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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1,2,2
15. 주요구조체인 철골보에 개구부 설치시 구조보강 미실시(제목없음)=3,4,1
붙임 #15-1. 철골보 개구부 설치 설계기준=3,4,66
붙임 #15-2. 천정간섭사항 점검 및 조치결과=69,70,14
붙임 #15-3. 양심선언 관련 철골보 개구부 설계변경요청서 및 시공확인내용=83,84,20
붙임 #15-4. 철골보 개구부 설치관련 조치공문=103,104,4
붙임 #15-5. 철골보 개구부 설치관련 검토내용(FCR)=107,108,81
16. 철골보위에 덱크플레이트 설치한 후 철골보 상단에 용접되어져야 하는 스터드볼트가 부실하게 용접되고, 콘크리트 스페이서가 불균일하고 일부 누락(제목없음)=187,189,1
붙임 #16-1. 양심선언시 제시한 사진=187,189,4
붙임 #16-2. 관련 ITP=191,193,22
붙임 #16-3. 스터드 볼트 시공사진=213,215,4
붙임 #16-4. 스터드볼트 설계도면 및 시방서=217,219,8
붙임 #16-5. 해당부분(L5 X-Ray Pit) 관련 설계변경 서류일체=225,227,70
붙임 #16-6. Deck Plate 시공계획서 제출공문 사본=295,297,6
목차=301,303,1
1. 공사개요=302,304,3
2. 공정계획=305,307,10
3. 공사 시공계획=315,317,26
4. 장비투입계획=341,343,2
5. 품질관리 계획=343,345,8
6. 안전 관리 계획=351,353,6
붙임 #16-7. Deck Plate 작업절차서=357,359,4
목차=361,363,1
1. 적용범위=362,364,1
2. 목적=362,364,1
3. 참조문헌=362,364,1
4. 책임사항=362,364,1
5. 일반사항[내용누락;p.362-1]=362-1,365,2
6. 작업 공정도=364,367,1
7. 작업절차=365,368,3
8. 보수=367,370,2
17. 10M 높이의 옹벽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조기 제거하고, 우천시 보양 미실시(비공인 업체에서 안전진단 실시)(제목없음)=369,372,1
붙임 #17-1. Sector 46 옹벽 콘크리트타설 부위=369,372,4
붙임 #17-2. 부적합보고서(NCR)=373,376,12
붙임 #17-3. 안전진단보고서=385,388,6
차례=391,394,1
제1장 서론=392,395,1
1.1. 과업의 목적=392,395,1
1.2. 과업의 범위=392,395,2
제2장 현장조사=394,397,1
2.1. 외관조사=394,397,1
2.2. 변형조사=395,398,1
2.3. 콘크리트 강도조사(비파괴시험)=395,398,3
제3장 구조안전 검토=398,401,1
3.1. 개요=398,401,1
3.2. FORM TIE=398,401,1
3.3. SUPPORT=398,401,1
3.4. 검토 결과=399,402,1
제4장 결론=400,403,1
부록=401,404,1
1. 강도계산자료=402,405,6
2. 현장 현황=408,411,2
3. 현장 사진=410,413,5
붙임 #17-4. 1998년도 인천지역 일별 강수현황=415,418,4
18. Wood Flooring(목재 바닥재)을 부실시공하여 재시공을 실시(제목없음)=419,422,1
붙임 #18-1. 목재바닥판 단면구성=419,422,4
붙임 #18-2. Wood Flooring 생산흐름도=423,426,4
붙임 #18-3. 목재 바닥판 품질관리계획=427,430,4
19. 감리단은 감리원에게 줄자, 용접두께게이지 등 기본검측장비를 미지급하였고, 안전벨트, 안전화 등의 안전보호장비를 미지급하거나 부족하게 지급하였음. 장비 미지급에 관한 언론보도 후 지급 받은 것처럼 위조서명케 함(제목없음)=431,434,1
붙임 #19-1. 시험장비/기기/기구 보유현황=431,434,6
붙임 #19-2. 비품관리대장=437,440,6
붙임 #19-3. A구역 시공사/감리단 주간정기회의 #9. #10=443,446,6
붙임 #19-4. 감리전문회사 보유장비 기준=449,452,4
20. 시공사직원이 감리원을 폭행하였는데도 감리단장은 폭행자인 시공사 직원은 보호하고 피해감리원의 보직변경을 시도하고 현장 퇴출 조치(제목없음)=453,456,1
붙임 #20-1. CSC-20-2048 : 현장발주자 대리인에 대한 시공사 관리자 몸싸움 경고조치=453,456,6
붙임 #20-2. 마감00-1209 : 현장발주자 대리인과 시공사 관리자 몸싸움 경고에 대한 회신=459,462,4
붙임 #20-3. 감리용역계약 내역서 사본=463,466,12
21. 고위직 감리원의 부당압력 행사로 부실시공 유발(제목없음)=475,478,1
붙임 #21-1. 누락검측문서 30건 사본=475,478,90
22. 선거때마다 투표권을 제한하였고, 직장내 성폭행으로 쫓겨났던 고위직 감리원이 다시 현장복귀하는 인권유린 발생[내용누락;p.565~]=565,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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