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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진=0,2,1

제출문=0,3,1

목차=ⅰ,4,4

표차례=ⅳ,7,4

요약=ⅰ,11,8

I. 서론=1,19,1

1. 문제제기=1,19,4

2. 선행 택시고용관계 및 임금제도연구에 대한 검토=4,22,4

3. 연구방법=7,25,2

II. 택시임금제도의 환경적 요인=9,27,1

1. 택시운수업의 특성=9,27,1

가. 공익성=9,27,1

나. 면허사업과 진입규제=9,27,1

다. 규모의 영세성=10,28,1

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생산성 결정=10,28,1

마. 고도의 노동집약적 산업=10,28,1

2. 택시운수업의 현황=10,28,2

가. 택시대수의 보유추세=11,29,1

나. 택시 등록대수 추이=12,30,1

다. 법인택시의 업체수=12,30,2

라. 법인택시 업체수와 업체별 규모의 연도별 추이=13,31,1

마. 회사별 자본금 규모=13,31,2

바. 법인택시의 운수업 현황=14,32,2

3. 법인택시 운행실태=15,33,1

가. 주행거리와 영업거리=15,33,1

나. 영업회수와 1회당 영업거리=16,34,1

다. 1일운송수입금과 영업거리 1km당 운송수입=16,34,2

라. 택시요금인상 추이=17,35,1

4. 법인택시의 문제점과 그 원인=17,35,1

가. 법인택시의 문제점=17,35,7

나. 택시문제의 원인=23,41,11

III. 택시의 고용과 노사관계=34,52,1

1. 인적구성=34,52,1

가. 택시운전기사의 고용추이=34,52,1

나. 택시기사의 연령별 비율=35,53,1

다. 서울택시기사의 학력=36,54,1

라. 서울택시기사의 택시운전경력=36,54,2

마. 택시기사의 근속년수=37,55,2

바. 택시의 입·퇴사자 현황=38,56,2

2. 택시기사의 근로조건=39,57,1

가. 법인택시 택시기사의 근로시간=39,57,2

나. 법인택시 택시기사의 임금=40,58,3

3. 택시 노사관계의 특징=42,60,2

가. 근시안적 이익에 집착=43,61,1

나. 높은 불신과 상호 기회주의적 노사관계=44,62,2

다. 사용자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난 택시노동과정=45,63,2

라. 사용자측 우위의 노사 역학관계=46,64,3

마. 택시기사들의 강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성향=48,66,2

바. 외부노동시장의 발달로 상호의존성이 약한 노사관계=49,67,2

사. 직업적인 택시기사층 축소=50,68,2

IV. 택시임금정책, 택시임금제도 및 그 문제점=52,70,1

1. 택시임금정책과 택시임금제도의 역사=52,70,1

가. 완전도급제=52,70,2

나. 정액사납금제=54,72,3

다. 업적급식 월급제=56,74,4

라. 업적급식 월급제로부터 정액사납금제로 후퇴 (서울지역)=59,77,3

마.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61,79,2

2. 정액사납금제의 문제점=62,80,2

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나 대시민서비스의 문제점=63,81,3

나. 사납금의 경직성 대 운송수입의 가변성=65,83,3

다.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의 한계=67,85,5

3. 정액사납금제의 임금제도상의 문제점=71,89,1

가. 과도한 사납금의 문제=71,89,1

나. 임의적인 사납금 액수-새차와 헌차, 수동과 오토간의 사납금 차이=71,89,3

다. 퇴직금 산정의 문제=73,91,3

라. 결근시의 처리문제=75,93,2

마. 교통사고시의 배상문제=76,94,3

바. 4대 보험의 적용문제=78,96,2

사. 부당해고시의 보상문제=79,97,1

4. 운송수입금전액관리에 따른 임금제도와 문제점=79,97,2

가. 운송수입금전액관리를 위반한 임금제도 실태=80,98,2

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에 의한 임금제도=81,99,5

다. 성과급식 월급제 임금제도의 문제점=85,103,8

V. 결론: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93,111,1

1.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의 방향=93,111,1

가. 고객서비스 개선이 택시문제 접근의 출발점=93,111,1

나. 택시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향=93,111,2

다. 택시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택시사업주의 통제 책임=94,112,2

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근간으로 한 임금제도 필요=95,113,2

마.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임금제도 필요=96,114,2

바. 지역단위 임금제도의 통일=97,115,1

사. 택시임금체계의 개선과 통일, 운송수입금 중 임금 비율의 점진적 개선=98,116,1

2.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의 모델=98,116,4

가. 업적급식 월급제의 정착 난망=101,119,2

나.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의 적정성=102,120,4

3.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의 이행의 문제=105,123,1

가. 택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당국의 공동노력 필요=105,123,2

나. 노동위원회의 통일된 방침과 노동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106,124,2

다. 택시의 중복 교섭구조 해소 노력=107,125,1

라. 택시경영의 투명화와 상시적인 택시경영평가기관 설치 필요=107,125,2

4. 바람직한 임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택시제도 개선=108,126,1

(참고 문헌)=109,127,2

(부록 I) 임금제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111,129,9

(부록 II) 임금제도 차이에 따른 노사간의 쟁점사항 실태조사=120,138,14

(부록 III) 서울택시의 바람직한 임금제도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134,152,3

(부록 IV) 택시 임금제도 실태에 관한 사업장별 조사=137,155,3

표목차

(표II-1) 연도별 택시운수업현황=11,29,1

(표II-2) 연도별 택시대수=11,29,1

(표II-3) 택시등록대수 추이=12,30,1

(표II-4) 법인택시 업체 현황(2000년도)=13,31,1

(표II-5) 업체수와 업체규모=13,31,1

(표II-6) 자본금 규모 현황=13,31,1

(표II-7) 법인택시 운수업 현황(1999년)=14,32,1

(표II-8) 법인택시의 부가가치 현황=14,32,1

(표II-9) 주행거리와 영업거리=15,33,1

(표II-10) 영업회수와 1회당 영업거리=16,34,1

(표II-11) 1일 운송수입금과 1회당 영업거리 1km당 운송수입=16,34,1

(표II-12) 택시요금인상=17,35,1

(표II-13) 택시 불친절에 관련한 교통민원 신고현황=18,36,1

(표II-14) 교통사고 현황=19,37,1

(표II-15) 법인택시의 예상가동율=20,38,1

(표II-16) 실태조사에 의한 가동율=20,38,1

(표II-17) 1일 운송수입금중 보험률 비율=21,39,1

(표II-18) 도시인구/택시기사수 비교=22,40,1

(표II-19) 교통수단별 수송분담=23,41,1

(표II-20) 요금인상과 운송수입금 증가와의 관계=27,45,1

(표II-21) 운행시간당 수입금 비교=27,45,1

(표II-22) 합승수입을 포함한 운송수입금의 시간당 운송수입=27,45,1

(표II-23) 동경택시 운송수입과 요금인상과의 관계=28,46,1

(표II-24) 법인택시로 환산한 서울택시의 수송능력=29,47,1

(표II-25) 서울택시 운행속도=30,48,1

(표II-26) 서울택시 총영업거리의 감소=30,48,1

(표II-27) 택시요금과 경제지표와의 비교=31,49,1

(표II-28) 택시요금과 대중교통수단과의 요금 비교=32,50,1

(표II-29) 교통기관별 운임의 추이(1995~1997)=32,50,1

(표II-30) 동경의 교통기관별 수송인원의 추이=32,50,1

(표II-31) 동경의 교통기관의 요금인상 추이(1955~1970)=33,51,1

(표II-32) 동경의 교통기관의 요금인상 추이(1969~1997)=33,51,1

(표III-1) 택시기사의 고용추이=34,52,1

(표III-2) 회사택시기사의 연령별 비율=35,53,1

(표III-3) 일본택시노동자의 평균연령=35,53,1

(표III-4) 서울택시 기사의 학력=36,54,1

(표III-5) 택시운전경력(백분율%)=37,55,1

(표III-6) 근속년수=37,55,1

(표III-7) 입·퇴사자 현황=38,56,1

(표III-8) 법인택시 택시기사의 근로시간=39,57,1

(표III-9) 택시와 전산업 근로자(10인이상 전사업장 상용고용)의 월간 근로시간 비교=40,58,1

(표III-10) 택시기사의 임금과 비농전산업근로자의 임금비교=41,59,1

(표III-11) 택시와 비농전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비교=41,59,1

(표IV-1) 택시운전의 직업관=63,81,1

(표IV-2) 순위별로 본 승무중 애로사항=64,82,1

(표IV-3) 순위별로 본 택시교통사고의 원인=65,83,1

(표IV-4) 일본 경도시의 다른 택시와 MK택시의 운송수입금비교=68,86,1

(표IV-5) 가동율에 따른 영업이익 추정=69,87,1

(표IV-6) 조흥자동차와 화진교통 임금총액비교=82,100,1

(표IV-7) 2001년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고정급 내역(26일 만근 기준)=83,101,1

(표IV-8) 고정급 임금내역=84,102,1

(표IV-9) 고정급 임금내역=85,103,1

(표IV-10) 26일 실근무 1년근속 기준=85,103,1

(표IV-11) 요금인상전(1일 운송수입금 평균 103,797원*)=86,104,1

(표IV-12) 요금인상후(1일 운송수입금 116,241원*)=87,105,1

(표IV-13) 1년 근속자 26일 실근무 기준=87,105,1

(표IV-14) 타교통수단운전자와 택시기사의 임금비교=88,106,1

(표IV-15) 동경의 택시운전자와 남자노동자 임금비교=89,107,1

(표IV-16) 운송수입금대비 임금비율=90,108,1

(표IV-17) 동경택시의 운송수입금중 택시기사 임금 비율=90,108,1

(표IV-18) 택시와 비농전산업의 임금내역 비교=92,110,1

(부표I-1) 설문조사 회사별 응답자 비율=112,130,1

(부표I-2) 영업용차량 운전경력과 근속년수=112,130,1

(부표I-3) 임금제도 분포현황=113,131,1

(부표I-4) LPG 지급량=113,131,1

(부표I-5) 택시기사 총수입금=114,132,1

(부표I-6) 연평균 손실입금=114,132,1

(부표I-7) 평균 근무시간=114,132,1

(부표I-8) 전액관리에 따른 임금제도=115,133,1

(부표I-9) 선호하는 임금제도=115,133,1

(부표I-10) 승무중 가장 큰 애로사항=116,134,1

(부표I-11) 교통사고 원인=116,134,1

(부표I-12) 택시직업의 불만원인=117,135,1

(부표I-13) 사납금 인상여부=117,135,1

(부표I-14) 입금액이 인상된 업체중 임금인상 여부=118,136,1

(부표I-15) 입금액만 인상된 업체의 사납금 인상 추이=118,136,1

(부표II-1) 임금제도=121,139,1

(부표II-2) 배차의 공정성 여부=121,139,1

(부표II-3)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업체의 배차의 공정성 여부=122,140,1

(부표II-4) 새차 및 차종별 사납금 차이=124,142,1

(부표II-5) 정액제를 실시하는 업체의 차종별 및 새차 등에 따른 사납금 차이=124,142,1

(부표II-6) 수동과 오토의 사납금 차이=125,143,1

(부표II-7) 새차와 헌차의 사납금 차이=125,143,1

(부표II-8) 수동인 헌차와 새차 오토와의 사납금 차이=126,144,1

(부표II-9) 차종별 사납금 차이=126,144,1

(부표II-10) 교통사고시 처리비용의 부담여부=127,145,1

(부표II-11) 교통사고시 정액제를 실시하는 업체의 사고비 부담정도=128,146,1

(부표II-12) 수입금전액관리의 임금제도를 실시하는 업체=128,146,1

(부표II-13) 정당한 결근시 처리=130,148,1

(부표II-14) 정액제하에서의 정당한 결근시 처리 방법=131,149,1

(부표II-15) 유계결근시 처리=131,149,1

(부표II-16) 정액제의 유계결근 처리방법=131,149,1

(부표II-17) 무단결근시 처리방법=132,150,1

(부표II-18) 무단결근시 정액제를 실시하는 업체의 처리방법=132,150,1

(부표II-19) 무단결근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를 실시하는 업체의 처리방법=13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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