈부표 7〉 가족급여액 (Amount of Family Allowance) 67

[그림 1] Federal Earned lncome Tax Credit(2004년) 12

[그림 2] 캐나다 National Child Benefit Initiative의 구조 24

[그림 3] CCTB와 NCBS 급여체계(2002~2003년) 26

[그림 4] 1995~96년부터 2003~2004년 까지의 NCBS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 28

[그림 5] 가족 ATI에 따른 Part A 급여액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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