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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스쿠버다이빙 활성화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방안 = Revision related regulations of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for activation of scuba diving / 류효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8
청구기호
TM 796 -15-385
형태사항
viii, 18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55257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2015.8. 지도교수: 이성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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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15

제3절 연구 방법 17

1. 문헌분석 17

2.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분석 17

3. 현장실태조사 분석 17

제2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규제 개관과 외국의 입법례 22

제1절 서설 22

제2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규제와 기본권제한 원리 23

1. 법률유보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23

2. 기본권 제한 법률의 입법재량과 명확성 및 구체성의 원칙 26

제3절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스쿠버다이빙 활동과의 관계 28

제4절 외국의 스쿠버다이빙용 고압기체 관련 입법례 33

1. 영국의 입법례 33

2. 독일의 입법례 37

3. 일본의 입법례 39

4. 미국의 입법례 45

제5절 소결 46

제3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스쿠버다이빙용 기체에 대한 규제 48

제1절 스쿠버다이빙 호흡시스템 방식에 따른 기체 48

1. 호흡시스템에 따른 방식 48

2. 다이버 호흡과 관련된 기체 49

제2절 스쿠버다이빙용 기체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문제 52

1. 스쿠버다이빙용 기체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적합성 52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다른 기체와의 비교 56

제3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제외되는 고압가스와 비교 59

1. 총검단속법상 공기총 관련 61

2. 유니트형 공기압축장치 안의 압축공기 66

제4절 소결 67

제4장 스쿠버다이빙용 고압가스 충전시설 등에 대한 규제 70

제1절 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70

1. 서언 70

2. 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71

3. 고압가스 제조 등의 신고 73

제2절 스쿠버다이빙용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 77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기준 77

2. 스쿠버다이빙용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78

제3절 스쿠버다이빙 현장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시설 적용 83

1. 충전시설 현황 및 현장 상태 83

2. 컴프레서실과 제1, 2종 보호시설과의 거리 86

3. 컴프레서실 91

4. 컴프레서(Compressor) 95

5. 컴프레서실과 방호벽 98

제4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호흡기체 충전시설 대안 101

1. 방호벽 대체용 안전을 강화한 컴프레서 사용 101

2. 충전시설 보완사용 102

제5절 소결 103

제5장 스쿠버다이빙용 용기등의 검사·수리 및 안전유지 106

제1절 스쿠버다이빙용 실린더와 밸브 106

1. 실린더(Cylinder) 재질과 용량 106

2. 밸브(Valve) 107

제2절 실린더(용기)등의 검사 108

1. 서언 108

2. 실린더(용기)등의 신규검사 109

3. 실린더(용기)등의 재검사 110

제3절 용기등의 수리 및 안전유지 116

1.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범위 116

2. 시설 및 용기의 안전유지 117

제4절 호흡용 실린더의 현장관리 실태 118

1. 호흡용 실린더의 안전유지관리 118

2. 호흡용 실린더의 재검사 125

3. 용기등의 검사·수리 및 안전유지에 대한 소결 130

제5절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132

1.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132

2. 가스기능사 자격의 스쿠버다이빙 안전관리 적합성 여부 132

3.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에 관한 소결 134

제6절 소결 135

제6장 결론 137

List of References 142

부록 153

가. 연구실행계획표 및 진행 경과 155

나. 현장조사 연구윤리준수 157

다. 연구참여 동의서 158

라. 반구조화된 면담가이드 159

마. 참여관찰 체크리스트 171

ABSTRACT 196

표 1. 강원도 내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2015년 상반기기준 현황 19

표 2. 영국의 압축공기업무규정 34

표 3.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 예시 40

표 4. 일본의 일반고압가스 보안규칙 예시 42

표 5. 스쿠버다이빙 호흡장비에 따른 분류 48

표 6. 스쿠버다이빙용 미국 공기 규정 50

표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의 적용범위 52

표 8. 호흡용 기체와 비교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57

표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제외되는 고압가스 59

표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60

표 11. 호흡용 기체 취급형태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분류 79

표 12. 고압가스 처리 및 저장시설의 거리제한에 따른 배치기준 규정 79

표 13. 국내 호흡용 고압기체 충전시설 2014년도 기준 현황 84

표 14. 호흡용 공기압축 컴프레서의 처리용량 96

표 15. 용기등의 재검사 요건 111

표 16. 용기등의 재검사 기준 및 방법 112

표 17. 내용적 5리터이상 125리터 미만인 용기 재검사기준 113

표 18.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연구참여자들의 실린더 등 관리 현황 120

표 19. 군 특수부대와 소방의 공기 품질 검사기준 127

표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140

부록 표 1. 사전 조사연구 실행계획표 155

부록 표 2. 본 조사연구 실행계획표 156

부록 표 3. 비판이론주의 연구 패러다임의 네 가지 구성요소 175

부록 표 4. Lather(2007; 1991)의 사회 과학연구 네 가지 패러다임 특징 176

부록 표 5. 해석주의 연구 패러다임의 네 가지 구성요소 177

부록 표 6. 2013년도 기준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177

부록 표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78.12.5., 전부개정(법제처) 178

부록 표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83.12.31., 전부개정(법제처) 179

부록 표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93.12.27., 일부개정(법제처) 180

부록 표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995.8.4., 일부개정(법제처) 181

부록 표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015.1.28., 일부개정(법제처) 181

부록 표 12. 고압가스 제조소 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규정 183

부록 표 13. 고압가스 저장소·판매소의 허가 등 기준 규정 184

부록 표 14. 고압가스 제조 신고 규정 184

부록 표 1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185

부록 표 16. 용기등의 검사 전부생략 규정 186

부록 표 17. 용기등의 검사 일부생략 규정 187

부록 표 18. 수입하는 용기등의 검사 일부생략 규정 188

부록 표 19. 용기등의 재검사 기간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22]) 188

부록 표 20. 용기등의 재검사 면제 규정 189

부록 표 21. 용기등의 안전관리 등에 따른 재검사 면제기준 규정 189

부록 표 22. 용기등의 보험관련 등에 따른 재검사 면제기준 규정 190

부록 표 23. 용기의 재검사 기관 규정 191

부록 표 24.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유지관리 규정 191

부록 표 25. 국내 소방 화재진압용 공기호흡기 재원 예시 192

부록 표 26. 안전관리자 선임규정(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 3]) 192

부록 표 27. 가스기능사 출제기준 193

부록 표 28. 가스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예시 194

그림 1. 한국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시설과 보호시설과의 거리 87

그림 2. 특수공무기관의 스쿠버다이빙용 공기 충전시설 주변 89

그림 3. 미국의 어느 트라이믹스 혼합기체 블랜딩 및 공기충전시설 92

그림 4. 한국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혼합기체 블랜딩 및 공기충전시설 93

그림 5. 특수공무기관의 혼합기체 블랜딩 및 공기충전시설 94

그림 6. 컴프레서의 에어필터 관리 97

그림 7. 방호벽 설치 모형 99

그림 8. 방폭형 공기압축기 예시 101

그림 9. 밸브 구조도 107

그림 10. 실린더와 밸브 육안검사 및 세척관리 122

그림 11. 실린더 새 제품 파열모습 129

부록 그림 1. 가스기능사 실기 기출문제 예시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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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버다이빙은 2010년을 기준으로 그 인구가 약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스포츠이다. 스쿠버다이빙에서는 수중에서의 호흡을 위해 호흡용으로 압축된 고압기체가 필수품이다.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담기 위해서는 그 용기인 실린더, 기체충전에 필요한 장비와 충전시설 등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기체와 장비 및 충전시설 그리고 이를 충전하는 행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기체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스쿠버다이빙 활동은 국민의 스포츠기본권의 향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헌법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 국민에게 수인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스쿠버다이빙 활동과 관련된 법적 규제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수인의무가 인정된다.

스쿠버다이빙에 관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고압기체 사용에 관하여 대부분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겨져 있다. 법으로써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스쿠버다이빙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의 전문가단체가 정한 권고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스쿠버다이빙에 관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스쿠버다이빙의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스쿠버다이빙 활동에 적용되고 있는 기체, 장비와 충전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규제내용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하고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의 적용범위인 기체의 규제에 관하여 다른 기체와 비교분석한 결과, 동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만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적용대상을 물리적 기준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기체의 화학적 성분에 의해 폭발성이 증폭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호흡용 기체를 각종 가연성·폭발성이 높은 유독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스쿠버다이빙용 호흡기체 충전시설에 관한 규제를 분석한 결과, 시설에 대한 허가와 신고기준은 행정상 기본적인 차이 외에 기체로 인한 안전담보 기능으로서의 차이가 없다.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 2종 보호시설과 일정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충전시설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시설 및 기술기준을 분석한 결과, 스쿠버다이빙용 호흡기체 충전시설 등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도하며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용기등의 재검사, 용기등의 수리 및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스쿠버다이빙 활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용기등의 안전유지관리는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수검실적이 우수한 시설 등 전문재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안전관리조차 법정시설에서 검사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등 호흡용으로 사용되는 기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에 관한 규제를 과학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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