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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배경=0,2,1
총목차=0,3,1
1. 남녀고용평등법=1,4,2
[목차]=3,6,4
남녀고용평등법=7,10,1
제1장 총칙=7,10,1
제1조(목적)=7,10,1
제2조(정의)=7,10,2
제3조(적용범위)=9,12,1
제4조(관계자의 책무)=9,12,2
제5조(시책의 수립 등)=10,13,1
제6조(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10,13,2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11,14,1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11,14,1
제7조(모집과 채용)=11,14,2
제8조(임금)=12,15,1
제9조(임금외의 금품 등)=12,15,1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13,16,1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13,16,1
제2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13,16,1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13,16,1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13,16,2
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14,17,4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18,21,1
제15조(직업지도)=18,21,1
제16조(직업능력개발)=18,21,1
제17조(여성고용촉진)=18,21,2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19,22,1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19,22,2
제19조(육아휴직)=20,23,4
제20조(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24,27,2
제21조(보육시설)=25,28,1
제22조(복지시설 설치)=25,28,1
제4장 분쟁의 예방과 조정=26,29,1
제23조(상담지원)=26,29,2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28,31,2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30,33,3
제26조(조정의 신청)=33,36,1
제27조(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33,36,1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등)=33,36,4
제29조(위원회의 조정 및 의견제출)=36,39,2
제30조(입증책임)=38,41,1
제5장 보칙=38,41,1
제31조(보고 및 검사등)=38,41,1
제32조(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39,42,1
제33조(관계서류의 보존)=39,42,1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40,43,1
제35조(경비보조)=40,43,2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41,44,1
제6장 벌칙=42,45,1
제37조(벌칙)=42,45,2
제38조(양벌규정)=43,46,1
제39조(과태료)=43,46,3
부칙=45,48,12
2. 근로기준법=57,60,2
[목차]=59,62,6
근로기준법=65,68,1
제1장 총칙=65,68,1
제1조(목적)=65,68,1
제2조(근로요건의 기준)=65,68,1
제3조(근로요건의 결정)=65,68,1
제4조(근로요건의 준수)=65,68,1
제5조(균등처우)=66,69,1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66,69,1
제7조(폭행의 금지)=66,69,1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66,69,1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66,69,1
제10조(적용범위)=67,70,1
제11조(적용범위)=67,70,1
제12조(보고,출석의 의무)=67,70,1
제13조(법령요지등의 게시)=67,70,2
제14조(근로자의 정의)=68,71,1
제15조(사용자의 정의)=68,71,1
제16조(근로의 정의)=68,71,1
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68,71,1
제18조(임금의 정의)=68,71,1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69,72,5
제20조(소정근로시간의 정의)=74,77,1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74,77,1
제2장 근로계약=74,77,1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74,77,1
제23조(계약기간)=74,77,1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75,78,1
제25조(단기간근로자의 근로조건)=75,78,2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76,79,1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77,80,1
제28조(전차금상살의 금지)=77,80,1
제29조(강제저금의 금지)=77,80,1
제30조(해고등의 제한)=77,80,2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78,81,2
제31조의2(우선 재고용등)=80,83,1
제32조(해고의 예고)=80,83,2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81,84,1
제34조(퇴지금제도)=81,84,3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84,87,1
제36조(금품청산)=84,87,1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85,88,1
제38조(사용증명서)=85,88,2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86,89,1
제40조(근로자의 명칭)=86,89,1
제41조(계약서류의 보존)=87,90,1
제3장 임금=88,91,1
제42조(임금지불)=88,91,2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89,92,1
제44조(비상시 지불)=90,93,1
제45조(휴업수당)=90,93,2
제46조(도급노동자)=91,94,1
제47조(임금대장)=91,94,1
제48조(임금의 시효)=92,95,1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93,96,1
제49조(근로시간)=93,96,1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93,96,2
제51조(선택적 근로시간제)=94,97,2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96,99,1
제53조(휴게)=97,100,1
제54조(휴일)=97,100,1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97,100,1
제56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97,100,3
제57조(월차유급휴가)=99,102,1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99,102,2
제59조(연차유급휴가)=100,103,2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101,104,1
제61조(적용의 예외)=101,104,2
제5장 여성과 소년=103,106,1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103,106,2
제63조(사용금지)=105,108,1
제64조(연소자증명서)=105,108,1
제65조(근로계약)=105,108,2
제66조(임금청구)=106,109,1
제67조(근로시간)=106,109,1
제68조(야업(夜業) 및 휴일근로의 제한)=106,109,2
제69조(시간외근로)=107,110,1
제70조(갱내근로 금지)=107,110,1
제71조(생리휴가)=108,111,1
제72조(임산부의 보호)=108,111,1
제73조(육아시간)=108,111,1
제74조 및 제75조=108,111,1
제6장 안전과 보건=109,112,1
제76조(안전과 보건)=109,112,1
제7장 기능습득=109,112,1
제77조(기능학습자의 폐단 제외)=109,112,1
제78조 내지 제80조=109,112,1
제8장 재해보상=109,112,1
제81조(요양보상)=109,112,1
제82조(휴업보상)=110,113,1
제83조(장해보상)=110,113,1
제84조(휴업보상,장해보상의 예외)=110,113,1
제85조(유족보상)=111,114,2
제86조(장의비)=113,116,1
제87조(일시보상)=114,117,1
제88조(분할보상)=114,117,1
제89조(보상청구권)=114,117,1
제90조(다른 손해보상과의 관계)=114,117,1
제91조(근로부장관의 심사와 중재)=114,117,2
제92조(근로위원회의 심사와 중재)=115,118,1
제93조(도급사업에 대한 예외)=116,119,1
제94조(서류의 보존)=116,119,1
제95조(시효)=116,119,1
제9장 취업규칙=117,120,1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117,120,2
제97조(규칙의 작성,변경의 정차)=118,121,1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118,121,1
제99조(단체협약의 준수)=118,121,1
제100조(위반의 효력)=119,122,1
제10장 기숙사=119,122,1
제101조(기숙사 생활의 보장)=119,122,1
제102조(규칙의 작성,변경)=119,122,2
제103조(설비와 안전위생)=120,123,1
제11장 근로감독관등=121,124,1
제104조(감독기관)=121,124,1
제105조(근로감독관의 권한)=121,124,2
제106조(근로감독관의 의무)=122,125,1
제10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122,125,1
제108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123,126,1
제109조(권한의 위임)=123,126,2
제12장 벌칙=125,128,1
제110조(벌칙)=125,128,1
제111조(벌칙)=125,128,1
제112조(벌칙)=125,128,1
제113조(벌칙)=125,128,2
제114조(벌칙)=126,129,1
제115조(벌칙)=126,129,2
제116조(양벌규정)=127,130,2
부칙[97.3.13]=128,131,1
제1조(시행일)=128,131,1
제2조(보고등의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128,131,1
제3조(근로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4조(해고의 예고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6조(휴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7조(재해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129,132,1
제8조(서면합의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0,133,1
제9조(동의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0,133,1
제10조(청구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0,133,1
제11조(신고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0,133,1
제12조(인가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1,134,1
제13조(취직인허증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131,134,1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131,134,1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131,134,2
부칙[97.12.24]=132,135,1
제1조(시행일)=132,135,1
제2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132,135,2
부칙[98.2.20]=133,136,1
부칙[99.2.8]=134,137,1
부칙[2001.8.14]=134,137,37
3. 고용보험법[발췌]=171,174,46
판권지=217,220,1
시행령
표제지=0,1,1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배경=0,2,1
총목차=0,3,1
1. 남녀고용평등법=1,4,2
[목차]=3,6,4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7,10,1
제1조(목적)=7,10,2
제2조(적용범위)=9,12,1
제3조(실태조사)=10,13,3
제4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3,16,7
제5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20,23,1
제6조(육아휴직의 신청 등)=20,23,2
제7조(육아휴직의 변경절차 등)=22,25,1
제8조(육아휴직신청의 철회 등)=22,25,2
제9조(영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23,26,2
제10조(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25,28,5
제11조(고충처리기관의 설치범위)=30,33,1
제12조(고충처리기관의 설치방법 등)=30,33,3
제13조(고충신고 등)=32,35,1
제14조(공익위원의 자격)=33,36,2
제15조(위원장 등)=34,37,1
제16조(위원의 임기)=34,37,2
제17조(회의의 구성 등)=35,38,1
제18조(회의의 소집 및 정족수)=35,38,2
제19조(상근전문위원)=36,39,2
제20조(간사)=37,40,1
제21조(위원의 수당 등)=37,40,1
제22조(의견청취)=37,40,2
제23조(보존서류의 종류)=39,42,2
제24조(권한의 위임 등)=41,44,2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43,46,2
부칙=45,48,12
2. 근로기준법=57,60,2
[목차]=59,62,6
근로기준법시행령=65,68,1
제1조(목적)=65,68,2
제1조의2(적용범위)=67,70,2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69,72,2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70,73,1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70,73,1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70,73,3
제6조(통상임금)=72,75,3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75,78,1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75,78,1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법)=75,78,4
제9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79,82,2
제10조=81,84,1
제11조(퇴직보험등)=82,85,3
제12조(수습근로자의 정의)=84,87,1
제13조=84,87,1
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85,88,1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86,89,1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87,90,1
제17조(보존대상서류등)=87,90,2
제18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89,92,1
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89,92,2
제20조(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90,93,1
제21조(휴업수당의 산출)=90,93,2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91,94,3
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94,97,1
제24조(선태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95,98,2
제25조(주휴일)=97,100,1
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98,101,2
제27조(월차유급휴가)=99,102,1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100,103,1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100,103,2
제30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102,105,1
제31조(취직인허 신청)=103,106,1
제32조(취직인허증의 교부)=103,106,1
제33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104,107,1
제34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104,107,1
제35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104,107,1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104,107,1
제37조(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105,108,1
제38조(근로시간의 계산)=106,109,1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107,110,2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등)=109,112,1
제41조(휴업보상의 산출)=110,113,1
제42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110,113,1
제43조(장해등급의 결정)=110,113,2
제44조(유족의 범위등)=111,114,2
제45조(동 순위자)=113,116,1
제46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113,116,1
제47조(보상시기)=113,116,1
제48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113,116,3
제49조(서류보존의 기산일)=116,119,4
제50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120,123,1
제51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120,123,1
제52조(기숙사의 설치장소)=120,123,1
제53조(침실)=120,123,1
제54조(기숙사의 설치기준)=120,123,3
제55조(권한의 위임)=123,126,5
부칙[97.3.27]=128,131,1
제1조(시행일)=128,131,1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128,131,1
제3조(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128,131,1
제4조(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129,132,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129,132,1
제6조(다른 볍령과의 관계)=129,132,4
부칙[98.2.24]=133,136,1
부칙[99.3.3]=134,137,1
부칙[2001.10.31]=134,137,83
판권지=217,220,1
시행규칙
표제지=0,1,1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배경=0,2,1
총목차=0,3,1
1. 남녀고용평등법=1,4,2
[목차]=3,6,4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7,10,1
제1조(목적)=7,10,1
제2조(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8,11,2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10,13,1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 등)=11,14,2
제5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13,16,2
제6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요건)=14,17,1
제7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절차)=14,17,2
제8조(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16,19,1
제9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취소)=17,20,1
제10조(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17,20,9
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26,29,2
제12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28,31,3
제13조(고충처리기관의 운영규정)=31,34,2
제14조(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32,35,1
제15조(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등)=33,36,2
제16조(회의의 소집절차)=35,38,1
제17조(사건조사)=35,38,2
제18조(분쟁조정안의 작성 등)=36,39,2
제19조(지방노동행정기관의 의견요청)=37,40,1
제20조(운영세척)=38,41,2
제21조(경비보조의 범위)=40,43,3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43,46,2
부칙=45,48,12
2. 근로기준법=57,60,2
[목차]=59,62,6
근로기준법시행규칙=65,68,1
제1조(목적)=65,68,11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76,79,1
제3조 및 제4조=77,80,2
제4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79,82,1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80,83,2
제6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81,84,10
제7조(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 신청)=91,94,3
제8조=94,97,2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의 연장신청등)=96,99,3
제10조 및 제11조=99,102,3
제12조(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신청등)=102,105,1
제13조(취직인허 신청등)=103,106,3
제14조(야업ㆍ휴일근로의 인가)=106,109,4
제15조(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110,113,4
제16조(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등의 청구)=114,117,3
제17조(취업규칙의 신고등)=117,120,2
제18조=119,122,1
제19조(서식)=120,123,8
부칙[97.4.7]=128,131,5
부칙[98.6.11]=133,136,1
부칙[99.2.22]=134,137,1
부칙[2001.10.31]=134,137,83
판권지=217,220,1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0893610 | L 344.0144 ㄴ257ㅁ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0893611 | L 344.0144 ㄴ257ㅁ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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