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기사명/저자명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3.09.30
수록지명
(서울대학교)法學 = Seoul law journal. 제54권 제3호 통권 제168호 (2013년 9월), pp.393-43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123757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南孝淳 1

요약 1

I. 서론 2

II. 이 사건의 사실관계 3

III.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의 강제동원과 노무자의 미수금 현황 5

1. 일제강점기 1938. 4. 1.자「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 강제동원 5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의한 강제노동의 피해자 안정과 미수금의 지원금 지급 7

IV.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9

1. 소멸시효의 남용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10

2. 소멸시효의 남용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26

V. 소멸시효남용의 법리에 관한 판례에 그 문제점 28

1. 소멸시효남용의 요건상의 문제점 28

2. 소멸시효남용의 효과상의 문제점 30

3. 소결 32

VI. 대상판결의 문제점: 소멸시효남용의 요건과 효과상의 문제점 32

VII. 결어 34

참고문헌 37

〈Résumé〉 39

초록보기 더보기

대법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을당하였던 한국인(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본제철이 자신들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대상판결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민법과 판례는 권리의 장애사유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민법 제1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불행사를 판례와 통설은 법률상의 장애가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법률상 장애로 인한 권리의 불행사를의미한다고 한다. 또 민법 제766조는 권리의 발생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에 대하여소멸시효의 진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민법 제166조 제1항과 관련하여권리자가 손해의 발생여부 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과실 없이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민법(제179조 내지 제182조)은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권리자에게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나머지 기간을진행시키는 소멸시효의 정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대상판결과같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궁극적으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제166조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이 해당 사건을 소멸시효의 남용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 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한다면원고들의 권리가 판결이 있는 날(2012. 5. 24.) 이후에는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일률적으로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사실인 사정들의 성질과 법적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원고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La Cour suprême coréenne a prononcé une série d’arrêts à l’égard des demandes de dommages-intérêts formées par les travailleurs coréens requis pendant la période coloniale contre le Japon et les entreprises japonaises. Dans ces arrêts, la Cour suprê-me a remarqué que l’invoca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les défendeurs constitu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au motif qu’il y avait eu des troubles d’exercer l’action des dommages-intérêts. A notre sens, à cet égard, il se pose deux questions importantes. D’une part, la Cour suprême a dû faire appel à la théorie de l’impossibilitéd’exercice des droits au lieu d’à la théorie d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D’autre part, en quelle situation se trouve l’action en question? Autrement dit, les titutlaires de l’action en question doivent l’exercer jusqu’à quel moment. Aux termes de l’article 166 (alinéa 1er), la prescription extinctive se compte du jour où il est possible de faire valoir les droits. Autrement dit,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commence à courir à partir du jour où le titulaire de droit a pû l’exercer. Il est reproché au créancier de ne pas s’être manifesté suffisamment tôt alors qu’il était en mesure de le faire. Il est unanimement admis qu’il s’agit de l’impossibilitéd’agir de droit non de fait. Pourtant la jurisprudence admet que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commence pas à courir même par l’impossibilité d’agir de fait. En outre, les articles 179 à 182 du Code civil coréen prévoient la suspens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exemple, selon l’article 179,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s’achève pas dans le délai de six mois si les capables restreints étaient sans les représentants légaux (article 179). L’abus de faire appel à l’invoca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st pas prévu par le Code civil. C’est admis par la jurisprudence. Dans divers cas, la Cour suprême admet que le débiteur ne peut pas bénéficier de l’abus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Par exemple, lorsque les débiteurs empêchent l’exercice de droit ou l’interruption de la prescription extinctieve de la part du créancier, ils ne sauraient invoquer la prescription extinctive. A ce domaine, la Cour suprême a dû faire appel à la théorie selon laquelle le délai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ne commence pas à courir. Cela reivent à dire que la prescription extintive commence à courir au moment où n’a disparu l‘impossibilité d’agir.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 : 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成樂寅 pp.133-16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吳姃厚 pp.163-1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총유 규정을 둘러싼 민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任相爀 pp.189-20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梁鉉娥 pp.211-2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한 헌법적 분석 : 미국법 초기에서 Sunburst판결(1932)까지의 법리의 변천 과정 李瑀渶 pp.249-28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石光現 pp.283-32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李根寬 pp.327-3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南孝淳 pp.393-4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千景壎 pp.433-4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李東珍 pp.471-50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적 제재와 과학의 새로운 연합? : 인지신경과학으로부터의 도전 朴恩正 pp.507-5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집합행동, 신뢰, 법 :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金度均 pp.543-59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쟁점이론과 구두변론 河在洪 pp.601-64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朝鮮'法學史 구상을 위한 試論 鄭肯植 pp.645-6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의 최고재판관 국민심사제와 그 시사점 鄭惠仁 pp.671-69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낙태 비범죄화론 曺國 pp.695-7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분양가격 金鐘甫 pp.729-7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朴俊錫 pp.763-84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李昌熙 pp.843-87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고정성의 딜레마 李哲洙 pp.877-9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國家賠償訴訟에서 國家의 消滅時效 完成主張에 대한 起算點 認定 및 信義則 違反與否에 관한 檢討 소장
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Ⅲ] 총칙(3)(윤진수 집필부분)(박영사, 2010). 미소장
3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박영사, 2000). 미소장
4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박영사, 2012). 미소장
5 Prescription and Good Faith Principle 소장
6 김시철,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입법부작위 내지 입법과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75호(2008, 법원도서관), 275-303. 미소장
7 김학동,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분석”,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경암홍천룡박사화갑기념](1997), 80-98. 미소장
8 박종훈, “소멸시효의 원용과 권리남용(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 다71881판결)”, 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2009), 67-116. 미소장
9 윤진수,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미소장
10 이범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공 2005상, 950)”, 대법원판례해설, 제54호(2006, 법원도서관), 9-36. 미소장
11 이영준, 한국민법론(박영사, 2004). 미소장
12 消滅時效 利益의 抛棄와 消滅時效 中斷事由로서 訴訟告知 소장
13 이주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법원도서관, 2003), 546-583. 미소장
14 정혜경, “조선총독부의 노무동원 송출관련 행정 조직 및 기능 분석”,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의 향후 과제(2012,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미소장
15 半田吉信, “消滅時効の援用と信義則”, ジュリスト, 872号, 79-81. 미소장
16 山崎敏彦, “消滅時効の援用と信義則ㆍ権利濫用”, 民法判例 レビュー, 146-157. 미소장
17 渡辺博之, “時効の援用と信義則ㆍ権利の濫用(上)”, 判例時報, 1436号, 156-161 미소장
18 幾代通, “消滅時効の援用が権利濫用にあたるとされた事例”, 民商法雜誌, 76-2, 136-144. 미소장
1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2008, 국무총리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미소장
2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기록총서 1, 강제동원명부해제집1 (2008, 국무총리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미소장
2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 일본 홋카이도(북해도)편(2009, 국무총리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미소장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노무자공탁금자료 분석 결과 보고. 미소장
2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 진상규명의 향후 과제(2012,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미소장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