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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세제상의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교환거래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그 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말, 비트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ICT산업과 사회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사용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의 분류는 물론, 과세방향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그 구조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러한 가상화폐의 자산 유형 분류에서부터 거래 관련 과세 방향과 기본적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가상화폐를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에 해당될 수 없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같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환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사업상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거래 정보 수집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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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 정승영 | pp.85-140 | ||
| 자발적 수정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유찬 | pp.1-24 | ||
|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 강성태 | pp.25-51 | ||
| 조세조약상 연예인·체육인 소득의 과세 : 2014년 OECD 모델조약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김정홍 | pp.53-83 | ||
| 조세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법적 과제 | 옥무석 | pp.199-225 | ||
|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 이미현 | pp.141-198 | ||
| 조약편승과 실질과세원칙 | 김석환 | pp.227-271 | ||
|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본개념 및 판단요소 | 이재호 | pp.27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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