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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권 요소의 법적 의미와 전세권의 법적 성질 / 南孝淳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2008.09.30
수록지명
(서울대학교)法學. 제49권 제3호 통권 제148호 (2008년 9월), pp.181-21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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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90512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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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권 요소의 법적 의미와 전세권의 법적 성질 / 南孝淳 1

요약 1

I. 서론 2

II. 전세권의 유상성의 문제와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무상의 전세권의 성립 여부 3

III. 전세권의 성립에서의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금의 미지급과 전세권의 성립 여부 4

1. 성립요건설과 성립요건부정설 논거의 검토 5

2. 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의 유상성 8

3. 결어 9

IV. 용익기간 중의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여부 9

1. 용익기간 중의 확정적 분리양도 11

2. 전세금반환채권의 조건부 양도와 담보물권성의 존속 여부 14

V. 용익기간 종료 후의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15

1. 용익기간 종료 후의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여부 15

2. 용익기간 종료 후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절차 :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절차와 전세권이전등기의 관계 16

3. 결어 19

VI. 전세권의 법적 성질 : 전세권의 담보물권성 20

1. 담보물권설(용익물권성부정설) 논거의 검토 21

2. 용익물권설(담보물권성부정설) 논거의 검토 22

3. 전세권에 담보물권 통유성의 인정 여부 24

4. 담보물권성의 성립시기의 검토 25

5. 용익기간 종료 후의 용익물권성 인정설의 검토 26

6. 담보물권성의 부차적 성격의 검토 27

VII. 결어 28

참고문헌 30

〈Resume(이미지참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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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傳貰權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傳貰權이 성립하고 또 용익기간 중에는 전세금의 반환채권은 확정적 분리양도가 허용되지 않는가? 민법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세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이 전세물의 인도를 傳貰權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세금의 지급도 傳貰權의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 또 傳貰金返還請求權은 용익기간 종료시에 그 반환이 이루어지고, 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상당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채권이다. 따라서 용익기간 중 傳貰金返還債權의 확정적 분리양도를 허용하더라도,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전세권의 유상성, 손해배상금의 공제 그리고 전세금의 증감청구는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전세권제도에 부동산을 담보하고 신용을 수수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권제도에 담보제도로서의 기능(담보물권성 또는 우선특권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담보물권성 또는 우선특권성의 성립시기와 용익기간 중의 존속 문제는 민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전세금을 傳貰權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또 엄격한 의미에서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傳貰權은 성립시뿐만 아니라 용익기간 중에도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유하게 된다. 이처럼 판례는 전세금을 가장 강력한 의미에서 傳貰權의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이 傳貰權의 법률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전세금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傳貰權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판례는 傳貰權의 법률관계를 가장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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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姜正仁 pp.40-7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Rechtsstaat und Demokratie :Geschichte und systematische Probleme aus rechtsphilosophischer Sicht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역사 및 체계적 문제들 Kurt Seelmann ;金俊錫 역 pp.76-9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물경시정치 :비례입헌주의를 주창하며 趙弘植 pp.97-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 :미국의 노예제 폐지의 헌정사를 중심으로 鄭泰旭 pp.127-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조건부 동의 鄭印燮 pp.159-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전세권 요소의 법적 의미와 전세권의 법적 성질 南孝淳 pp.181-2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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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註釋民法 [物權(3)](司法行政學會,2001) 미소장
2 民法注解 [IV] 物權(3)(博英社, 1992) 미소장
3 "物權法", 博英社, 1997 미소장
4 "物權法", 博英社, 1999 미소장
5 "物權法", 法文社, 2003 미소장
6 "物權法", 博英社, 2002 미소장
7 "(새로운 體系에 의한)韓國民法論 : 物權編", 博英社, 2004 미소장
8 「물권법」,대영문화사,2006. 미소장
9 “傳貰權에 관한 判例의 動向과 展望”, 二十一世紀 韓國民事法學의 課題와展望, (2002) 미소장
10 지역권·전세권에 관한 해석과 입법론 소장
11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소장
12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Juris, 제410호(청림인터렉티부, 2006). 미소장
13 "傳貰權과 分離된 傳貰金返還債權의 讓渡". 裁判과 判例. 제7집(대구판례연구회. 1997). 미소장
14 傳貰目的物의 讓渡와 傳貰金反還義務 소장
15 担保物權法[第3版](尙学社,2004). 미소장
16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n° 152. pp. 150-15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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