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29,36,2
1.1. 연구 목적=31,38,3
1.2. 연구 범위=34,41,1
1.3. 연구 방법=35,42,2
1.4. 면접 및 설문조사개요=37,44,2
Ⅱ. 택시의 기능과 특성:도시교통에서의 위상=39,46,2
2.1. 택시의 본질과 고유기능=41,48,1
2.2. 택시의 특성:회사택시와 개인택시=42,49,5
2.3. 도시교통에서의 택시의 위상=47,54,2
Ⅲ. 택시 운영 현황과 실태=49,56,2
3.1. 택시 운송사업 운영개요=51,58,4
3.2. 택시 현황 및 개인택시 운영실태=55,62,5
3.3. 택시운행 특성분석=60,67,6
3.4. 개인택시 면허제도 관리실태=66,73,9
Ⅳ. 개인택시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75,82,2
4.1. 택시 운영상의 문제점=77,84,19
4.2. 현 면허제도상의 문제점=96,103,6
4.3. 외국도시의 개인택시 운영사례 비교=102,109,5
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수립=107,114,2
5.1. 제도개선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의 설정=109,116,2
5.2. 면허제도개선방안의 정립=111,118,7
5.3. 현행제도와 개선방안의 비교=118,125,9
Ⅵ.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127,134,2
6.1. 최적대안의 개요와 시행상의 문제점=129,136,3
6.2. 시행상의 문제점 극복방안=132,139,3
6.3. 단. 중기 실행전략의 수립=135,142,4
Ⅶ. 결론=139,146,2
7.1. 결론=141,148,4
7.2. 종합건의=144,151,3
부록Ⅰ. 설문지내용=149,156,8
부록Ⅱ. 개인택시 면허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공개 토론내용 요약=157,164,18
표목차(표1-1) 연구범위 구분=34,41,1
(표1-2) 조사대상자의 특성=37,44,1
(표1-3) 직업별 구분=38,45,1
(표1-4) 소득수준별 구분=38,45,1
(표2-1) 대도시택시 수송분담율 및 실차율 비교=42,49,1
(표2-2) 공공교통수단 중 택시의 수송분담율(전국)=43,50,1
(표2-3) 서울시 택시수송분담율 전망=44,51,1
(표2-4) 서울시 택시회사 및 운행대수 현황=45,52,1
(표2-5)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현황=46,53,1
(표3-1) 모범택시추진현황=53,60,1
(표3-2) 서울시 택시면허 및 차량현황=55,62,1
(표3-3) 택시회사 및 차량대수 전국비교, 1991.12=56,63,1
(표3-4) 운전기사 현황, '91.12=56,63,1
(표3-5) 서울시 차량통행량과 보유대수 현황=57,64,1
(표3-6) 택시 운임 변동 추이=58,65,1
(표3-7) 택시 이용실태 분석=59,66,1
(표3-8) 서울시 택시운행실태 및 특성, 1991=60,67,1
(표3-9) 년도별 운행거리 추이(서울)=61,68,1
(표3-10) 서울과 동경의 택시운행 특성비교(1991년 기준)=62,69,1
(표3-11) 외국 주요도시 택시차량수의 인구비(1990년 기준)=62,69,1
(표3-12) 년도별 택시분담율 추이, 1978-1992=63,70,1
(표3-13) 서울의 교통수단별 분담율 계획=63,70,1
(표3-14) 수도권별 통행량 현황 및 전망(단위:천통행/일)=64,71,1
(표3-15) 서울시 년도별 택시 공급 수준 추정=65,72,1
(표3-16) 년도별 개인택시 증가추이 및 예측=65,72,1
(표3-17) 면허발급 순위 내용=68,75,1
(표3-18) 개인택시 면허자격 변천 내용=69,76,1
(표3-19) 개인택시면허관련 구비서류=70,77,1
(표3-20) 서울과 동경의 개인택시 면허심사기준 비교=72,79,1
(표3-21) 택시기사 자격=73,80,1
(표3-22) 모범택시면허기준=73,80,1
(표4-1) 서울과 동경의 상대적 택시공급 비교(1990)=79,86,1
(표4-2) 1일 평균 노동시간 비교=81,88,1
(표4-3) 택시 이용자의 실태 조사=83,90,1
(표4-4) 택시 이용의 선호 정도=84,91,1
(표4-5) 규모별 회사택시 현황(91.12 현재)=84,91,1
(표4-6) 택시회사의 경영문제=86,93,1
(표4-7) 택시 회사 노사분규 발생 현황('87-91)=86,93,2
(표4-8) 불법 영업 실태조사(1992)=88,95,1
(표4-9) 회사택시 운전자의 월 급여내역:3년근속 26일 근무기준=89,96,1
(표4-10) 타교통수단과 택시 운전자의 임금수준비교('92.12 기준)=89,96,1
(표4-11) 택시 요금 실태 조사=90,97,1
(표4-12) 요금과 서비스의 상관성 관계=90,97,1
(표4-13) 택시요금인상시 대용할 교통수단=91,98,1
(표4-14) 물가 인상율 비교=91,98,1
(표4-15) 택시운임의 실질증가율=92,99,1
(표4-16) 월별 차량대수 및 이직현황=92,99,1
(표4-17) 수송분담율의 비교=93,100,1
(표4-18) 서울시 택시 운행위반의 단속실적(1992)=94,101,1
(표4-19) 단속차량의 처분실적(1992)=95,102,1
(표4-20) 면허자격 등급구분=99,106,1
(표4-21) 운전자의 조사내용=100,107,1
(표4-22) 외국대도시의 개인택시운영사례비교=102,109,1
(표4-23) 일본의 요금정책=104,111,1
(표5-1) 개인택시면허제도의 개선대안의 구분=112,119,1
(표5-2) 개인택시면허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113,120,1
(표5-3) 회사택시 운전자의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희망=115,122,1
(표5-4) 회사택시 운전자의 개인택시면허신청계획여부=116,123,1
(표5-5) 서울시 자체의 면허자격기준 개선안에 따른 예상면허대수=119,126,1
(표5-6) 개인택시 면허제도 자격기준의 개선방안 비교=120,127,1
(표5-7) 현행개인택시면허제도와 개선대안 비교=123,130,1
(표5-8) 개선방안의 항목별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124,131,1
(표6-1)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으로 예상되는 문제점=131,138,1
(표6-2)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실행전략=135,142,1
(표6-3) 심야운행운임할증제도의 변경방안=136,143,1
(표6-4) 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방안=138,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