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최근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싼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국경을 넘어 송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용시 자기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당분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 경우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와 더불어 세제상의 법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2014년 3월 3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세무상의 취급을 발표하고, 미국 국세청(IRS)에서도 2014년 3월 25일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니고 재산(property)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관한 연방세법상의 취급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 가상통화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도 그 사업에 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비트코인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재산가치를 표상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증서나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트코인을 상품 내지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며,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시의 시장가격으로 하여야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 최원 | pp.7-38 | ||
|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업소득 계산을 중심으로 | 배영석, 김병일 | pp.39-94 | ||
| 대학산학협력관련 과세문제 연구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 이광숙 | pp.95-112 | ||
|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홍도현, 김병일 | pp.113-144 | ||
|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한 과학적 지도점검 및 국고지원 방안 | 전병욱 | pp.145-172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9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