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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38,39,2
2.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의 체납처분 법적근거=39,40,2
3. 체납처분 단행전 유의할 일반사항=40,41,1
가. 납부고지 및 독촉장 발부=40,41,2
나. 보사부장관에게 체납처분 승인요청=41,42,1
다. 체납처분에 수반된 서류 도달주의원칙 엄수=41,42,1
라. 체납처분의 시기=41,42,2
마. 수색의 권한과 방법=42,43,1
바. 압류금지재산과 급여의 압류제한=42,43,1
사. 보험료 징수순위=42,43,1
아. 신분증 제시=42,43,2
자. 체납사업체의 면밀한 관찰=43,44,1
4. 재산압류의 종목=43,44,1
가. 압류조서 작성=43,44,2
나. 동산압류=44,45,1
다. 채권의 압류=44,45,1
라. 부동산의 압류=44,45,2
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45,46,1
바. 참가압류 및 교촌청구=45,46,2
사. 압류해제=46,47,1
5. 압류재산의 매각처분=46,47,1
가. 공매=46,47,1
나. 수의계약=46,47,2
다. 매각 예정가격의 결정=47,48,1
라. 공매 보증금=47,48,1
마. 매수인의 제한=47,48,1
바. 공매의 방법과 공고 및 공매통지와 공고기간=47,48,1
사. 입찰과 개찰 및 재입찰=47,48,1
아. 재공매=47,48,1
자. 매각결정과 매수대금 납부기한=48,49,1
6. 청산=48,49,1
7. 체납처분에 의한 보험료징수 사례=48,49,1
가. 체납처분 결심=48,49,1
나. 보험료 징수상황=48,49,2
다. 사업장 동태 관찰=49,50,1
라. 체납처분 단행과 보험료 징수=49,50,1
8. 결어=4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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