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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비과세소득의 범위조정=37,41,1
1. 이자소득=37,41,2
2. 근로소득=38,42,2
3. 양도소득=39,43,1
4. 사업소득=39,43,1
II. 소득세율인하 및 각종 공제제도의 개선=40,44,1
1. 소득세율인하 조정=40,44,1
2. 노동소득세액공제율의 인상 및 사업소득세액공제제도의 채택=40,44,2
3. 배당세액공제율의 인하=41,45,2
4.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제도의 폐지=42,46,1
5. 세액공제의 순위조정=42,46,1
6. 교육비공제제도의 확대=42,46,1
7. 근로소득공제액인상=42,46,2
III. 과세표준계산방법의 개선=43,47,1
1. 부동산소득금액계산의 방법개선=43,47,1
2. 사업소득필요경비범위 조정=43,47,1
3. 유가증권양도손의 계산특례폐지=43,47,1
4.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추가등=43,47,2
IV. 원천징수제도의 개선=44,48,1
1. 단기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의무=44,48,1
2. 세율=44,48,1
3. 자유직업소득의 원천징수범위=44,48,1
4.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44,48,2
V. 양도소득세의 개선=45,49,1
1. 양도소득세 개관=45,49,1
2.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기준시가결정=45,49,2
3. 필요경비산출기준신설=46,50,2
4. 양도차익의 계산기준=47,51,1
5.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계산=47,51,2
6. 토지등 매매차익의 추계결정=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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