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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연구진=0,2,1

머리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박상희=0,3,1

목차=i,4,4

표목차=v,8,4

그림목차=ix,12,1

제1장 서언=1,13,3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고용실태=4,16,1

제1절 외국인력 유입의 배경=4,16,1

1. 인력난=4,16,2

2. 고임금=6,18,2

3. 인력수출국의 Push요인=7,19,2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규모 및 현황=8,20,2

1. 합법취업자 현황=9,21,2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현황=10,22,3

3. 불법취업자 현황=13,25,2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14,26,1

1. 근로시간=14,26,3

2. 임금수준=16,28,2

제3장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 및 변천=18,30,1

제1절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도입 및 추진=18,30,5

제2절 산업기술연수제도 관련법규=23,35,1

1.「출입국 관리법」=23,35,1

2.「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3,35,3

3.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26,38,1

4.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26,38,1

제4장 산업기술연수생 현황=27,39,1

제1절 산업기술연수생의 입출국 현황=27,39,1

1. 연수생 입국현황=27,39,5

2. 연수생 출국현황=32,44,3

제2절 연수생의 이탈현황=35,47,1

1. 송출국가별 연수생의 이탈현황=35,47,2

2. 기업규모별 이탈현황=36,48,1

3. 연도별 이탈현황=37,49,2

제5장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실태분석=39,51,1

제1절 실태조사 개요=39,51,2

제2절 연수업체의 인력수급 현황=40,52,1

1. 연수업체의 인력부족현황 및 근로조건=41,53,2

2. 연수업체의 인력부족 원인 및 대응=42,54,5

제3절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운영실태=46,58,2

1. 연수생의 실태 및 관리=47,59,8

2. 연수생의 활용 평가 및 문제점=54,66,7

제4절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평가 및 정책방향=61,73,1

1. 산업기술연수제도 평가=61,73,8

2.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정책방향=68,80,5

제5절 연수업체의 요망사항=72,84,1

1. 중소업체의 개선과제=72,84,3

2. 중소업체의 연수제도개선 과제내용=74,86,3

제6장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77,89,1

제1절 일본의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연수제도=77,89,1

1. 외국인력문제와 관련정책추이=77,89,4

2. 외국인연수제도=80,92,5

3. Japan International Training Cooperation Organization(JITCO:국제연수협력기구)=85,97,3

4. 기능실습제도=88,100,4

5. 우리나라 산업기술연수제도와의 비교=91,103,3

제2절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93,105,1

1. 외국인력 현황=93,105,2

2. 외국인력정책의 기본방향=94,106,1

3. 고용허가 및 취업절차=95,107,1

4. 업종별 인원배당 및 제한=95,107,2

5. 직업안정세=96,108,1

6.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권리=96,108,1

7.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용 업종=97,109,1

8. 체류기간=97,109,1

9. 벌칙=97,109,1

10. 문제점=97,109,2

제3절 싱가포르의 외국인력문제와 취업허가제도=98,110,1

1.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력현황=98,110,8

2. 취업허가제도=105,117,4

3. 불법취업자문제와 관련처벌규정=108,120,3

제4절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110,122,2

1. 60~70년대의 한시적 근로자 수입정책=111,123,8

2. 90년대의 외국인력 도입정책=118,130,10

제7장 효과적인 외국인인력활용과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방향=128,140,1

제1절 외국인력정책상의 기본 고려사항=128,140,6

제2절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방향=133,145,3

제3절 요약:외국인력대책 논의에 대한 소고=135,147,6

참고문헌=141,153,3

부록편

부록편=0,156,1

부록목차=0,157,1

(부록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훈령 제368호 1996.8.16 개정)/법무부=1-1,158,8

(부록Ⅱ)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세칙=2-1,166,9

(부록Ⅲ)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중소기업청=3-1,175,10

(부록Ⅳ)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4-1,185,16

(부록Ⅴ) 연수업체 숙지사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201,1

목차=2,202,1

1. 표준계약 체결=3,203,1

2. 경비납부=3,203,2

3. 연수생 인수ㆍ인도=4,204,2

4. 외국인 등록 및 연수장소 변경=5,205,2

5. 연수생 건강검진=6,206,2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7,207,1

7. 의료보험 가입=7,207,1

8. 연수시간 및 연수수당=7,207,2

9. 연수수당에 대한 세금징수=9,209,1

10. 연수수당의 정기적금 가입=9,209,2

11. 연수수당의 해외 송금=10,210,2

12. 연수기간의 종료=11,211,1

13. 연수기간 연장=11,211,2

14. 연장계약 체결=12,212,1

15. 연수기간 만료에 따른 연수생 대체=13,213,1

16. 대체계약 체결=13,213,2

17. 재입국 신청=14,214,1

18. 연수업체 의무사항=14,214,2

19. 연수관련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15,215,2

20. 연수생이 지켜야 할 사항=16,216,2

21. 연수업체의 보고 또는 신고ㆍ허가사항=17,217,2

2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현황=19,219,3

2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현황=22,222,33

(부록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 비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6-1,255,24

(부록Ⅶ)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258호 1995.2.14 제정)=7-1,279,6

표목차

(표2-1) 전산업 인력부족률 추이=5,17,1

(표2-2) 생산직의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5,17,1

(표2-3) 명목임금 증가 추이=6,18,1

(표2-4)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추이(비농업 전산업)=7,19,1

(표2-5) 1인당 GNP의 국제비교=8,20,1

(표2-6) 외국인 인력현황(96.12.31현재)=9,21,1

(표2-7) 우리나라의 외국인 합법취업자 현황(96.12.31현재)=10,22,1

(표2-8) 연도별 연수생 도입현황=11,23,1

(표2-9) 송출국가별 연수생 현황('96.12월말 현재)=12,24,1

(표2-10) 연도별 불법체류자 현황=13,25,1

(표2-11) 불법체류자의 국적별 현황(96.12.31현재)=14,26,1

(표2-12) 조사기관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취업자의 근로시간=15,27,2

(표2-13) 조사기관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취업자의 월평균임금=17,29,1

(표3-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추진경과(96.12월말 현재)=20,32,1

(표3-2) 산업기술연수제도관련 정책의 변천=20,32,3

(표3-3) 산업체별 연수 허용인원(제3조 제①항 관련)=24,36,2

(표4-1) 연도별 연수생 도입규모 및 입국현황(96.12월말 현재)=27,39,1

(표4-2) 송출국가별 연수생 현황(96년 12월말 현재)=28,40,1

(표4-3) 지역별 연수생현황(96.12.31현재)=29,41,1

(표4-4) 권역별 연수생분포(96년 12월 31일 현재)=30,42,1

(표4-5) 업종별 연수생 현황(96.12.31 현재)=31,43,1

(표4-6) 국가별 연수생의 출국현황(96년 12월 31일 현재)=33,45,1

(표4-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국가별 출국사유(1차~4차)=34,46,1

(표4-8) 송출국가별 이탈 현황(96.12.31 현재)=35,47,1

(표4-9) 기업규모별 이탈현황(97.1월 31일 현재)=36,48,1

(표4-10) 연도별 연수생 이탈현황(96,12월 31일 현재)=38,50,1

(표5-1) 표본기업의 특징=40,52,1

(표5-2) 종업원 현황 및 노동이동(1996년 10월말 현재)=41,53,1

(표5-3) 생산직 근로조건(1996년 10월말 현재)=42,54,1

(표5-4) 단순기능인력 수급상태=42,54,1

(표5-5) 종업원규모별 단순기능인력 수급상태=43,55,1

(표5-6)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요소=43,55,1

(표5-7) 단순기능인력의 부족원인=44,56,1

(표5-8) 단순기능인력부족의 대응책=45,57,1

(표5-9)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이 어려운 이유=46,58,1

(표5-10) 외국인 인력활용 동기=47,59,1

(표5-11)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조건(1996년 10월말 현재)=48,60,1

(표5-12) 연수생 기숙사 형태=48,60,1

(표5-13) 연수생 관리 담당자=49,61,1

(표5-14) 종업원 규모별 연수생 관리담당자=50,62,1

(표5-15) 연수생 고충처리 담당자=50,62,1

(표5-16) 종업원 규모별 연수생 고충처리 담당자=51,63,1

(표5-17) 송출기관의 연수생 사후관리 방법=52,64,1

(표5-18) 송출기관의 연수생 사후관리 효과=52,64,1

(표5-19) 사후관리비 납부현황=53,65,1

(표5-20) 연수생 여권 보관방법=54,66,1

(표5-21) 산업기술연수생의 생산성 평가=55,67,1

(표5-22) 선호하는 연수생의 국적=55,67,1

(표5-23) 종업원 규모별 선호하는 연수생 국적=56,68,1

(표5-24) 특정국가 외국인력 선호이유=56,68,1

(표5-25) 연수생 활용상 애로요인=57,69,1

(표5-26) 연수생 이탈 이유=58,70,1

(표5-27) 연수생 교육 필요성=59,71,1

(표5-28) 적정 교육기간=59,71,1

(표5-29) 연수생의 필요 교육내용=60,72,1

(표5-30)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전반적 평가=61,73,1

(표5-31)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62,74,1

(표5-32) 연수생 이탈방지 대책=63,75,1

(표5-33) 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상 문제점=64,76,1

(표5-34) 연수생 신청 후 배정 기간=64,76,1

(표5-35) 연수기간의 적정성=65,77,1

(표5-36) 연수후 연수생 조치=65,77,1

(표5-37) 연수수당의 적정성=66,78,1

(표5-38) 송출기관의 송출방법상 문제=66,78,1

(표5-39) 산업기술연수생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임금ㆍ근로조건)=67,79,1

(표5-40) 산업기술연수생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고용기회축소)=67,79,1

(표5-41) 연수생에 대한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69,81,1

(표5-42) 산업기술연수생 취업허용 범위=70,82,1

(표5-43) 내국인과 동일조건일 경우 연수생 고용 여부=71,83,1

(표5-44) 종업원규모별 내국인과 동일조건일 경우 연수생고용여부=71,83,1

(표5-45) 향후 외국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응방안=72,84,1

(표5-46) 산업기술연수제도 및 외국인연수생 활용상의 건의사항=73,85,1

(표6-1)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현황(1992.12)=79,91,1

(표6-2) 일본의 일반적 외국인 연수제도와 기능실습제도의 비교=89,101,1

(표6-3) 대만의 외국인력 현황(1996.4.30)=94,106,1

(표6-4) 싱가포르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허용비율 및 고용세 현황(1995.12 현재)=104,116,1

(표6-5) 독일의 외국인(1954~94)=112,124,1

(표6-6)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분야(1982, 1987, 1993)=114,126,1

(표6-7) 독일의 외국인 남자 근로자의 국적별 체류기관(1967년 여름)=116,128,1

(표6-8)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1984~92)=117,129,1

(표6-9) 독일의 한시적 피용자 협정하의 국가별 훈련생의 수:1993=120,132,1

(표6-10) 특정사업과 연관되어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국가별 인원:1993.11.=123,135,1

그림목차

(그림6-1) 일본의 국제연수협력기구의 기구표=86,98,1

(그림6-2) 일본의 외국인연수제도와 국제협력기구의 역할=87,99,1

(그림7-1)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13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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