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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권법의 개정 -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의 분기 -남효순한국민법전은 1948년 개정위원회가 결성되어 1958년에 제정되기까지 극히 짧은기간내에 이루어졌다. 법학과 판례의 오랜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유서도 제정되지 못한 채에 이루어진 것은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나라의 독립된법전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만큼 컸었기 때문이다. 그 후 가족법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개정은 있었지만 재산법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개정이 없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이제 2009년 민법전 제정 50여년 만에 재산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 재산법개정의 기본원칙은 작성된바 없지만, 변화된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민법전의 제정이야 말로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확립된 판례를민법전으로 수용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다. 특히 판례의 기능과역할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지만, 판례가 사실적 구속력을 가져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 이번의 재산법개정은 또한 외국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재산법 중 물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현재 물권법상 부각하는 여러 쟁점이 있다. 물권법의 개정을 다루었던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쟁점들을 검토하여 개정시안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청구와 같이 물권의 변경에 의사표시가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변경에 등기가 필요한지 다시 말하면, 적용법규가 제186조 또는 제187조인지가 문제이다. 또 우리 물권법이 대륙법의 점유를 점유권으로 수용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히 점유로 변경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로서있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지만, 점유권이라는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또 공동소유의경우 합유는 201조와 제706조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총유에 대하여는민법 제39조의2로 개정으로 인하여 비법인사단에도 법인에 관한 규율이 준용되는데,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익물권의Hyo-Soon NAM : Réforme du droit réel coréen 631경우 지상권은 약정지상권이 잘 이용이 되지 않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법정지상권의 인정을 제한하거나 그 효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물권법의 개정시안에 대하여 전체회의를 통과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점유의 경우 물권법에 점유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제190조에서점유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만을 허용하였다. 공동소유의 경우는 물권법의 합유는 그대로 두고 채권법의 합유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다. 또 총유는 법인법의 개정시안과의 충돌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대로 두게 되었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당사자의 의사가 관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정임대차를 의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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