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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명 : 국내학술기사
: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상의 계약불이행 효과 : 제1217조 - 제1223조, 제1231조 - 제1231-7조 = Etude sur les effets de l'inexécution du contra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 Art.1217조 - Art.1223, Art.1231 - Art.1231-7 / 남효순
2016년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은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프랑스민법 제정 후 형성되어 온 판례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럽연합회원국의 채권법에 대한 개정을 참고로 하였다. 계약불이행의 효과는 프랑스민법전의 큰 홈결 중의 하나였다. 이에 대한 규율들이 여러 편 또는 장에 흩어져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은 계약의 효력에 관한 장(Chapitre)에 “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한 절(Section)을 할애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계약불이행의 효과로서 계약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등(제1218조)을 후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제1217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프랑스채권법상 계약불이행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과책(faute)을 요하지 않는다. 우선 불가항력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의 요소로서 채무자의 통제를 벗어나(외부성), 계약체결 당시에 합리적으로 예견을 할 수 없었고(예견불가성), 그 결과가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회피할 수 없었을(항거불능성)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제1218조 제1항). 그 효과로서 방해가 일시적일 경우에는 지체가 계약의 해제를 정당화할 정도가 아닌 한 채무의 이행은 정지되고, 방해가 확정적일 경우에는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어 당사자들은 제 1351조와 제135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면하거나 물건의 위험을 면하게 된다(제1218조, 제2항). 한편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의 효과로서,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정지하거나(동시이행의 항변), 채무의 현실이행을 강제하거나(현실이행의 강제),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거나(대금감액), 계약을 해제하거나(계약의 해제) 또는 불이행의 결과에 대한 배상(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제1217조 제1항). 첫째, 개정 전 프랑스채권법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매매, 교환 또는 임치와 같은 쌍무계약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판례를 수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특정 계약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또 채무불이행이 중대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그 효과로서 계약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219조 제1항). 한편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채무자에게 가장 빠른 기일 내에 통지한다는 것을 행사의 조건으로 하여 불안의 항변권도 신설하였다(제1219조 제2항). 둘째, 현실이행의 강제는 개정 전과 달리 계약불이행의 구제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되는바, 이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또 채무자의 이행 비용과 채권자의 이익 사이에 명백한 불균형이 없어야만 행사될 수 있다(개정 제1221조). 현실이행의 강제는 채무자에 의한 현실이행의 강제(개정 제1221조)와 채무자에 의하지 않은 현실이행의 강제(제1222조)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제기를 하지 않고 스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의하지 않은 현실이행의 강제는 제3자에 의한 현실이행만을 허용하는지 아니면 채권자에 의한 현실이행도 허용하는지 또 사전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채무자의 의무가 부작위의무일 때 한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경우에도 안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셋째, 대금감액을 종래에는 매매에 관한 제1617조(부동산의 면적의 부족)와 제1644조(숨겨진 하자)와 같은 특정의 계약에서만 인정되던 것을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불완전이행의 효과로서 모든 계약에 일반적인 효과로서 인정하고 있다(제1223조). 대금감액은 제공된 급부와 약속된 급부 사이의 차액을 말한다. 채권자가 아직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기간내에 대금을 감액하는 자신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223조 제2항). 다만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대금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인지(형성권) 아니면 채무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인지(청구권)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넷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개정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원칙들 대부분이 개정 프랑스채권법으로 수용되었다. 다만, 직접손해의 배상을 중과책으로 확대하는 판례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조문의 용어를 현대화하거나 단순화하였을 뿐이다. 그 요건으로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제1231-1조), 손해는 계약의 체결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제1231-3조), 계약의 불이행이 중과책 또는 고의적 과책에 의한 것일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불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포함하고(제1231-4조), 위약금은 법관이 명백히 과다하거나 과소인 경우 직권으로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고(제1231-5조 제2항), 이를 부정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제1231-5조 제4항) 금전채무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의하고(제1231-6조) 그리고 금전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지연이자가 가산되는데 가산시점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다(제12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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