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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의 의의와 해양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 = A study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l award : Philippines v. China and its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the sea / 황주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2
청구기호
TM 340 -17-13
형태사항
6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70352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7.2. 지도교수: 최태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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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남중국해 중재재판 소개 12

제1절 남중국해 분쟁 12

가. 남중국해 개관 12

나. 주요 쟁점 14

다. Scarborough Shoal - 사실 관계 15

제2절 사건의 경위 17

제3절 재판내용 19

가. 선결문제 19

나. 본안 소송 20

다. 내용 - 해상지형물 중심으로 재정리 24

제3장 9단선과 역사적 권리 28

제1절 9단선과 역사적 권리 28

제2절 해양법협약 제298조 34

제4장 남중국해의 생물과 무생물 자원 36

제1절 석유탐사 방해 36

제2절 어업활동의 방해 37

제3절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의무 39

제5장 섬의 법적지위 42

제1절 해양법의 구조 42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상 섬 44

가. 유엔해양법협약 이전 논의 44

나. 유엔해양법협약의 조문 46

다. 협약 이후 각국의 입장과 선행판례 49

제3절 중재재판소의 "섬" 유권해석 52

가. 협약 제121조의 해석 일반론 52

나. 협약 제121조 제3항: 문언해석 52

다. 협약 제121조 제3항: 대상과 목적 55

라. 협약 제121조 제3항: 준비문서에 기반한 해석 57

마.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역사 57

바. 해석 규칙과 실제적 결과 (구체적 타당성) 59

제4절 각국 실행·후속재판에의 영향 60

가. 당사국 및 관계국의 태도 60

나. 국제법 측면에서 평가 62

제6장 여론: 결정적 기일 64

제1절 사실관계 중요성 64

제2절 은폐된 결정적 기일 가설 64

제3절 결정적 기일의 유추가설 66

제7장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4

초록보기 더보기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을 때 가입국가들은 협약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 해양과 관련된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협약이나 법이 그렇듯이 유엔해양법협약 역시 모든 해양과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그 해석과 적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이번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쟁은 필리핀과 중국의 의견차이로 남중국해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이번 중재판정은 중국의 참여가 없이 진행된 판정으로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이번 중재재판소에 15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결을 요청하였다. 15가지 쟁점들 중 중요하다고 판단한 9단선과 역사적 권리, 생물과 무생물 자원과 관련하여 그 보존과 이용, 그리고 결정적 기일과 이번 분쟁에서 중재재판소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했던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제121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판정문은 500장에 달하며 이전 판정문들에 비하면 이번 판정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중재재판에서 중국이 '완패' 하였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강대국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약소국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된다.

판정에 긍정적인 필리핀과 달리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중재재판소는 해당 분쟁을 판정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판정을 인정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그들과 같은 생각이라는 주장과 함께 새로운 협상을 통해 관련국가들과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필리핀도 중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비추는 가운데 앞으로 이 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미래에 발생할 더 많은 분쟁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중재판결의 내용을 강행할 수 있는 그리고 당사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신뢰할만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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