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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85,87,1
1.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고, 인권위는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의 허점을 감시·보완하는 기구임=85,87,2
2. 정부의 인권법안은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86,88,1
3.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가 권력형 인권침해를 방지·구제하는 데 효과적임=86,88,1
4. 인권위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기구이지, 법무부의 산하기관이 아님=86,88,2
5. 인권위의 조사대상은 제한하는 것이 인권위의 성격에 부합되며, 인권위는 시정권고권만으로도 충분히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87,89,2
맺으며=8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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