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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제 :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孫善奎 1
1. 신고구역의 지정 1
가. 지정요건(법 §21의 7①) 1
나. 지정기간(법 §21의 7①) 1
다. 지정절차 1
라.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법§21의 7⑤, 법§21의 2⑤, §22③) 2
마. 지정의 해제 또는 구역의 축소(법§21의 7⑤, 법§21의 2⑥⑦, 령§22③) 2
2. 토지거래신고 2
가. 신고의무자(법§21의 7①) 2
나. 신고대상거래계약 2
다. 신고사항 3
라. 신고절차(법§11의7①, 령§28②③) 3
마. 신고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4
3. 신고에 따른 조치 4
가. 권고(법§21의8) 4
나. 선매협의(법§21의14, 령§29②) 4
4. 토지거래신고의 특례 5
가. 신고에 갈음하는 경우(법§21의 9① 령§29) 5
나. 신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법§21의 령9②, §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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