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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이유=13,7,2
【연구】=14,8,1
I. 동백흥농계는 과연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가?=14,8,5
II. 종전의 판례=18,12,5
III. 졸견=23,17,2
IV. 대법원은 이 건 동백흥농계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인정한 것일가?=24,18,2
V. 그렇다면 누구를 정당한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인가?=25,19,3
VI. 동백흥농계의 업무집행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7,21,2
VII. 종래의 판례=29,23,3
VIII. 위와 같은 생각은 비법인사단 대표자에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인가.=31,25,2
IX. 여언=3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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