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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 제2권 제4편은 채권의 발생연원을 묻지 않고 모든 채무에 적용되는 ‘규율의 총체’에 해당하는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4편은 제1장 ‘채무의 양태’에서 제2절 ‘복수적 채무’(obligation plurale)를 규율하고, 다시 제1부속절에서 ‘목적의 복수‘(plulalité des objets)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 또는 채무의 목적이 복수임을 암시하는 듯한 표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을 일반적으로 채무와 목적은 하나이고 급부가 복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급부가 복수인 채무로 병합채무(제1306조), 선택채무(제1307조-제1307-5조)와 임의채무(제1308조)를 규율하고 있다. 병합채무와 임의채무는 개정 전에는 학설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채무인데, 개정에 의하여 새로 프랑스민법전으로 수용되었다.
우선 병합채무는 채무자가 복수인 급부 전체를 이행하여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채무로서(제1306조), 급부가 복수인 경우의 기본적인 채무가 된다. 병합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없지만,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임의채무란 일정한 급부가 채무의 목적이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제1308조). 임의채무란 채무자에게 본래의 급부 외에 이를 대신하는 ‘대체급부’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이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은 우리 민법과 다를 바가 없다.
선택채무란 채무가 복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급부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면책되는 채무를 말한(제1307조). 우리 민법과 달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채무를 채무의 성립의 단계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의 불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되는 외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307-1조 제2항). 이는 선택은 급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선택권의 행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적 속성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해제를 채무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제1224조), 선택권의 불행사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만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택채무란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을 다시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제1307-3조, 제1307-4조)과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제1307-2조)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으로 다시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3조)와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4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고 또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선택권은 잔존급부에 존속하게 된다. 다른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으로서 선택된 급부의 이행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데(제1307-2조), 이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제1218조(제2조)와 제1351조와 제1351-1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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