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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주주대표소송의 개관 17
제1절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17
I. 개념 17
II. 법적성질 19
1. 권리로서의 성질 19
2. 소송형식으로서의 성질 20
3. 검토 22
III. 연혁 23
1. 1962년의 상법 제정 이전 23
2. 1962년의 상법 제정 25
3. 1984년의 상법 개정 25
4.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상법 개정 26
5. 2001년 상법 개정 27
6. 2009년의 상법 개정 27
7. 2013년 상법 개정안 28
제2절 미국의 입법례 29
I. 서설 29
II. 연혁 29
III. 대표소송의 주요내용 31
1. 주주의 제소자격 31
2. 대표소송의 제소청구 33
3. 특별소송위원회 36
4. 담보제공 및 소송비용 38
제3절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43
I. 대표소송의 순기능 43
1. 회사의 건전성 제고 43
2. 회사의 손실회복 44
3. 대리비용의 절감 44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보 45
II. 대표소송의 역기능 46
1. 위협소송 46
2. 경영진에 대한 부담 47
제4절 주주대표소송의 내용 48
I. 당사자 48
1. 원고 48
2. 피고 50
II.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51
1. 이사의 책임 51
2. 주주의 제소요구 52
3. 회사에 의한 제소거부 54
III. 소송절차 56
1. 전속관할 56
2. 담보제공 56
3. 소송고지 57
4. 소송참가 58
5. 소제기비용 60
IV. 소송의 종료 61
1. 소취하, 화해, 인낙, 청구의 포기에 의한 종료 61
2. 판결에 의한 종료 61
V. 재심의 소 64
제5절 주주대표소송과 유사한 제도 65
I. 주주개인소송 65
II. 집단소송 66
III. 채권자대위권 67
IV. 증권관련집단소송 68
제3장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제1절 주주대표소송의 현황 70
I.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현황 70
II. 원고주주의 성격 및 주주의 지분 구성 72
제2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75
I. 당사자 적격의 문제 75
1. 원고의 제소요건의 문제 75
2. 파산관재인과의 문제 77
3. 주주들의 소극적 문제 79
II. 정보 접근의 제한과 입증의 곤란 81
III. 소송비용부담의 문제 84
1. 변호사 비용 84
2. 제소주주의 소송비용부담 85
IV. 담보제공의 부담 문제 86
제3절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 87
I. 당사자적격의 범위의 적정화 87
1. 원고적격요건의 완화 87
2. 피고적격의 확대 89
3. 파산관재인의 원고적격성 인정 90
II. 주주의 경영정보접근권 보장 92
1. 대표소송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건의 완화 92
2. 입증책임의 전환 93
3. 검사인제도의 활용 94
III. 대표소송 비용부담의 완화 95
1. 소송비용 전액 상환 95
2. 원고주주의 승소이익 분배 96
3. 담보제공의무의 적정화 97
4. 변호사비용 부담완화 98
IV. 공익적 지원 강화 99
V.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여부 101
1. 다중대표소송의 개념 101
2. 다중대표소송의 필요성 103
3. 판례의 입장 104
4. 다중대표소송 관련 2013년 법무부안 105
5.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에 대한 학계의 동향 106
6. 소결 109
제4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5
〈표 1〉 연도별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 71
〈표 2〉 원고 지분 및 원고 주주의 성격 72
〈표 3〉 원고 지분 및 원고 주주의 성격(2) 74
초록보기 더보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문경영자인 이사에게 회사경영을 맡기는 것은 그 경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여 모든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지분만큼 공평하게 그 이익을 분배받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사들은 이러한 취지와 달리 대주주와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이렇게 전횡을 일삼는 이사들의 부도덕에 착안하여 이를 예방하고, 책임을 효과적으로 물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주주대표소송이라 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이사가 회사에 행한 부정행위로 인해 손실을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손실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회사와 이사가 그 정실관계로 인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회사의 손실회복이라는 기능 외에도 이사들의 위법행위억제를 통한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가치는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기대하여 1962년 상법제정시부터 도입한 이 제도는 사문화 되어 오다가 1997년 IMF 이후 왜곡된 기업지배구조가 문제시 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현재까지 현실적인 제약에 의해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수주주요건이나 소제기비용 문제 등이 소제기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승소주주가 소송비용 외에도 지출한 비용 중 상당부분을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서 볼 때 소제기는 여전히 저조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입장에서 현실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주대표소송제도와 유사한 타제도를 비교하여 그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본 후 이어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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