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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序論 6
Ⅱ. 建設勞動市場의 現況과 問題點 11
1. 건설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 11
2. 금융위기 이후의 건설업 고용현황 13
3. 현행의 일용근로자 고용정책 14
가. 공공근로사업 14
나. 일일취업센터 운영 16
다. 일용직 직업훈련 17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18
4. 현행 제도들의 고용관리방식의 문제점 20
가. 사회보험 적용상의 이중구조 20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부재 22
다. 경력증명체계의 결여 22
Ⅲ. 建設日傭勤勞者 社會安全網 構築의 基本方向 24
1. 논의의 단초로서 세 가지 질문 24
가. 정부가 건설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24
나.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사회보험에서 피용자 자격으로 보호하는것이 바람직한가? 25
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을 피용자로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8
2. 새로운 고용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 28
3. 사회보험의 적용 30
4. 고용관리정보를 이용한 취업알선체제의 정비 31
5.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체제 구축 32
가.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 32
나. 자격증제도의 내실화 34
6. 기타 건설업 특수적인 복지제도 마련 35
가. 건설일용근로자 특성의 반영 35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위상 설정 36
다. 향후 ‘건설근로자복지기금’으로의 발전 36
Ⅳ. 雇傭管理體系의 內容과 각 主體의 役割 39
1. 적용대상 39
2. 적용범위 40
3. 고용증명서(가칭)의 활용 43
4.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 45
가. 발주자의 역할 : 사회보험료 등의 공사원가 계상 45
나. 보험료 징수기관 48
다. 건설업 사업주 : 정보 및 보험료 등 매개 49
라. 건설일용근로자 : 사회보험의 수혜자이자 감시자 51
5. 감독장치의 마련 및 조세행정의 개선 52
가. 감독조직의 운영 52
나. 조세행정의 개선 53
다.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 등의 지도 및 감독기능 제고 55
6. 새로운 고용관리체계의 기대효과 55
가. 건설근로자들의 직업의식 고양 55
나.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에 대비한 정부정책의 기초마련 56
다. 의료 및 연금보험의 재정 건전화 도모 56
Ⅴ. 失業給與 受給要件의 마련 58
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특례설정의 기본방향 58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특례설정 사항들 59
가. ‘실업’ 개시 시기의 인정 59
나. 실업인정과 조기재취직수당 62
다.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 62
라. 피보험단위기간 63
Ⅵ. 就業斡旋과 雇傭證明 64
1. 취업알선 서비스의 정비 64
2. 취업알선 이외의 기능 65
Ⅶ. 超企業單位의 職業訓鍊體制 構築 67
1. 초기업단위의 훈련체제 구축 67
2. 건설근로자직업훈련위원회의 기능 68
3. 훈련의 실시 68
4. 직업훈련의 재원 69
Ⅷ. 要約 및 結論 71
參考文獻 73
[그림 1] 자격증 체제의 요체 34
[그림 2]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방식(사업주 납부방식) 46
[그림 3]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방식(발주자 납부방식) 47
[그림 4]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방식(원청 납부방식) 48
[그림 5]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개념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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