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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언/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훤구=0,2,2

목차=0,4,5

제1장 서론=1,9,1

제1절 연구의 목적=1,9,4

제2절 연구의 방법=4,12,2

제2장 실업급여의 수급여건=6,14,1

제1절 개요=6,14,5

제2절 실업급여 신청자격=11,19,1

1. 의의=11,19,2

2. 주요국의 실업급여 신청자격=12,20,3

제3절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 참여=14,22,1

1. 일할 의사와 능력=14,22,4

2. 적극적 구직활동=18,26,2

3. 대기기간의 경과=19,27,4

제4절 실업급여 제한사유=22,30,1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22,30,3

2. 근로와 관련한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24,32,1

3. 적합한 일 또는 훈련의 거부=24,32,5

4. 노사분쟁에 의한 휴업=28,36,2

제5절 실업급여 제한사유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기간=29,37,6

제3장 일할 의사와 능력=35,43,1

제1절 한국=35,43,3

제2절 일본=37,45,3

제3절 미국(캘리포니아 주)=39,47,3

제4절 영국=41,49,2

1. 일할 수 있는 능력=42,50,1

2. 일할 수 있는 상태=42,50,3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44,52,2

제4장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한=46,54,1

제1절 한국=46,54,1

1. 개요=46,54,1

2.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46,54,3

제2절 일본=48,56,1

1. 개요=48,56,1

2.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기준=48,56,4

제3절 미국(캘리포니아 주)=51,59,1

1. 개요=51,59,1

2. 과실에 의한 해고의 성립요건=51,59,3

3. 입증책임=53,61,1

4. 신속한 해고의 법칙=53,61,2

제4절 영국=55,63,1

1. 개요=55,63,2

2. 과실에 의한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56,64,2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57,65,2

제5장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한=59,67,1

제1절 한국=59,67,1

1. 개요=59,67,2

2.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기준=60,68,7

제2절 일본=66,74,1

1. 개요=66,74,1

2.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서 급여제한을 하지 아니하는 기준=66,74,10

제3절 미국(캘리포니아 주)=75,83,1

1. 개요=75,83,2

2. '정당한 사유'의 성립요건=76,84,1

3.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사례=76,84,7

제4절 영국=83,91,1

1. 개요=83,91,1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83,91,5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88,96,3

제6장 직업소개ㆍ직업훈련ㆍ직업지도 등의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제한=91,99,1

제1절 한국=91,99,1

1. 개요=91,99,2

2. 소개된 직업에의 취직을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92,100,2

3. 직업훈련 등을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93,101,2

4. 직업지도를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실업인정 규정 제11조 제7항)=94,102,1

제2절 일본=95,103,1

1. 개요=95,103,2

2.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96,104,8

3.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103,111,2

4. 직업지도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104,112,2

제3절 미국(캘리포니아주)=105,113,1

1. 개요=105,113,1

2. 취직을 거부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106,114,4

제4절 영국=109,117,1

1. 개요=109,117,1

2. 통보와 거절=109,117,2

3. 소개받은 일의 적합성(Suitability) 판단기준=110,118,4

4. 소개받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113,121,2

5.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거부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114,122,1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115,123,2

제7장 실업급여의 감액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117,125,1

제1절 실업급여의 감액=117,125,1

1. 한국=117,125,3

2. 일본=119,127,3

3. 미국(캘리포니아 주)=121,129,2

4. 영국=122,130,3

제2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125,133,1

1. 개요=125,133,1

2. 실업급여의 부정수급=125,133,3

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127,135,2

4. 불가피한 이유에 따른 관용=128,136,2

제3절 부정수급의 방지 및 적발(일본의 예)=130,138,1

1. 수급자격자에 대한 주지철저=130,138,1

2.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방법=131,139,7

3.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치=137,145,2

제8장 결론=139,147,2

참고문헌=141,149,5

판권지=14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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