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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프랑스민법상 자동차질권의 설정과 실행 : 우리나라의 자동차인도명령제도에 대한 시사점 / 남효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5.06.30
수록지명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56권 제2호 통권 제175호 (2015년 6월), pp.285-33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5154319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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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질권이 설정된다. 자동차질권은 특별법의 규율을 받아오다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담보법이 개혁될 때 프랑스민법전이 이를 규율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상 자동차질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자동차는 점유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통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등록질권이 인정된다. 등록은 자동차등록질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그런데 등록이 실행되더라도 질권자는 자동차를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민법전은 자동차등록질권자가 행정관청에 질권신고를 하고 신고수리증을 교부받을 경우 질권자에게 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의제점유이다. 따라서 점유가 인정되는 이상 자동차등록질권자에게 유치권도 인정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치권은 소유자 이외에 실제로 자동차를 점유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점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점유자의 유치권만 인정되고 자동차등록질권자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의 경우 등록이 질권의 대항요건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의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프랑스의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질권의 경우 담보물권 일반과 마찬가지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권도 일반의 절차에 따라야 강제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절차법전의 경우 동산에 대하여는 일반강제집행 절차의 경우와 달리 임의매각이 먼저 실시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의매각이 진행되지만, 동산의 경우 임의매각이 먼저 실행되고, 임의매각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에만 강제매각이 실행된다. 한편 프랑스에서 자동차등록질권절차법적으로도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민사집행절차법전은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에 의한 압류(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와 ‘자동차의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라는 특별 압류절차를 인정한다. 이러한 특별 압류절차가 마련된 이유는 자동차는 이동성으로 인하여 은닉이 아주 쉬워 압류를 쉽게 회피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자동차가 신용구매나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어 자금의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또 점유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신고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절차와 자동차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압류절차가 인정된 것이다. 특히 ‘자동차의 바퀴잠금에 의한 압류’는 일반 매각절차 중에 실시되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독자적으로도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En droit français le véhicule automobile fait l’objet du gage. Il était d’abord réglementé par le décret et puis les articles de ce derinier étaient entré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réformant le droit de sûretés.

Le gage sur véhicule automobile constitue un régime spécial en droit civil. Selon l’article 2351 du Code civil le gage est opposable aux tiers par la déclaration qui en est faite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Il en résulte que la déclaration joue le rôle d’opposabillité à l’égard des tiers. Le gagiste ne posséde réellement pas le véhicule automobile. Cependant, par la délivrance du reçu de la déclaration, le créancier gagiste est réputé, par l’article 2352 du Code civil, avoir conservé le bien remis en gage en sa possession. Il s’agit de la possession fictive. Par conséquent il lui est permis le droit de rétention. Pourtant il est primé par celui qui le possède efféctivement.

D’autre part, le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ne permets pas la vente aux enchères aimable comme en cas du gage s’il est le cas de tout autre dorit réel de sûreté. Le créancier gagiste doit précède à la saise de la vente. En ce qui concerne le meuble corporel, la vente amiable précède à la vente forcée alors que s’il s’agit de l’immeuble celle-ci est autrorisée par le juge avant celle-là. En outre, le gage sur véhicule automobile fait l’obet de la réglementation spécifique des saises spéciales. Il s’agit de la saisie par déclaration auprès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saisie par déclaration) et 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saisie par immobilisation). La raison pour la quelle ces deux procédures sont nécessaire est que, d’une part, il faut immobiliser tout de suite le véhicule automobile gagé, d’autant plus qu’en raison de sa mobilité ce dernier pourrait échapper aux poursuitese, pour l’appréhension immédiate et que, d’autre part, il faut mettre obstacle au transfert du véhicule. En ce qui concerne la saisie par immobilisation du véhicule automobile, celle-ci peut étre procédé même avant la saisie de la v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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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소송물 가액 선서 : D.12.3에 대한 주해를 겸하여 최병조 pp.1-8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朝鮮經國典≫과 朝鮮初期 法制整備 정긍식 pp.85-11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 유지홍 pp.117-16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헌법수호자로서의 김병로 : 보안법 파동 및 경향신문 폐간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한인섭 pp.169-20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 김재현 pp.207-24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제형사법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이행법률 적용 방안 조인현 pp.245-28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프랑스민법상 자동차질권의 설정과 실행 : 우리나라의 자동차인도명령제도에 대한 시사점 남효순 pp.285-3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독일 CO2 저장법(KSpG)상 CO2 지중 저장의 책임 리스크와 그 시사점 조인성 pp.337-36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협, 이준웅, 황현정 pp.367-41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상표의 다수 사용에 의한 후발적인 식별력 상실의 문제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을 중심으로 정태호 pp.413-45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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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김재형, 물권법(박영사, 2014). 미소장
2 김성수, “프랑스 민법전의 독립적 채무보증(garantie autonome)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미소장
3 남궁술, “프랑스민법전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미소장
4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미소장
5 민법주해[VI] 물권(3)(박영사, 1992). 미소장
6 박수곤, “프랑스민법상의 저당권의 효력개관-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미소장
7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동산⋅채권집행-(법원행정처, 2003). 미소장
8 송덕수, 물권법(박영사, 2014). 미소장
9 프랑스 민법상의 유체동산 질권(gage)에 관하여 소장
10 이은희, “프랑스법의 저당권부 종신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연구 - 2006년 담보법개정에 따른 프랑스소비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미소장
11 이준형, “프랑스민법전 담보법 개정(2006년)의 기본방침과 개요 - 그리말디보고서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49-2호(한국민사법학회, 2010). 미소장
12 주석민법[VI] 물권(3)(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미소장
13 L. Aynès et P. Crocq,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2e éd. (Defrénois, 2006). 미소장
14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lier, Droit des sûretés, 2e éd. (Sirey, 2010). 미소장
15 C. Brenner, Voies d’exécution, 5e éd., coll. Cours (Dalloz, 2009). 미소장
16 J. M. Cabrillac, Ch. Mouly, S. Cabrillac et Ph. Pétel, Droit des sûretés, 8e éd. (Litec, 2007). 미소장
17 G. Couchez, Voies d’exécution, 9e éd. (Sirey, 2007). 미소장
18 M. Donnier et J.-B. Donnier, Voies d’exécution et procédures de distribution, 7e éd.,coll. Manuel (Litec, 2003). 미소장
19 N. Fricero, L’essentiel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3e éd. (Gualino, 2013). 미소장
20 S. Guichard et T. Moussa, Droit et pratique des voies d’exécution, 6e éd. (Dalloz Action, 2009-2010). 미소장
21 A. Leborgne,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1re éd. (Précis Dalloz, 2009). 미소장
22 D. Legais, Sû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7e éd. (L.G.D.G., 2009). 미소장
23 Ph. Malaurie et L. Aynès,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par L. Aynès et P.Crocq (Defrénois, 2012). 미소장
24 H. L. J. Mazeaud, F. Chabas et V. Ranouil, Sûretés. Publicité foncière, t. 3, 1er vol., par Y. Picod, 7e éd. (Montchrestien, 1999). 미소장
25 J. Mester, E, Putman et M. Billau, Traité de droit civil, Droit spécial, Des sûretésréelles (L.G.D.G., 1996). 미소장
26 F.-J. Pansier, “Saisie des véhicules terrestre à moteur”, Répertoire de procédure civile(2012). 미소장
27 R. Perrot et Ph. Théry,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2e éd. (Dalloz, 2005). 미소장
28 G. Piette, Droit des sûretés (Gualino, 2006). 미소장
29 P. Crocq, “Gage”, Répertoire de droit civil (Dalloz, 2007). 미소장
30 J.-B. Seube, Droit des sûretés, 3e éd. (Dalloz, 2006). 미소장
31 Ph. Simler et Ph. Delebecque, Droit civil,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ère, 6e éd.(Dalloz, 2012). 미소장
32 P. Théry, Sûretés et publicité foncière, 2e éd. (PUF, 199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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