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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뉴얼 발간 개요
I. 국장 · 국민장(國葬·國民葬) 등 장의의식 제도 4
II. 전직 대통령 별세시 장의 검토사항 5
III. 장의위원회 구성 및 기타 5
IV. 국장·국민장 장의행사 준비절차 6
1. 별세정보 입수(언론보도, 친지 등의 통보) 6
2. 별세상황 확인 6
3. 별세보고(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 별세 3시간 이내) 6
4. 관계 국무위원 간담희 개최(별세보고와 동시 소집) 9
5. 건의서 작성(장관→총리→대통령(필요시 별세보고로 대체) 14
6. 국무희의 보고(임시국무회의 소집) 16
7. 장의 집행계획 수립(국무회의 심의 후) 20
8. 장의위원희 구성 및 신문공고(국무회의 심의 후) 21
9. 실무위원(관계기관) 희의 소집 23
10. 실무작업단 편성(단장: 행정자치부 제1차관) 25
11. 장의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 27
11-1. 기본 방침 27
11-2. 국민장 장의위원희 구성 27
11-3. 빈소 및 분향소 설치 27
11-4. 장 식 28
11-5. 발인제 29
11-6. 영결식 30
11-7. 운구계획 31
11-8. 영결식 시간계획 34
11-9. 행동계획 35
11-10. 안장계획 37
12. 기타 참고자료 51
V. 관계법령 55
VI. 각종 장의선례 일람표 58
부록 65
故 최규하 前대통령 국민장 집행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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