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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술이전과 실용화의 필요성=62,63,3

II. 기술이전촉진법률안 도출과정=64,65,2

III. 법안 성안방법과 입법 근본취지 유지=66,67,2

IV. 정책기획단의 법안 추진방향과 법률 주요내용=67,68,1

□ 법의 목적과 계획(기술이전 추진방향)=67,68,1

□ 기술이전 경로의 활성화(동법제1조∼제3조,제6조,제12조∼제14조)=67,68,1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시행(동법제4조)=67,68,2

□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의 설치(동법제5조)=68,69,1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설립(동법제6∼7조)=68,69,1

□ 기술이전촉진 재원의 확보(동법제6조 제5항∼제10항)=68,69,1

□ 기술이전 실효성 위한 평가기관, 전담기관 및 지원시책(동법 제8조∼제10조)=68,69,2

□ 기술거래사 제도 육성 및 지원(동법제11조)=69,70,1

□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사업의 추진(동법제12∼16조)=69,70,1

□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뒷받침할 하부구조의 확충(동법제21∼22조)=69,70,1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축진을 위한 유인책 마련(동법제15∼20조, 제23조)=69,70,2

□ 기타(제24조, 제27조 등)=70,71,1

V. 두 부처의 법률관련 주장내용과 조정사항=70,71,1

□ 과학기술부의 주장=70,71,1

□ 산업자원부의 주장=70,71,1

□ 조정된 의견=70,71,2

VI. 향후 기술이전촉진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71,72,2

□ 무실적 신기술의 실증사업 성공불제 도입=72,73,1

□ 신기술사용 장려금제=72,73,1

□ 선의의 신기술 적용실패 공무원 및 담당자 보호사항=72,73,1

VII. 법.제도보다 사람이 문제, 기술이전 위해 모두 협력과 최선을 다해야=72,73,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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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기술예측결과의 활용촉진방안 이철원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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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박동배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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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지향성 최영락 pp.8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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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영국의 과학예산 김기국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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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를 향한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정선양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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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의 과학기술 논의 이명진 pp.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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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과 지역발전 연계성 고석찬 ;김인환 pp.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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