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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가 공유지분권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판례는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행위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학설은 판례의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관리행위가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행위가 선의인 특정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못하고 반대로 악의인 특정승계인에게만 승계된다고 인정하게 되면 관리행위가 어느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없고 다른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있게 되어 공유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게 된다. 공유에 관한 물권적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규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어느 관리행위가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하면 이는 그 승계여부를 논하기 전에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민법 제265조(본문)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는 제265조 법적 기능, 법적 성격, 관리결정과 관리약정의 관계, 물권관계의 본질에 비추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Il se pose la question si les actes d'administration relatifs aux biens indivis sont succédés aux ayants causes particuliers. La théorie et la jurisrudence sont pour à cette question. Et puis la jurisrudence affirme que si un acte qui porte atteinte à l’essence des droits indivis, il ne peut ê̂tre succédé à moins que l‘ayant cause particuliler a su le fait d’atteinte. Cependant il se lève plusieurs doutes en ce qui concerne cette affirmation, par exemle, l’acte d'administration peut ê̂tre succédé aux ayants causes particulilers une fois qu’il soit valable. Toutes ces doutes doivent ê̂tre résolus sous un aspect de droit réel. D’abord, il faut distinguer la décision des actes d'administration et le contrat faite à la base de cette décision. Cette décision, donnée à la majorité d’au moins deux tiers des droits indivis, est valable et par conséquent peut ê̂tre succédée aux ayants causes particulilers. En deuxième lieu, l’acte portant atteinte à l’essence des droits indivis est nul puisqu’il est contraire à l’article 265 du Code civil. En troisième lieu, la décision d’adminstration peut ê̂tre changée au cas où il y a le changement des inidivisaires. En quatrième lieu, le fait que la décision d'administration est changée ne peut pas exercer une influence sur la validité de l’acte d'administration. A notre sens, celle-ci mantient sa validité bien que celle-là soit chang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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