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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국외여행안내원제도 의 신설 , 관광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격해설 / 梁炳冠 인기도
발행사항
法制處
수록지명
법제. 21('82.7) pp.32-3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820106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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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알선업을 하고자 하려면=32,35,1

가. 여행알선업 이란(법 §2(2))=32,35,1

나. 여행알선업의 구분(법 §8)=32,35,2

다. 여행알선업의 등록(법 §9 및 규칙 §1 내지 §4)=33,36,2

라. 영업보증금의 예치=34,37,1

마. 여행알선업자의 제반의무=34,37,2

바. 보험가입(신설법 §14의3 및 규칙 §7의 2)=35,38,1

사. 여행알선업등록의 취소(법 §17)=35,38,2

2. 관광안내원이 되고자 하려면=36,39,1

가. 관광안내원의 구분(법 §35)=36,39,1

나. 관광안내원자격을 취득하는 방법=36,39,1

다. 관광안내원의 자격시험=36,39,2

라. 관광안내원의 취업=37,40,1

3. 관광숙박업종에 해상관광호텔업을 새로이 추가함(시행령 §2(4)신설)=37,40,1

가. 해상관광호텔업 이란=37,40,1

나. 해상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신설규칙 별표6의 2)=3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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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願事務處理規程改正令解說 金興傑 pp.27-31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行政行爲 의 不存在 와 行政訴訟 兪熙一 pp.39-40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국외여행안내원제도 의 신설 , 관광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격해설 梁炳冠 pp.32-38 원문보기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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