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논문명/저자명
개인신용정보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A)legal study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system / 이정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2
청구기호
TM 340 -15-21
형태사항
x, 149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51477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5.2. 지도교수: 고동원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8

제2장 개인신용정보 제도 19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의의 19

1. 개관 19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신용정보 20

3. 기타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의 개념 23

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23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25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26

라. 「전자서명법」상의 개인정보 27

4.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개별 법률 간의 관계 27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제 30

1. 개관 30

2. 신용정보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30

가. 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를 통한 이용 31

나. 개인신용정보의 위탁에 따른 이용 35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통한 이용 38

3. 신용정보 관련회사의 개별 이용 39

가.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39

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42

다. 신용조회회사·기술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42

라. 신용정보처리자와 신용정보처리자가 아닌자 상호간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43

4. 계열사 간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이용 44

가. 계열사 간 신용정보 공유의 배경 44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고객정보제공 범위의 제한 46

다. 소결 49

제3절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법제 52

1. 개관 52

2. 신용정보 집중관리 체계 53

가. 배경 53

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54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55

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55

3.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 57

가.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57

나. 개인신용정보의 보존 및 삭제 59

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관리 63

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63

제4절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법제 64

1. 개관 64

2. 금융회사의 의무 및 규제를 통한 보호 64

가.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64

나. 개인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66

다. 개인신용정보의 국외제공 제한 등 66

라. 개인신용정보의 개별적 동의를 통한 보호 68

마. 신용정보 유출 금지 및 통지 69

바.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과태료 규정 강화 71

사.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및 벌칙 77

아.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77

자. 기타 개별 주체들의 보호 의무 79

3. 신용정보 주체 스스로의 보호 79

가.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및 거래거절 근거 고지 요구 79

나. 신용정보 열람권 81

다. 신용정보의 삭제·정정 청구 81

라.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82

제3장 외국 입법례 84

제1절 미국 84

1. 개관 84

2. GLBA의 보호 85

3. FCRA의 보호 86

제2절 유럽연합(EU) 88

1.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제정배경 88

2.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주요내용 89

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미치는 범위 확정 89

나. 관리자(controllers)의 의무 강화 90

다. 기타 97

제3절 영국 99

1.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 99

가. 정보관리자의 금융정보 접근에 대한 보호 99

2. 정보보호원칙(Data Protection Principles)을 통해 살펴 본 신용정보 보호 100

제4절 일본 102

1.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배경 102

2.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동향 103

가. 이용의 활성화 103

나. 제3의 감독기관의 설치에 따른 자율규제 감독 103

3.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105

가. 개인 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105

제5절 비교 및 정리 107

제4장 현행 개인신용정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110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문제 110

1.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불명확 110

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혼란 110

나. 가공된 개인신용정보의 법적용 논란 115

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범위 불명확 117

2. 특별법을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구체화 119

가. 특별법 설정 배경 119

나. 개인정보법에 비해 신용정보법의 법규정 미비 121

다. 소결 123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의 문제 125

1. 개인신용정보 집중관리의 부족 125

가. 개관 125

나.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ublic Credit Registry; PCR)과 개인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CB)의 비교 126

다. 우리나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의 문제점 130

2. 개인신용정보 집중기관 내에 독자적인 집중관리위원회 설치 131

가. 신용정보의 공유의 필요성 131

나. 독자적인 신용정보관리위원회 설치 133

제3절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 137

1.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 부재 137

2. 금융회사의 책임 가중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신용정보 관리 유도 137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의 자율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137

나.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을 통한 신용정보 관리 유도 141

제4절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문제 143

1.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보상제도 미흡 143

가. 현실적인 보상제도 부존재 143

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별 차이 144

2. 개인신용정보 유출피해에 따른 집단소송제의 도입 146

제5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ABSTRACTS 160

[표 1]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조항 비교 36

[표 2] 신용정보협의회의 구성 56

[표 3] 신용정보 보존 관련 현행법과 의원안, 정부개정안 비교 61

[표 4] 현행 신용정보법 과태료 규정 72

[표 5] 정부개정안 과태료 규정 74

[표 6]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부개정안 주요내용 104

[표 7] 신용정보의 내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10

[표 8] 우리나라 PCR과 민간 CB의 차이 비교 128

[표 9]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외국의 신용정보 공유 현황 129

[표 10] 소송별 의미와 기판력 145

[그림 1] 안전행정부에서 정의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29

[그림 2] 실제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29

[그림 3] 개인신용정보 공유가 금융안정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132

초록보기 더보기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및「전자서명법」등 다양한 법률에 그 내용이 관련되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통합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금융기관 사이에 가장 큰 화제로 부각 받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의의와 법제 소개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살피고, 개인신용정보 법제 정부개정안에 관련된 논의도 다루어 개인신용정보 법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개인신용정보는 많은 언론에서도 큰 관심거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관련 기사들을 통해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상황과 논의 상황을 제시한다. 또한 각 법률에서 제시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를 구분하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맞추어 유관 법률에 개인신용정보 법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개인신용정보법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국내의 개인신용정보법제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도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충되는 규정들을 단일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 정부개정안처럼 신용정보법제가 이 법률들보다 우선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공정보 등 추가적으로 개인신용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내에 독자적인 신용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취급정보의 최소화나 신용정보회사로의 정보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공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법적인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현 정부개정안처럼 과징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체제를 넘어 신용정보법제에 한하여 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제 혹은 모범 금융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수범자들의 법 인지수준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지침'을 만드는 것이 부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으로서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입법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