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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정 프랑스민법전의 계약의 상대효,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중심으로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으로 계약의 상대효,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들에 미묘한 변화가 초래되었는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프랑스민법전 제1199조(제1항)의 계약의 상대효란 계약의 채권적 구속력의 상대효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제1199조(제2항)에 의하면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상대효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종전에는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상대효에 대한 예외를 구성한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들 계약은 계약의 상대효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지 않고 또 원칙적인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아니라 담보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수익자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요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상대효에 대한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민법전 제1204조에 의하면, 누구나 제3자의 행위를 약속함으로써 제3자행위를 담보 할 수 있다.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의 성립유형에는 제3자가 피담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담보하는 계약, 제3자가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는 것을 담보하는 계약 및 제3자가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는 계약이 있다.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의 효력은 제3자가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담보자는 모든 의무를 면하게 되고(저1204조 제2항 제1문)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담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제1204조 제2항 제2문). 그리고 프랑스민법전은 제3지추인의 담보계약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제3자가 추인을 하는 경우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저1204조 제3항). 한편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 중 제3 자 계약의 담보와 제3자추인의 담보의 경우에는 제3자와 피담보자 사이에 기존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보증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제3자이행의 담보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와 피담보자 사이에는 기존의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이행의 담보는 기존의 채무를 보증하든 보증계약, 독립적 보증 또는 협력장에 의한 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선 제3자이행의 담보계약은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충성이 없다는 점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계약과는 구별된다. 또 독립적 보증은 제3자가 약정한 채무를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일 뿐 제3자의 행위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3자이행의 담보계약과 구별된다. 그리고 협력장에 의한 보증은 제3자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고 제3자의 행위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제3자이행의 담보계약고 구별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 성립에 있어서는 2당사자계약이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3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그 특정으로 계약이다. 프랑스민법전 제120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나 제3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던 원칙이 깨어졌다. 또 프랑스민법전의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약정에 의하여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는 점에 특정이 있다(제1206조 제1항). 달리 말하면,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요약자는 제3자가 승인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정적인 것으로 하기까지 철회할 수 있고, 반대로 제3자는 승인을 함으로써 요약자의 철회를 무력화할 수 있다(제1206조 제2항 및 제3항). 제3 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그리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로 나누어진다. 요약자가 닉약자의 법률관계에서는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급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요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또 수익자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바 낙약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는 낙약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한편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 기한의 항변과 같은 항변권을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요약자는 수익자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제3자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 요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철회할 수 있다(제12-7조 제1항). 한편 수익자는 요약자의 철회가 있기 전에 승인을 하여 취득한 권리를 확고하게 할 수 있고,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승인할 수 있다(제1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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