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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 포기 후의 제3취득자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공2015하, 976) / 정진아 1
[Title] 1
논문요지 3
목차 5
대상판결 7
I. 사실관계 7
II. 당사자의 주장 8
1. 원고의 주장 8
2. 피고의 주장 8
III. 소송의 경과 8
1.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가단19857 판결)-원고 청구 기각 8
2.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항소 기각 9
3. 상고심(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상고 기각 10
연구 11
I. 서설 11
II. 소멸시효 제도 개관 13
1. 소멸시효 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 13
2.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견해 대립 15
III.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7
1. 민법 제184조 제1항 17
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8
3. 시효이익 포기를 할 수 있는 자 19
가. 논의의 전제 19
나.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 -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 20
4.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 25
가. 시적 범위 - 소급효 25
나. 인적 범위 - 상대적 효력 26
IV. 시효이익 포기 후 제3취득자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대상판결의 검토 29
1. 문제의 소재 29
2. 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와 제3취득자의 시효원용권 30
3.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민법 제169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34
가. 시효이익의 포기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 34
나. 민법 제169조의 시효이익 포기에의 유추적용 가능성 38
다.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의 범위 및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해당 여부 41
4. 관련논의의 소개: 직접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의 절대효에 관한 논의 및 시효이익 포기에의 적용가능성 44
가. 직접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의 절대효 44
나. 시효중단 사유의 절대효의 시효이익 포기에의 적용에 관한 논의 47
다. 검토 48
5. 대상판결의 평가 50
V. 마치며 50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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