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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 이무선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韓國法學會, 2010.08.25
수록지명
法學硏究. 제39집 (2010년 8월), pp.223-24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01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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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 이무선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는 말 2

II. 흉악범 신상공개의 현황과 쟁점 4

1. 논의의 배경 4

2. 법(안)의 내용 7

3. 찬반실태 8

4. 외국의 사례 9

5. 쟁점의 정리 11

III.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11

1. 위헌성 검토 11

2. 형법적 검토 14

IV. 신상공개법(안)에 대한 형사정책적 정당성 검토 16

1. 경거망동 - 언론공개 16

2. 현대판 주홍글씨 17

3.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18

V. 맺는말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3

초록보기 더보기

종래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 노출을 이유로 얼굴 촬영 등을 엄격히 금지 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통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급기야는 2010년 3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최근에는 얼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공보준칙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근 5년간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반인륜적 극악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의 공개와 이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위의 법(안)은 타당한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며,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자 가족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피해자(피의자 가족 등)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현재의 법체계, 국민의 법감정,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간극사이의 갈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등 여러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것이고, 설사 백보 양보하여 신상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와 법(안)에 담겨있는 모호한 내용, 범죄예방 효과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선행적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주장이나 법이 형사법적이나 일반법 이론상 과연 정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In the past, the Ministry of Justice strongly prohibited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and bar the photograph her face by the reason of reveals her ident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olice detectives have been keep the rule through the official order. However, recently reported shocking criminal homicide of young student in Busan, the public opinion turned to defendant's face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Finally, special rule (Act on the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of which hav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gulation of Official Report in the Investigation states that the state may disclose the defendant's face to the public and have enforced. The reason enactment the rule showed that firstly provide the information regarding defendant's identity to the general citizens and guarantee the rights of knowing, secondly enhance the prevention of the criminal offences under the circumstances of which there has been serious crimes such as homicide, rape, and other felonies repeatedly broke out since five years. Such decision springing from only disclose of the defendant's identity can stop the anti-humanity crimes.

Here, the issue regarding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y by the public media and the statute regulating the reveals are reasonable and adequate must be argued. Close examination should be poured in those issues focusing on the legal ground. There are strong counter-arguments that it may be violate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and unconstitutional, contrary to the rule of definiteness in criminal law, the disclosure of identity is just satisfaction of retaliatory spirit for the victim's family, and it will reproduce another victim such as their family members.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ty is so complicated issue intertwined with current criminal system, sense of lay person on the criminal law, right of knowing, defendant's human right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mass media etc. In order to seek appropriate solution, scholars and law practitioners shall be exerted. Granting that did we agree the disclosure the defendant's identity, prior proceeding that removal ambiguous clauses from the act and establish criminal precaution when introduce the rule must be prepared.

In this thesis, I stand on the side of agreement that the disclosure of defendant's identification is good, however, such an assent is quite right under the general law and criminal law perspective must be close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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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쇠고기 이력제의 역할과 법개정의 필요성 공홍식 ;김종현 pp.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권리금을 중심으로 권영수 pp.19-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의료기기의 결함과 제조물 책임 김상찬 pp.39-5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사이버 공간(Cyberspace)에서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김성욱 pp.61-8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상 의료행위의 동의 오호철 pp.85-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진상욱 pp.109-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자기결정능력장애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최현태 pp.135-1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pp.157-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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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이무선 pp.223-24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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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정신교 pp.269-29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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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의 헌법적 기능 이주윤 pp.359-37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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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1998). 법치국가와 형법, 서울 : 세창출 미소장
2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소장
3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소장
4 "刑事政策", 弘文社, 2008 미소장
5 형법총론 (제9개정판, 홍문사, 2009). 미소장
6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소장
7 "형법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 「형법개정의 기본 방향」,법무부,2005. 미소장
8 Die Verallgemeinerung des Rechtsgefuhls 소장
9 "헌법학", 法文社, 2008 미소장
10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소장
11 「독일형법총론」,제20판, 법문사,1991. 미소장
12 양형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책임과 예방에 관한 소고 소장
13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소장
14 "피의자의 인권과 신상공개",기호일보,2009. 2. 5일자(금요논단). 미소장
15 경향신문,흉악 성폭력범 얼굴 등 신상공개 강행 논란,2010. 4. 24일자. 미소장
16 국회입법조사처,"언론의 범죄 보도와 피의자 신상공개",「이슈와 논점」,7호,2009. 5. 미소장
17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 "알권리" vs "인권보호" 소장
18 한겨레 21,공익 가면 쓴 사익의 얼굴,2009년 2월 10일자. 미소장
19 한국경제신문,시사이슈 찬반 토론(흉악범 용의자 신상공개 법안 타당한 가요),2009. 7. 미소장
20 Crime Scene Investiga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r: Prentice Hall, 2003. 미소장
21 The Constitutional Imp flication of Megan's Law : Fermissible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csion: 24 New England Journal on... 미소장
22 Investigative Interviewing Psychology and Practice, John, Willey & Sons. Inc., 2001. 미소장
23 Criminal Invegtigation: A Method for Reconstructing the past(3th edition), AndersonPublishing, 200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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