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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計量器 에 대한 許可節次 의 簡素化 와 法定計量單位 의 使用 , 계량법시행령 ( 82 . 4 . 7공포 대통령령 제10790호 ) 해설 / 朴松圭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13('82.5) pp.23-2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353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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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량법의 탄생배경=23,27,1

2. 계량법의 목적=23,27,1

(1) 계량의 기준설정=23,27,2

(2) 적정한 계량의 실시확보=24,28,1

3. 법정계량단위와 비법정계량단위=24,28,2

4. 계량기의 제작.수리업=25,29,1

5. 계량판매업=25,29,1

6. 계량의 안전확보=25,29,1

(1) 정확한 계량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25,29,2

(2) 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26,30,1

(3) 정확히 계량을 하여야 할 의무=26,30,1

7. 검정제도=2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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