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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대의제만이 유일무이한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일 수도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국민의 자기 지배’의 이상에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끊임없이 이러한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단지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참여’와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의제의 보완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민주성의 ‘양적 보완’으로, 국민에 의한 ‘심의’를 민주성의 ‘질적 보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참여’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또 국민에 의한 심의에서도 그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대의제 하에서 참여와 심의는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결국 대의제 하에서 대표에 의한 구속적 결정을 통제하고 민주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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