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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建築許可 및 준工檢査 의 一元化 , 建築法中改正法律 ( 82 . 4 . 3公布 法律第3 558號 ) 解說 / 金世新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11('82.4) pp.23-2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357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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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23,27,2

2. 개정된 주요내용=24,28,1

가. 건축허가.준공검사의 신청접수 및 처리창구의 일원화=24,28,1

나. 건축사에 의한 건축행정대행규정 신설=24,28,1

다. 용적율제한규정제정권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위임=24,28,2

라. 불요불급한 제도의 정비=25,29,1

마. 기술기준의 조정 및 부령에의 위임=25,29,2

바. 시장 군수에 대한 법정건폐율하향조정권의 부여=26,30,1

사. 공공공지시설설치건축주에 대한 용적율완화규정 신설=26,30,1

아. 건축물 높이 제한대상의 추가=26,30,1

자. 위법주택에 대한 제제완화규정 신설=26,30,2

차. 국방상.경제상 필요등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권 발동요건의 보완=27,31,1

카.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허가사항의 조정=27,31,1

타. 대지의 일부가 타지구에 걸릴 경우 대지전부에 대한 타지구건축규정의 적용=27,31,1

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정에서 생긴 부적합대지에 대한 특례규정의 신설=2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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