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6,2
Ⅱ.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의의=3,8,1
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의의=3,8,7
2.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애로요인=9,14,6
Ⅲ.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태=15,20,1
1. 중소기업관련 직업훈련의 체계=15,20,4
2. 중소기업 숙련형성의 한ㆍ일간 비교=18,23,8
3.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실태 분석=25,30,25
Ⅳ. 주요국의 중소기업 직업교육훈련과 정책=50,55,1
1.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에 관한 경험적 논의=50,55,4
2.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직업훈련 활성화 시책=53,58,24
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활성화 방안=77,82,1
1. 중소기업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전환=77,82,4
2. 현장훈련(OJT)에 대한 훈련인정기준의 완화와 지원 강화=78,85,2
3. 출장훈련 및 주문식훈련, 휴일 및 야간훈련의 활성화=81,86,1
4. 중소기업 공동훈련의 활성화와 시설ㆍ훈련장비의 활용도 제고=81,86,2
5. 대기업의 중소기업 직업훈련지원체제의 강화=82,87,2
6.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의 확대와 보험료율의 설정 및 바우처제도의 적용=83,88,2
7. 개별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직접지원체제의 확충=84,89,2
표목차(표1) 중소기업의 정의=4,9,1
(표2)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5,10,1
(표3) 규모별ㆍ업종별 사업체 분포=6,11,1
(표4) 기업규모별ㆍ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1995)=8,13,1
(표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제조업)=9,14,1
(표6) 중소기업에서「시장력 열세→근로조건 열악→기술력 낙후」의 고리관계=12,17,1
(표7) 사업체 규모별 노동력 부족률(1996년)=13,18,1
(표8) 제조업 상시종업원 확보율=13,18,1
(표9) 사업체 규모별ㆍ연령층별 평균근속년수(남자:1989)=22,27,1
(표10) 기업체 규모별 기업내 이동(남자)=23,28,1
(표11) 사업체 규모별 제품의 규격화=24,29,1
(표12) 생산직의 사업체 규모별ㆍ기능 정도별 현원 및 부족률=25,30,1
(표13) 기업규모별ㆍ산업별 조사대상 사업체수=27,32,1
(표14)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현황(1996.12.31. 현재)=28,33,1
(표15) 규모별 사업내직업훈련참여율(승인기준)(1996.12.31. 현재)=29,34,1
(표16) 규모별 교육훈련 참여율(1996.12.31. 현재)=31,36,1
(표17)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참여율(1996.12.31. 현재)=31,36,1
(표18) 교육수강비용대부 현황(1996.12.31. 현재)=33,38,1
(표19) 실업자재취직훈련 현황(1996.12.31. 현재)=34,39,1
(표20) 사업체 규모별 사업내직업훈련지원 활용실태=35,40,1
(표21) 사업체 규모별 교육훈련지원 활용실태=35,40,1
(표22) 사업체 규모별 생산ㆍ기술직 근로자의 향상훈련 실시현황=36,41,1
(표23) 사업체 규모별 사무ㆍ관리직 근로자의 향상훈련 실시현황=36,41,1
(표24) 사업체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미활용 이유=38,43,1
(표25) 양성훈련 활성화의 애로사항=39,44,1
(표26) 향상훈련 애로사항=40,45,1
(표27) 직업교육훈련 실시시 가장 큰 애로사항(전체)=41,46,1
(표28) 직업교육훈련 실시시 가장 큰 애로사항(제조업)=42,47,1
(표29) 가장 필요로 하는 근로자 훈련과정=44,49,1
(표30) 직업교육훈련이 필요없는 이유=45,50,1
(표3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하여야 할 사항=46,51,1
(표32) 양성훈련이 목표로 하는 인력수준=47,52,1
(표33) 향상훈련이 목표로 하는 인력 수준=48,53,1
(표34) 지난 5년에 비해 앞으로의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방향=49,54,1
(표35) 기업규모별 훈련투자, 훈련실시 기업의 비율=52,57,1
(표36)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 특화사업=56,61,3
(표37)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 특화사업=59,64,1
(표38) 독일의 과정별 직업계속훈련 참여자=60,65,1
(표39) 고용촉진법내 직업훈련촉진사업의 주요 내용=63,68,2
(부표1) 유급휴가훈련지원=90,95,1
(부표2) 직업훈련시설, 장비 지원=90,95,1
(부표3) 교육수강비 대부=91,96,1
(부표4)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91,96,1
(부표5) 정식직원이 아닌 직업훈련생에 대한 교육훈련=92,97,1
(부표6) 신입사원에 대한 업무교육=92,97,1
(부표7) 관리ㆍ감독자에 대한 직무관련 교육훈련=92,97,1
(부표8) 전직예정자에 대한 직무관련 교육훈련=93,98,1
(부표9) 사내강사 또는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직무관련 교육훈련=93,98,1
(부표10) 근로자 개인이 신청한 교육훈련휴가 부여=93,98,1
(부표11) 외국어연수(수강료지원 포함)=94,99,1
(부표12) 해외연수=94,99,1
(부표13) 일반정신교육, 소양교육, 노사관계교육, 산업안전교육, 기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훈련=94,99,1
(부표14)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무관련 교육훈련=9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