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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6조-제1308조 = Le règlement des objets et des prestations de l'obligation du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 l'article 1306 à l'article 1308 du code civil F[r]ançais / 남효순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11.30
수록지명
亞洲法學. 제12권 제3호 (2018년 11월), p.137-17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903777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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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 제2권 제4편은 채권의 발생연원을 묻지 않고 모든 채무에 적용되는 ‘규율의 총체’에 해당하는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4편은 제1장 ‘채무의 양태’에서 제2절 ‘복수적 채무’(obligation plurale)를 규율하고, 다시 제1부속절에서 ‘목적의 복수‘(plulalité des objets)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 또는 채무의 목적이 복수임을 암시하는 듯한 표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을 일반적으로 채무와 목적은 하나이고 급부가 복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급부가 복수인 채무로 병합채무(제1306조), 선택채무(제1307조-제1307-5조)와 임의채무(제1308조)를 규율하고 있다. 병합채무와 임의채무는 개정 전에는 학설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채무인데, 개정에 의하여 새로 프랑스민법전으로 수용되었다.

우선 병합채무는 채무자가 복수인 급부 전체를 이행하여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채무로서(제1306조), 급부가 복수인 경우의 기본적인 채무가 된다. 병합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없지만,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임의채무란 일정한 급부가 채무의 목적이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제1308조). 임의채무란 채무자에게 본래의 급부 외에 이를 대신하는 ‘대체급부’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이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은 우리 민법과 다를 바가 없다.

선택채무란 채무가 복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급부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면책되는 채무를 말한(제1307조). 우리 민법과 달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채무를 채무의 성립의 단계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의 불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되는 외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307-1조 제2항). 이는 선택은 급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선택권의 행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적 속성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해제를 채무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제1224조), 선택권의 불행사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만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택채무란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을 다시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제1307-3조, 제1307-4조)과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제1307-2조)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으로 다시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3조)와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4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고 또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선택권은 잔존급부에 존속하게 된다. 다른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으로서 선택된 급부의 이행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데(제1307-2조), 이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제1218조(제2조)와 제1351조와 제1351-1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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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도 = La cession de créance dans le nouveau code civil en France 김은아 p.105-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개정 프랑스민법상 조건부채무 (l'obligation conditionelle) = L'obligation conditionelle de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이주은 p.177-20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에 관한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안 연구 = A Case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Clauses about Requirements of the Insurer's Liability in the Special Clause for Driving a Another Car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조규성 p.283-30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미 철강분쟁사건(WTO DS488 판정-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WTO Disputes (DS488)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김상만 p.30-4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Law due to the spread of fake news 기현석 p.237-25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Some Main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to Designate the List of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only Micro-Enterprises to Subsist 권재열 p.1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를 통한 상가건물임차인 보호 방안 = Protecting tenants of Commercial Buildings through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문종면, 문성제 p.48-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Le règlement des objets et des prestations de l'obligation du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 l'article 1306 à l'article 1308 du code civil F[r]ançais :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6조-제1308조 남효순 p.137-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지식재산권 효력제한 사유로서의 공정이용의 법리 = A Study on the Fair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송선미 p.76-10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論中國法官惩戒机制的偏差与修正 = 중국 법관징계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朱福勇, 韓相敦 p.260-2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개정 프랑스민법상 변제 = Parties au paiement et objet du paime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 변제의 당사자와 목적을 중심으로 이지은 p.210-2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자살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 Suicide : the scope and criteria applicable to the occupational accident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황규식, 이승길 p.305-34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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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M. Fabre-Magnan, Droit des obligations, 1 – Contrat et engagement unilatéral, 3e 2d., Thémis droit, Puf, 2012. 미소장
2 Ph. Malaurie et L. Aynès, Cours de Droit civil, T. VI, Les obligations, 5e éd. Editoins Cujas, 1994. 미소장
3 M. Poumarède, Droit des obligations, Cours et travaux dirigés, Montchrestien, 2012 미소장
4 H. Rolan et L. Boyer, Droit civil, Obligations, 2. Contrat et quasi-contrqt, Régime général, 2e éd. Litec, 1986. 미소장
5 J.-B. Seube, Pratiques contractuelles, Editions Legislatives, 2016. 미소장
6 F. Terré, Ph. Simler et Y. Lequett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Dalloz, 11e éd., 2013. 미소장
7 Y. Buffelan-Lanore et V. Larribau-Terneyr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5 éd., Sirey, 2017. 미소장
8 G. Chantepie et M. Laina,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Dalloz, 2016. 미소장
9 F. Chénedé, Le nouveau droit des obligations et des contrats, Dalloz, 2016. 미소장
10 O. Deshayes, Th. Genicon et Y.-M. Laithier,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rve des obligations, LexisNexis, 2016. 미소장
11 N. Dissaux et Ch. Jamin, 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Dalloz, 2015. 미소장
12 B. Mercadal, Réforme du droit des contats, Dossier Pratique, Francis Fefebvre, 2016. 미소장
13 C. Renault-Brahinsky, L’essentiel de la Réforme du Drloit des obligations, 1re éd., Gaulino, 2016. 미소장
14 Jurisclasseur Civil Code, Art. 1306 à 1308, par M. Mignot.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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