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목차[표 2-1]주요국가의 야생동물의 소유권 현황=10,19,1
[표 3-1]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20,29,1
[표 3-2] 조수보호구의 구분=21,30,1
[표 3-3]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및 야생동식물 관련 보호구역=22,31,1
[표 3-4]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의 중복지정사례=23,32,1
[표 3-5] 일본의 자연보전관련 법률 및 지정주체=27,36,1
[표 3-6]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NSW)주의 보호구역 현황=28,37,1
[표 3-7] 주요 국가별 보호구역 면적 현황과 인구 천명당 확보 면적=28,37,1
[표 3-8] IUCN의 자연환경보호구역(protected area) 분류체계=29,38,1
[표 4-1] 환경부문 및 환경부 예산이 정부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38,47,1
[표 4-2] 환경부 소관예산 부문별 투자 현황=38,47,1
[표 4-3] 자연환경보전분야의 세부예산내역=39,48,1
[표 4-4] 생태보전협력금 제도 운영=40,49,1
[표 5-1] 야생조수 구조현황=53,62,1
[표 5-2] 야생조수 치료현황 비교 분석=53,62,1
[표 5-3] 야생동물 구조 ㆍ치료를 위한 법령 신설안=58,67,1
[표 6-1] 연도별 유해조수 구제실적=62,71,1
[표 6-2]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안)=67,76,1
[표 7-1] 야생동식물 현황=72,81,1
[표 7-2] 한국에서 밝혀진 생물종 수=72,81,1
[표 7-3] 우리나라 서식 야생조수 현황=73,82,1
[표 7-4]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현황=73,82,1
[표 7-5]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현황=74,83,1
[표 7-6] 국내 생물종의 명총추정치=75,84,1
[표 7-7] 생물다양성 감소(멸종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75,84,1
[표 7-8] 호주내에서 위협종(threatened species)을 유발하는 위협요인=76,85,1
[표 7-9] 멸종위기야생동식물 43종의 주요서식지와 그 비율=76,85,1
[표 7-10] 멸종위기야생동식물 43종의 위협요인과 그 비율=77,86,1
[표 7-1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43종의 조요서식지와 위협요인=77,86,2
[표 7-12] 자연환경보전법상 위반행위시의 처벌규정=79,88,1
[표 8-1] IUCN RDB 카테고리=84,93,1
[표 8-2] 일본의 새로운 RDB 카테고리 (IUCN판과의 비교표)(1997)=90,99,1
[표 8-3] 한국의 새로운 RDB 카테고리 (IUCN판과의 비교표)(2001)=92,101,1
[표 8-4] 법정보호야생동식물의 제시(안)=92,101,1
[표 9-1] 복원계획을 위한 생물학적 적용 및 관리쳬계의 적용에 대한 평가기준=100,109,1
[표 9-2] 야생동물 복원을 위한 실행계획 현황=101,110,1
[표 10-1] 야생동물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의 현황=116,125,1
[표 10-2] 수렵관련 지출내역 구성비=119,128,1
[표 10-3] 우리나라 수렵장 이용 현황=120,129,1
[표 10-4] 고정수렵장의 수렵기간=121,130,1
[표 10-5] 우리나라 수렵장 이용 수입액 현황=121,130,1
[표 10-6] 수렵 면허시험과 수렵강습의 내용=122,131,1
[표 10-7] 고정수렵장의 수렵가능동물과 수량제한=123,132,1
[표 10-8]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처벌 규정(조수보호및 수렵에관한법률)=125,134,1
[표 10-9] 시도별 순환수렵장 이용자수=126,135,1
[표 10-10] 제주수렵장의 최근 6년간 이용자 및 이용액 현황=128,137,1
[표 10-11] 독일의 수렵조수 및 수렵시기=131,140,1
[표 10-12] 미국 수렵면허의 종류와 금액=133,142,1
[표 10-13] 미국 캔사스주의 수렵동물별 면허종류=134,143,1
[표 10-14] 미국 캔사스주의 수렵 동물 종 및 수렵시기(1996년 기준)=134,143,1
[표 10-15] 아칸소주의 야생동물경찰국(Enforcement Division)의 조직과 역활=135,144,1
[표 10-16] 일본의 수렵조수 및 수렵시기(2001년 현재)=137,146,1
[표 10-17] OECD 가입국가의 수렵관련 통계=138,147,1
[표 10-18] OECD 국가별 수렵제도=139,148,1
[표 10-19] 면허제도와 엽구 제도의 비교=139,148,1
[표 10-20] 수렵면허 허가기준=140,149,1
[표 10-21] 도 순환수렵제도와 시ㆍ군 수렵제도와의 비교=145,154,1
[표 10-22] 시ㆍ군 수렵제도 하에서의 기관별 역활=148,157,1
[표 10-23] 수렵대상 야생동물 및 수렵기간(예시)=149,158,1
[표 10-24] 제주도 수렵조수자원 실태조사(1999)=153,162,1
[표 11-1] 야생동식물 밀렵ㆍ밀거래 등의 단속 현황(1990-2000)=159,168,1
[표 11-2] 주요 야생동물의 밀거래 가격(최소가격)=162,171,1
[표 11-3] 불법박제 거래품목 및 거래가격(최소가격)=162,171,1
[표 11-4] 야생동물 보신에 대한 속설과 전문가의 견해=164,173,1
[표 12-1] 자연환경보전법상의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현황(시행령 별표3)=181,190,1
[표 12-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181,190,1
[표 12-3] 야생동식물의 수출입등에 관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182,191,1
[표 12-4]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182,191,1
[표 12-5]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조항=183,192,1
[표 12-6] 기타 법규에 반영되어 있는 식물자원의 반입/반출 관련 규정=185,194,1
[표 12-7]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식물종의 수출현황=186,195,1
[표 12-8]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식물종의 수입현황=187,196,1
[표 12-9] 연도별 밀수 검거 및 유치 실적=187,196,1
[표 12-10] 우리나라의 자생식물 생산 현황=188,197,1
[표 12-11] 생물다양성 관련 법규=190,199,1
[표 12-12] 자연환경보전법상에 반영된 생물다양성 관련 법규[내용누락;p.191]=191,200,1
[표 12-13] 규제내용과 주요 대상 동ㆍ식물의 기준=193,202,1
[표 12-14] 부처별 소관업무=195,204,1
[표 12-15] 각종 법규 및 협약에 의한 승인대상 식물자원 현황=197,206,1
[표 12-16] 절멸위기에있는 야생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법률 중 동식물종의 수출ㆍ 입 관련 조항=200,209,1
[표 12-17] 미국멸종위기종법의 식물 수출ㆍ입 관련 항목=201,210,1
[표 13-1] 국내의 식물표본관 현황=216,225,1
[표 13-2] 국내의 수목원ㆍ식물원 현황=217,226,1
[표 13-3] 국내의 곤충표본 현황=217,226,1
[표 13-4] 세계 주요 국가별 생물표본관(자연사바굴관)현황=218,227,1
[표 13-5] 선진국의 식물표본관 현황=220,229,1
[표 13-6] 개도국의 식물표본관 현황=221,230,1
[표 14-1] 국내에 알려진 생물종 수 및 정착한 외래종=228,237,1
[표 14-2] 미국으로 도입된 외국이 원산지인 외래종의 연도별 변화=228,237,1
[표 14-3] 전국 250개 수계지역을 대상으로 외래어종의 분포1=232,241,1
[표 14-4] 미국에 사용되고 있는 외래종의 도입 허가목록(Clean list)과 금지목록(Dirty list)사례=233,242,1
[표 14-5]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계 위해 외래 동ㆍ식물 목록=243,252,1
[표 15-1] 생명공학의 안정성 확보에 관련된 미국 주요 행정부=260,269,1
[표 15-2] 생명공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농무부의 관련기구 및 법=264,273,1
[표 15-3] 재조합DNA 생물체의 안정성 확보에 관련된 일본정부 체계=266,275,1
[표 17-1] 야생동식물 지정ㆍ관리 현황=297,306,1
[표 17-2] 자연환경보호지역 및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관리 현황=297,306,1
[표 17-3] 법률간 밀렵행위의 처벌규정과 중복 사항=299,308,1
[표 17-4] 지방자치단체의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 포함) 관련 조직과 업무=300,309,1
[표 17-5] 천연기념물 지정현황(1999.4 현재)=301,310,1
[표 17-6]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별표 1)=302,311,1
[표 17-7] 조류,포유류의 중복지정 사례=302,311,1
[표 17-8] 포유류 대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로의 중복지정 현황=303,312,1
[표 17-9] 포유류 대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ㆍ보호야생동물로의 중복지정 현황=304,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