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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배경=0,2,1

총목차=0,3,1

1. 남녀고용평등법=1,4,2

[목차]=3,6,4

남녀고용평등법=7,10,1

제1장 총칙=7,10,1

제1조(목적)=7,10,1

제2조(정의)=7,10,2

제3조(적용범위)=9,12,1

제4조(관계자의 책무)=9,12,2

제5조(시책의 수립 등)=10,13,1

제6조(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10,13,2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11,14,1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11,14,1

제7조(모집과 채용)=11,14,2

제8조(임금)=12,15,1

제9조(임금외의 금품 등)=12,15,1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13,16,1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13,16,1

제2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13,16,1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13,16,1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13,16,2

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14,17,4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18,21,1

제15조(직업지도)=18,21,1

제16조(직업능력개발)=18,21,1

제17조(여성고용촉진)=18,21,2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19,22,1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19,22,2

제19조(육아휴직)=20,23,4

제20조(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24,27,2

제21조(보육시설)=25,28,1

제22조(복지시설 설치)=25,28,1

제4장 분쟁의 예방과 조정=26,29,1

제23조(상담지원)=26,29,2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28,31,2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30,33,3

제26조(조정의 신청)=33,36,1

제27조(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33,36,1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등)=33,36,4

제29조(위원회의 조정 및 의견제출)=36,39,2

제30조(입증책임)=38,41,1

제5장 보칙=38,41,1

제31조(보고 및 검사등)=38,41,1

제32조(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39,42,1

제33조(관계서류의 보존)=39,42,1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40,43,1

제35조(경비보조)=40,43,2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41,44,1

제6장 벌칙=42,45,1

제37조(벌칙)=42,45,2

제38조(양벌규정)=43,46,1

제39조(과태료)=43,46,3

부칙=45,48,12

2. 근로기준법=57,60,2

[목차]=59,62,6

근로기준법=65,68,1

제1장 총칙=65,68,1

제1조(목적)=65,68,1

제2조(근로요건의 기준)=65,68,1

제3조(근로요건의 결정)=65,68,1

제4조(근로요건의 준수)=65,68,1

제5조(균등처우)=66,69,1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66,69,1

제7조(폭행의 금지)=66,69,1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66,69,1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66,69,1

제10조(적용범위)=67,70,1

제11조(적용범위)=67,70,1

제12조(보고,출석의 의무)=67,70,1

제13조(법령요지등의 게시)=67,70,2

제14조(근로자의 정의)=68,71,1

제15조(사용자의 정의)=68,71,1

제16조(근로의 정의)=68,71,1

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68,71,1

제18조(임금의 정의)=68,71,1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69,72,5

제20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74,77,1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74,77,1

제2장 근로계약=74,77,1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74,77,1

제23조(계약기간)=74,77,1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75,78,1

제25조(단기간근로자의 근로조건)=75,78,2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76,79,1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77,80,1

제28조(전차금상살의 금지)=77,80,1

제29조(강제저금의 금지)=77,80,1

제30조(해고등의 제한)=77,80,2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78,81,2

제31조의2(우선 재고용등)=80,83,1

제32조(해고의 예고)=80,83,2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81,84,1

제34조(퇴지금제도)=81,84,3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84,87,1

제36조(금품청산)=84,87,1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85,88,1

제38조(사용증명서)=85,88,2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86,89,1

제40조(근로자의 명칭)=86,89,1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87,90,1

제3장 임금=88,91,1

제42조(임금지불)=88,91,2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89,92,1

제44조(비상시 지불)=90,93,1

제45조(휴업수당)=90,93,2

제46조(도급노동자)=91,94,1

제47조(임금대장)=91,94,1

제48조(임금의 시효)=92,95,1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93,96,1

제49조(근로시간)=93,96,1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93,96,2

제51조(선택적 근로시간제)=94,97,2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96,99,1

제53조(휴게)=97,100,1

제54조(휴일)=97,100,1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97,100,1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97,100,3

제57조(월차유급휴가)=99,102,1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99,102,2

제59조(연차유급휴가)=100,103,2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101,104,1

제61조(적용의 예외)=101,104,2

제5장 여성과 소년=103,106,1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103,106,2

제63조(사용금지)=105,108,1

제64조(연소자증명서)=105,108,1

제65조(근로계약)=105,108,2

제66조(임금청구)=106,109,1

제67조(근로시간)=106,109,1

제68조(야업(夜業) 및 휴일근로의 제한)=106,109,2

제69조(시간외근로)=107,110,1

제70조(갱내근로 금지)=107,110,1

제71조(생리휴가)=108,111,1

제72조(임산부의 보호)=108,111,1

제73조(육아시간)=108,111,1

제74조 및 제75조=108,111,1

제6장 안전과 보건=109,112,1

제76조(안전과 보건)=109,112,1

제7장 기능습득=109,112,1

제77조(기능학습자의 폐단 제외)=109,112,1

제78조 내지 제80조=109,112,1

제8장 재해보상=109,112,1

제81조(요양보상)=109,112,1

제82조(휴업보상)=110,113,1

제83조(장해보상)=110,113,1

제84조(휴업보상,장해보상의 예외)=110,113,1

제85조(유족보상)=111,114,2

제86조(장의비)=113,116,1

제87조(일시보상)=114,117,1

제88조(분할보상)=114,117,1

제89조(보상청구권)=114,117,1

제90조(다른 손해보상과의 관계)=114,117,1

제91조(근로부장관의 심사와 중재)=114,117,2

제92조(근로위원회의 심사와 중재)=115,118,1

제93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116,119,1

제94조(서류의 보존)=116,119,1

제95조(시효)=116,119,1

제9장 취업규칙=117,120,1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117,120,2

제97조(규칙의 작성,변경의 정차)=118,121,1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118,121,1

제99조(단체협약의 준수)=118,121,1

제100조(위반의 효력)=119,122,1

제10장 기숙사=119,122,1

제101조(기숙사 생활의 보장)=119,122,1

제102조(규칙의 작성,변경)=119,122,2

제103조(설비와 안전위생)=120,123,1

제11장 근로감독관등=121,124,1

제104조(감독기관)=121,124,1

제105조(근로감독관의 권한)=121,124,2

제106조(근로감독관의 의무)=122,125,1

제10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122,125,1

제108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123,126,1

제109조(권한의 위임)=123,126,2

제12장 벌칙=125,128,1

제110조(벌칙)=125,128,1

제111조(벌칙)=125,128,1

제112조(벌칙)=125,128,1

제113조(벌칙)=125,128,2

제114조(벌칙)=126,129,1

제115조(벌칙)=126,129,2

제116조(양벌규정)=127,130,2

부칙[97.3.13]=128,131,1

제1조(시행일)=128,131,1

제2조(보고등의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128,131,1

제3조(근로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4조(해고의 예고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6조(휴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7조(재해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8조(서면합의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0,133,1

제9조(동의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0,133,1

제10조(청구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0,133,1

제11조(신고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0,133,1

제12조(인가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1,134,1

제13조(취직인허증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1,134,1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131,134,1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131,134,2

부칙[97.12.24]=132,135,1

제1조(시행일)=132,135,1

제2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132,135,2

부칙[98.2.20]=133,136,1

부칙[99.2.8]=134,137,1

부칙[2001.8.14]=134,137,37

3. 고용보험법[발췌]=171,174,46

판권지=217,220,1

시행령

표제지=0,1,1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배경=0,2,1

총목차=0,3,1

1. 남녀고용평등법=1,4,2

[목차]=3,6,4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7,10,1

제1조(목적)=7,10,2

제2조(적용범위)=9,12,1

제3조(실태조사)=10,13,3

제4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3,16,7

제5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20,23,1

제6조(육아휴직의 신청 등)=20,23,2

제7조(육아휴직의 변경절차 등)=22,25,1

제8조(육아휴직신청의 철회 등)=22,25,2

제9조(영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23,26,2

제10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25,28,5

제11조(고충처리기관의 설치범위)=30,33,1

제12조(고충처리기관의 설치방법 등)=30,33,3

제13조(고충신고 등)=32,35,1

제14조(공익위원의 자격)=33,36,2

제15조(위원장 등)=34,37,1

제16조(위원의 임기)=34,37,2

제17조(회의의 구성 등)=35,38,1

제18조(회의의 소집 및 정족수)=35,38,2

제19조(상근전문위원)=36,39,2

제20조(간사)=37,40,1

제21조(위원의 수당 등)=37,40,1

제22조(의견청취)=37,40,2

제23조(보존서류의 종류)=39,42,2

제24조(권한의 위임 등)=41,44,2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43,46,2

부칙=45,48,12

2. 근로기준법=57,60,2

[목차]=59,62,6

근로기준법시행령=65,68,1

제1조(목적)=65,68,2

제1조의2(적용범위)=67,70,2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69,72,2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70,73,1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70,73,1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70,73,3

제6조(통상임금)=72,75,3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75,78,1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75,78,1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법)=75,78,4

제9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79,82,2

제10조=81,84,1

제11조(퇴직보험등)=82,85,3

제12조(수습근로자의 정의)=84,87,1

제13조=84,87,1

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85,88,1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86,89,1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87,90,1

제17조(보존대상서류등)=87,90,2

제18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89,92,1

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89,92,2

제20조(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90,93,1

제21조(휴업수당의 산출)=90,93,2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91,94,3

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94,97,1

제24조(선태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95,98,2

제25조(주휴일)=97,100,1

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98,101,2

제27조(월차유급휴가)=99,102,1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100,103,1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100,103,2

제30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102,105,1

제31조(취직인허 신청)=103,106,1

제32조(취직인허증의 교부)=103,106,1

제33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104,107,1

제34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104,107,1

제35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104,107,1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104,107,1

제37조(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105,108,1

제38조(근로시간의 계산)=106,109,1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107,110,2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등)=109,112,1

제41조(휴업보상의 산출)=110,113,1

제42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110,113,1

제43조(장해등급의 결정)=110,113,2

제44조(유족의 범위등)=111,114,2

제45조(동 순위자)=113,116,1

제46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113,116,1

제47조(보상시기)=113,116,1

제48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113,116,3

제49조(서류보존의 기산일)=116,119,4

제50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120,123,1

제51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120,123,1

제52조(기숙사의 설치장소)=120,123,1

제53조(침실)=120,123,1

제54조(기숙사의 설치기준)=120,123,3

제55조(권한의 위임)=123,126,5

부칙[97.3.27]=128,131,1

제1조(시행일)=128,131,1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128,131,1

제3조(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128,131,1

제4조(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129,132,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129,132,1

제6조(다른 볍령과의 관계)=129,132,4

부칙[98.2.24]=133,136,1

부칙[99.3.3]=134,137,1

부칙[2001.10.31]=134,137,83

판권지=217,220,1

시행규칙

표제지=0,1,1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배경=0,2,1

총목차=0,3,1

1. 남녀고용평등법=1,4,2

[목차]=3,6,4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7,10,1

제1조(목적)=7,10,1

제2조(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8,11,2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10,13,1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 등)=11,14,2

제5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13,16,2

제6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요건)=14,17,1

제7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절차)=14,17,2

제8조(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16,19,1

제9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취소)=17,20,1

제10조(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17,20,9

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26,29,2

제12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28,31,3

제13조(고충처리기관의 운영규정)=31,34,2

제14조(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32,35,1

제15조(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등)=33,36,2

제16조(회의의 소집절차)=35,38,1

제17조(사건조사)=35,38,2

제18조(분쟁조정안의 작성 등)=36,39,2

제19조(지방노동행정기관의 의견요청)=37,40,1

제20조(운영세척)=38,41,2

제21조(경비보조의 범위)=40,43,3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43,46,2

부칙=45,48,12

2. 근로기준법=57,60,2

[목차]=59,62,6

근로기준법시행규칙=65,68,1

제1조(목적)=65,68,11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76,79,1

제3조 및 제4조=77,80,2

제4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79,82,1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80,83,2

제6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81,84,10

제7조(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 신청)=91,94,3

제8조=94,97,2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의 연장신청등)=96,99,3

제10조 및 제11조=99,102,3

제12조(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신청등)=102,105,1

제13조(취직인허 신청등)=103,106,3

제14조(야업ㆍ휴일근로의 인가)=106,109,4

제15조(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110,113,4

제16조(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등의 청구)=114,117,3

제17조(취업규칙의 신고등)=117,120,2

제18조=119,122,1

제19조(서식)=120,123,8

부칙[97.4.7]=128,131,5

부칙[98.6.11]=133,136,1

부칙[99.2.22]=134,137,1

부칙[2001.10.31]=134,137,83

판권지=2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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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집 :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 남녀 모두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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