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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합병 논의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 : SEVIC Systems AG 사건을 중심으로 / 김태진 1
요약문 1
I. 들어가기에 앞서 2
II. 논의를 위한 사전적인 검토 4
1. 국제 합병을 하는 이유 4
2. 유럽연합의 조약, 규정 및 지침과 유럽 재판소 6
3. 국제 합병 논의를 위한 상황적 배경 8
III. 제빅 사건의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 10
1. 사실관계 10
2. 유럽공동체조약의 관련 조문 11
3. 유럽 사법재판소 판시내용 13
IV. 제빅 사건 판결의 분석 및 한국 법제에 대산 시사점 16
1. 제빅 사건 판결의 의의 16
2. 제빅 사건 판결과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17
V. 맺음말 21
VI. 보론 - 국제합병 지침의 주요 내용 21
1. 총설 21
2. 적용대상 22
3. 합병절차 23
4. 근로자 참여(Article 16) 24
5. 국제합병 지침의 효력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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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국제 합병은 달리 말하면,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 사이의 합병 내지는 국경을 넘는 합병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국제 합병에 관하여 논의가 거의 없다.
그러나 국내의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로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외국 회사를 인수하는 등 국제적인 규모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과연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병과 같은 국제적인 M&A를 하는 것이 현행 상법 하에서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국한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변경의 일환으로서 한국 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의 국제적인 합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2010년 10월 25일 싱가포르거래소 (SGX: Singapore Exchange)와 호주거래소(ASX: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간의 합병 합의, 2011년 2월 8일 영국의 런던증권거래소그룹 (LSE Group)과 캐나다의 토론토·몬트리올 거래소그룹(TMX Group)의 합병 발표, 2011년 2월 9일 세계 최대 거래소인 NYSE 유로넥스트 (NYSE Euronext)와 독일거래소(DB: Deutsche B?rse Group)의 합병 발표 등 세계 시장은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 회사가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여 승자로 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 과연 법적인 면에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 합병을 논의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우선은 EU 역내에서의 국제적인 합병을 인정한 첫 사례인 SEVIC Systems Aktiengesellschaft 사건(이하 "제빅 사건")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빅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가 EC Common Market Treaty의 거주이전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for persons) 및 법인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조항을 근거로 EC 역내의 복수의 국가에 걸친 국제적인 회사 합병을 인용한 첫 판결이며 이 판결을 계기로 유럽에서의 국제 합병 논의는 급속도로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 현실은 한국과 유럽이 다를 수 있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국제적인 합병을 인정한 첫 판결인 제빅 판결의 판시내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향후 국제적인 합병 체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국제 합병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내용처럼 국제 합병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A Cross-border merger to be discussed in this paper mean a merger between a Korean company and a foreign company or a merger that takes place across the national boundaries. In Korea, there is a dearth of discussion on cross-border mergers.
However, Korean companies are already expanding their business internationally by acquiring foreign companies in outbound transactions.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expand the scope of discussion from whether it is possible under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Code for a Korean company to merge with a foreign company, to review cross-border merger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rporate reorganization.
The global market is now shifting to a new paradigm, as shown in the merger discussion between Singapore Exchange and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announced on October 25, 2010, the merger of LSE Group of the U.K. and TMX Group of Canada announced on February 8, 2011 and the merger of NYSE Euronext and Deutsche B?se Group announced on February 9, 2011. This paper started from the author's interest in understanding what legal preparations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ndertake in order to become successful in the face of global competition.
As the first step in discussing cross-border mergers, this paper examines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in the SEVIC Systems Aktiengesellschaft case (SEVIC Case) which was the first EU case to recognize a cross-border merger. In the SEVIC Case, the ECJ recognized a merger involving multiple countries in the EU for the first time on the basis of the freedom of movement for persons and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under the EC Common Market Treaty. The SEVIC Case triggered a flurry of discussion on cross-border mergers in the EU.
Although the detailed legal regimes may differ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ECJ's discussions in the SEVIC Case can be good reference points for discussing the cross-border mergers in Korea. Furthermore, Korean law should take a more flexible position towards the possibility of cross-border mergers, just as the ECJ ha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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