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I. 부패행위 조사국 개요=89,88,2
II. 부패방지법 개요=90,89,1
가. 부패행위의 정의(동법 제2조)=90,89,1
나. 처벌대상(동법 제5조, 제6조)=90,89,1
다. 가중처벌(제7조, 제11조)=90,89,1
라. 미수.교사.음모의 처벌(제27조, 제29조)=90,89,1
마. 공무원의 증뢰자 체포인도의무(제30조)=91,90,1
바. 뇌물이 관례에 그친다는 주장의 불인정(제22조)=91,90,1
사. 입증되지 아니한 재산의 수뢰추정(제23조 1항)=91,90,1
아. 제3자 소유재산의 피고인 재산간주(제23조 2항)=91,90,1
자. 정보제공자의 보호(제34조)=91,90,1
차. 검찰의 재산목록 및 취득경위 등 제출요구원(제20조)=91,90,1
III. 정부 각 기관의 부패방지 특별조치=91,90,1
가. 업무방법 및 절차의 개선=91,90,1
나. 보다 효율적인 감독장치=91,90,1
다. 공무원의 순환보직=92,91,1
라. 선물 및 향응에 대한 지침=92,91,1
마. 공무원 재산 취득신고=92,91,1
IV. 부패방지제도 운영실태=92,91,1
가. 부패방지법=92,91,2
나. 부패방지법 시행 후 공직자 범죄율의 감소=93,92,1
다. 부패방지법 시행 당시 가장 먼저 손을 댄 분야=93,92,1
라.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93,92,1
마. 공무원이 부정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93,92,1
바. 공무원의 재산등록=93,92,1
사. 부정사례=93,92,1
아. 부패방지와 저촉=93,92,1
자.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는 제도=93,92,1
차. 공무원이 뇌물로 처벌된 경우=94,93,1
카. 부패행위 조사국=94,93,1
타. 사례로 받은 물건=94,93,1
파. 공무원의 일반적인 동향보고=94,93,1
하. 공무원 재산은닉 등 부정신고는 없다=94,93,1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