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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기업회생법제의 비교 및 선진화 평가 : 관리인 제도, 채권자협의회 제도, 개시 전 처분 제도,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중심으로 / 이소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法制處, 2012.10.15
수록지명
법제 = Legislation. 통권 제656호 (2012년 10월), pp.124-16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30017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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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기업회생법제의 비교 및 선진화 평가 : 관리인 제도, 채권자협의회 제도, 개시 전 처분 제도,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중심으로 / 이소희 1

목차 1

(국문 요약) 2

[ABSTRACT] 4

I. 서론 5

1. 도산법의 중요성 5

2. 회생법제 선진화의 평가 기준 5

II. 각국 도산법의 개요 7

1. 우리나라 7

2. 일본 7

3. 미국 8

4. 중국 9

III. 관리인 제도 9

1. 제도의 배경 9

2. 각 국의 입법 10

3. 비교 14

4. 선진화 평가 15

VI. 채권자협의회 제도 16

1. 제도의 배경 16

2. 각 국의 입법 16

3. 비교 22

4. 선진화 평가 24

V. 개시 전 처분 제도 25

1. 제도의 배경 25

2. 각 국의 입법 26

3. 비교 31

4. 선진화 평가 32

VI. 도산전문법원의 설치 32

1. 제도의 배경 32

2. 각 국의 입법 33

3. 비교 33

4. 선진화 평가 33

VII. 결론 35

[참고문헌] 37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산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회생법제 중 관리인 제도, 채권자협의회 제도, 개시 전 처분 제도,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기업회생법제를 비교한 후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선진화를 평가할 것이다.

입법의 목표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규율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의 목표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법제의 선진화이다. 회생법제에서의 입법의 목표는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업 회생을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고려하여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효율성과 이해관계인의 고려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회생법제의 선진화를 평가할 것이다.

첫 번째로, 관리인 제도는 도산절차에서 기존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재산 및 영업의 관리처분권을 누가 장악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 연방파산법과 일본의 민사재생법에서는 채무자가 당연히 관리처분권을 계속 보유하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게 할 수 있으며, 일본의 회사갱생법과 중국의 기업파산법에서는 제3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경영권 박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때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회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은 효율적이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부실 경영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식 DIP제도와 같이 관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미국의 채권자위원회보다 적게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고려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두 번째로, 채권자협의회 제도는 회생절차의 성공에 필수적인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제도이다.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일본, 우리나라가 비슷한 정도이며 중국은 가장 약하다. 우리나라의 채권자협의회는 미국에서와 같이 계획안을 작성하거나 관리인과 협의하는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참여 및 이를 통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실상 DIP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DIP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개시 전 처분 제도는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시까지의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사건을 집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 기타 절차를 중지시키는 제도이다. 미국은 절차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 기타 절차가 중지된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별적인 절차에 대하여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개시 전 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이고, 법원에 의한 신속한 결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법으로도 충분히 중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 개시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효율성과 이해관계인의 고려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는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다.

네 번째로, 도산전문법원의 설치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도산법원을 두지 않고 일반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반법원의 민사, 상사 심판부에 의하여 처리된다. 미국은 파산법원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식대로라도 효율적이지만,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로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도산법원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전문법관은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존의 관리위원회 제도에서 더 나아가 각 사업 분야 및 직종의 종사자들을 회생절차에 참여시켜 신뢰성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경영 전략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담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관이 하나의 회생사건을 계속 담당하므로 적시에 감독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경영 관련 상담까지 가능한 도산전문법원은 일반법원과 다른 분위기를 띠게 될 것이고, 회생의 성공적인 수행이 목표인 이상 채권자들도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산전문법원 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성공적인 회생을 목표로 하는 도산전문법원을 중심으로 이상의 4가지 제도들을 효율성과 이해관계인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잘 운용한다면 많은 회생 가능한 기업들을 회생시켜 채무자, 채권자, 근로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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