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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김의성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496('99.4) pp.69-7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265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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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69,72,1

2. 주요내용=69,72,1

가. 표시 광고의 정의(제2조)=69,72,2

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3조)=70,73,1

다. 중요정보공개제(제4조)=70,73,1

라. 표시.광고실증제(제5조)=70,73,1

마. 시정조치(제7조)=71,74,1

바. 임시중지명령제(제8조)=71,74,1

사. 과징금(제9조)=71,74,1

아. 손해배상의 제한 등(제10조 및 제11조)=71,74,1

3. 법제처 심사경과=71,74,1

가. 이 법에 의한 표시.광고의 규제가 다른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의 규제와 중복되는지 여부=71,74,2

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세부적인 내용명시(안 제4조)=72,75,2

다. 중요정보공개요건의 신설(안 제5조)=73,76,2

라. 임시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문제(안 제9조제1항)=74,77,2

마.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 하는 문제(안 제9조제4항)=75,78,2

바.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사건을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문제(안 제9조제6항)=76,79,2

사. 예규.고시의 제 개정에 관한 협의 및 시정요청(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77,80,1

4. 국회수정사항=77,80,1

가. 법제처심사안=77,80,1

나. 국회수정안=77,80,2

다. 수정이유=7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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