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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 강동욱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仁荷大學校法學硏究所, 2014.03.31
수록지명
法學硏究. 제17집 제1호 (2014. 3), pp.1-3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13859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고 더욱 흉포화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들은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또는 물질적·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부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을 신설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2012년 12월 18일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27조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동조 제6항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피해자(제30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서 성폭력특별법 제27조를 준용(제16조)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부조를 제도화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시행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종전의 법률조력인제도에 비해 비교적 활용도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위나 선정절차 등, 그 운용에 관해 별도의 규정과 위임이 없이 법무부규칙과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며, 앞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가 기대되는 현실에서 그 시행에 있어 피해자변호사의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과 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 확대·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rt. 27-5 of the Constitution in Korea stipulates the rights of victims such as crime victim's right to statement.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well has expanded the system to protect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victims to participate in such criminal procedures. And the various measures to protect crime victim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laws and institutions. Especially, as sexual violence crimes in Korean society become more often and serious, such special laws as 「the Exemption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EAPSVC)」 and 「the Act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APCJSA)」 have provided measures to protect sexual crime victims in consideration of the stabbing anguish of victims. Since there is a high risk of harm after the incident during the period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public trials especially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victims, various 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taken to protect victims.

Such provisions, however, have been limited to mere psychological and mental help and failed to assure rights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True, there have been limits to legal assistance for such victims.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vised APCJSA(revised on Sep 15, 2011 and enforced on March 16, 2012), and newly established the regulations on defender appointment(Art. 18-6) for child and juvenile sexual crime victims.

Again,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the Art. 27 of EAPSVC(enforced on June 9, 2013; Law provision no. 11729) and the Art. 30-1 of APCJSA(enforced on June 19, 2013; Law provision no. 11572), stipulating the basis and authority of the victim defender system. The art. 27-6 of EAPSVC, which states that ⑥ the prosecutor may select a public defender and project the victim’s interests in the criminal procedures if he/she has no defender appointed, stipulates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all sexual violence victims. This became the basis for the Art. 30-2 of APCJSA. Accordingly, the victim defender system and victim’s public defender system started to be expanded and implemented for all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on June 19, 2012. And this system expanded to the children victim of child abuse crimes by 「the Exemption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enacted on Dec. 31, 2013).

So,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e victims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measures as way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defender system fo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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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강동욱 pp.1-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임금우선특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조일권, 김인재 pp.197-23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일본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논의 방향 송강직 pp.169-19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최영덕 pp.261-2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민경배 pp.109-1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 이른바 경제민주화입법에 대한 소고 손영화, 강동욱 pp.295-3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송승현 pp.37-76
미국의「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최근동향과 시사점 정찬모 pp.77-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인신사고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을 중심으로 백경희, 박도현 pp.139-16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액배상과 채권자평등주의 :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의석 pp.237-2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발기인, 발기인조합과 설립중 회사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영진 pp.339-37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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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동욱 외, 형사소송법강의, 오래, 2013. 미소장
2 배종대 외, 신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2. 미소장
3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미소장
4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미소장
5 미야자와 고이치/장규원 옮김,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1999. 미소장
6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2012. 미소장
7 강동욱,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관련 개정내용과 해설”, 「경찰연구논집」 제4호,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2. 미소장
8 A Study of Protection System and Defender System for Crime Victims 소장
9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소장
10 강동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법무부 연구보고서(11-1270000-000794-01)」, 2013. 미소장
11 권순민,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1호, 대검찰청, 2013. 12. 미소장
12 (A) study of topic trominence in Korean 소장
13 The Role of attorney of victim and Nomination of a court appointed attorney 소장
14 김지선,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심포지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자료집」, 2014. 3. 19. 미소장
15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소장
16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소장
17 백미순,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현황과 이용자만족도”,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1주년 성과 평과와 제도적 발전 방향 심포지움 자료집」,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3. 15. 미소장
18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법률조력인제도를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19 Umfang und Verbesserung des Schutzes und Hilfe uber das Verbrechensopfer im Berreich der Kindern 소장
20 Uber den Opferanwalt 소장
21 이선경,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연구”,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심포지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자료집」, 2014. 3. 19. 미소장
22 Beistand des Rechtsanwalts bei der Vernehmung des Verletzten 소장
23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소장
24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소장
25 Problem of Korean Victim Policy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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