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일본의 사회교육법 / 柳忠鉉 역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사회교육의 정의) 1
제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 1
제4조(국가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원조) 1
제5조(시·정·촌의 교육위원회 사무) 1
제6조(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임무) 2
제7조(교육위원회와 지방공공단체의 장과의 관계) 2
제8조 2
제9조(도서관 및 박물관) 2
제2장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 2
제9조의 2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의 설치) 2
제9조의 3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의 직무) 2
제9조의 4 (사회교육주사의 자격) 2
제9조의 5 (사회교육주사의 강습) 3
제9조의 6 (사회교육주사 및 사회교육주사보의 연수) 3
제3장 사회교육관계단체 3
제10조(사회교육관계단체의 정의) 3
제11조(문부대신 및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3
제1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3
제13조(사회교육심의회 등에의 자문) 3
제14조(보고) 3
제4장 사회교육위원 3
제15조(사회교육위원회의 구성) 3
제16조(사회교육위원과 공민관 운영심의회 위원과의 관계) 3
제17조(사회교육위원의 직무) 4
제18조(사회교육위원의 정수 등) 4
제19조 삭제 4
제5장 공민관 4
제20조(목적) 4
제21조(공민관의 설치자) 4
제22조(공민관의 사업) 4
제23조(공민관의 운영방침) 4
제23조의 2 (공민관의 기준) 4
제24조(공민관의 설치) 5
제25조 삭제 5
제26조 삭제 5
제27조(공민관의 직원) 5
제28조 5
제28조의 2 (공민관의 직원 연수) 5
제29조(공민관운영심의회) 5
제30조 5
제31조 5
제32조 삭제 5
제33조(기금) 5
제34조(특별회계) 5
제35조(공민관의 보조) 5
제36조 삭제 5
제37조 6
제38조 6
제39조 (법인이 설치한 공민관의 지도) 6
제40조(공민관의 사업 또는 행위의 정지) 6
제41조 6
제42조(공민관 유사시설) 6
제6장 학교시설의 이용 6
제43조(적용범위) 6
제44조(학교시설의 이용) 6
제45조(학교시설이용의 허가) 6
제46조 6
제47조 6
제47조의 2 (청년학교) 7
제48조(사회교육의 강좌) 7
제7장 통신교육 7
제49조 7
제50조(통신교육의 정의) 7
제51조(통신교육의 인정) 7
제52조(인정수수료) 7
제53조 삭제 7
제54조(우편요금의 특별취급) 7
제55조(통신교육의 폐지) 7
제56조(보고 및 조치) 7
제57조(인정의 취소) 7
부칙(소화 34. 4. 30 법률 제158호) 8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