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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3, 대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을 중심으로 / 남효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法學院, 2014.10.01
수록지명
저스티스 = (The)Justice. 통권 제144호 (2014년 10월), pp.422-45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57887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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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가 공유지분권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판례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행위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학설은 판례의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관리행위가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행위가 선의인 특정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못하고 반대로 악의인 특정승계인에게만 승계된다고 인정하게 되면 관리행위가 어느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없고 다른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있게 되어 공유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게 된다. 공유에 관한 물권적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규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어느 관리행위가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하면 이는 그 승계여부를 논하기 전에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민법 제265조(본문)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는 제265조 법적 기능, 법적 성격, 관리결정과 관리약정의 관계, 물권관계의 본질에 비추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Il se pose la question si les actes d'administration relatifs aux biens indivis sont succédés aux ayants causes particuliers. La théorie et la jurisrudence sont pour à cette question. Et puis la jurisrudence affirme que si un acte qui porte atteinte à l’essence des droits indivis, il ne peut ê̂tre succédé à moins que l‘ayant cause particuliler a su le fait d’atteinte. Cependant il se lève plusieurs doutes en ce qui concerne cette affirmation, par exemle, l’acte d'administration peut ê̂tre succédé aux ayants causes particulilers une fois qu’il soit valable. Toutes ces doutes doivent ê̂tre résolus sous un aspect de droit réel. D’abord, il faut distinguer la décision des actes d'administration et le contrat faite à la base de cette décision. Cette décision, donnée à la majorité d’au moins deux tiers des droits indivis, est valable et par conséquent peut ê̂tre succédée aux ayants causes particulilers. En deuxième lieu, l’acte portant atteinte à l’essence des droits indivis est nul puisqu’il est contraire à l’article 265 du Code civil. En troisième lieu, la décision d’adminstration peut ê̂tre changée au cas où il y a le changement des inidivisaires. En quatrième lieu, le fait que la décision d'administration est changée ne peut pas exercer une influence sur la validité de l’acte d'administration. A notre sens, celle-ci mantient sa validité bien que celle-là soit chang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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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 pp.7-42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김진환 pp.43-87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김하열 pp.102-127
법익개념의 내용적 실체와 기능 성낙현 pp.288-314
반사회적 대리권 남용행위의 법률관계 고찰 정상현 pp.128-167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 개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최문희 pp.240-287
형법상 점유의 존부와 귀속에 관한 이론적 일고찰 김준호 pp.315-339
점유물의 양도로 인한 반환불능과 점유자의 책임 : 민법 제20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 대상판결: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판결 엄동섭 pp.390-421
정보보호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 조성용 pp.340-358
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이론의 재조명 : 미국 판례동향의 시사점 김화진 pp.209-239
적법절차원리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처분절차의 절차적 요건 : 미국법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국현 pp.359-389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3, 대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을 중심으로 남효순 pp.422-457
집단적 분쟁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의 활용 장원경 pp.16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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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물권법,대명출판사,2000. 미소장
2 물권법,박영사,2014. 미소장
3 물권법,법문사,1993. 미소장
4 물권법,박영사,1997. 미소장
5 물권법,박영사,2014,351면. 미소장
6 물권법,학현사,2009. 미소장
7 물권법,박영사,2004. 미소장
8 물권법,대영문화사,2010. 미소장
9 민법주해 [V], 물권(3),박영사,2001. 미소장
10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안심의소위원회,민법 안심의록 상권,총칙편,물권법,채권법,1957. 미소장
11 주석민법,물권⑵(한국사법행정학회,2011). 미소장
12 “물권법”,민사판례연구 33-2,박영사(2011. 2). 미소장
13 김성률, “공유물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수성-공유자사이의 법률관계와 공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실무연구자료... 미소장
14 “공유물분할의 소에 대하여”,사법논집 제24집,법원도서관(1993,12) 미소장
15 共有의 法律關係 2 소장
16 共有의 法律關係 2 소장
17 프랑스民法上의 共同所有 : 共有를 중심으로 소장
18 La cession de l’immeuble faisant l’objet du bail réel sur dépôt et le transfert de l’obligation de la restitution du dépôt du bail réel 소장
19 물권관계의 새로운 이해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2 소장
20 박성철,“공유자의 변경과 공유물 관리방법의 변경”,대법원판례해설 제13호, 법원도서관(1990. 2). 미소장
21 박용우,“2분의 1 지분을 가진 공유자 1인이 제3자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미소장
22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오당박우동선행 화갑기념, 한국사법행정학회(1994. 10). 미소장
23 1,4-Dichloro- and 1,4-Dibromo-2-butenes as Substrates for Cu-Catalyzed Asymmetric Allylic Substitution 네이버 미소장
24 과반수지분권자 임의로 체결한 공유물 임대차계약의 효력 소장
2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미소장
26 共有者들 사이의 約定이 共有者의 特定承繼人에게 미치는 效果 소장
27 Droit civil,Les biens,4e ed., Li tec,1999. 미소장
28 Droit des biens, 4e ed., Vuibert,2011. 미소장
29 Droit des biens, Montchrestien,2012. 미소장
30 Les biens, 4e ed., Defrenois; 2010. 미소장
31 新 • 判例 コメ ンタ一ル,民法3,物權,三省堂., 1991. 12. 미소장
32 注釋民法(7),物權⑵,有斐閣,2008. 미소장
33 我妻 • 有泉コ メ ンタ一ル,民法 - 總則 • 物權 •債權- ,日本評論既 200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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