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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문공사회과 편 1
제1조 (본법의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2
제4조 (신청의무) 3
제5조 (신청의무의 예외) 4
제6조 (신청의 내용) 4
제7조 (검사증명서) 5
제8조 (신청수리후의 절차) 5
제9조 (보충적 검사증명서) 5
제10조 (신청자료 및 검사증명서 및 검사조건의 세칙의 확정) 6
제11조 (신청기관의 기타의 권한) 6
제12조 (신청기관) 7
제13조 (등급구분, 포장 및 특성표시의 의무) 7
제14조 (포장 및 특성표시의 종류) 8
제15조 (거래의 갱신) 9
제16조 (보고의무) 9
제17조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수권) 9
제18조 (유독한 동물 및 식물) 10
제19조 (경영조치에 관한 규정) 11
제20조 (보관의무) 12
제21조 (감독) 12
제22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13
제23조 (행정명령) 13
제24조 (연방 국방군의 영역에 있어서의 집행) 13
제25조 (구주공동체의 법〈Gemeinschaftsrecht〉과의 조정〈Angleichung〉) 14
제26조 (과료규정) 14
제27조 (형벌규정(Strafvorschrift)) 14
제28조 (경과규정) 15
제29조 (실효) 15
제30조 (베를린조약) 15
제31조 (시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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