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논문명/저자명
혼성보험계약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A)legal study on taxation for hybrid insurance contract / 송경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2
청구기호
TD 343.04 -15-6
형태사항
[13], 218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51406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조세법전공, 2015.2. 지도교수: 이전오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일반론 27

제1절 보험료 및 보험금 구성요소의 일반론 28

1. 보험의 의의와 분류체계 28

(1) 보험의 의의 28

(2) 보험의 법적성질에 따른 분류체계 29

2. 보험료 구성요소 31

(1) 보험료의 구성요소의 구분 31

(2) 보험료 구성요소의 비율 32

(3) 보험료 구성요소 산출원리 34

(4) 보험료 구성요소의 3대 요율 35

3. 보험금의 구성요소 37

(1) 보험금의 구성요소의 구분 37

(2) 생명보험금의 구성요소 38

(3) 상해보험금의 구성요소 38

(4) 손해보험금의 구성요소 39

제2절 상품구성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의 일반론 40

1. 보험업감독규정상의 보험차익 40

2. 현행 세법상 보험차익 42

(1) 소득세법상 구분 4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구분 44

3. 소결(상품구성에 따른 혼성계약 구분의 실익) 45

제3절 투자운용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일반론 46

1. 변액보험의 개념과 운용구조의 특징 46

(1) 변액보험의 의의 46

(2) 변액보험의 운용구조상 특징 46

2. 투자신탁 자산운용 구조에 따른 보험차익 49

(1) 투자신탁 과세이론 49

(2) 현행법상 집합투자기구 과세이론 51

(3) 현행법상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과세이론 54

3. 소결(투자운용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구분의 실익) 61

제4절 계약형태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일반론 63

1.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63

(1) 보험자(보험회사)의 자격과 의무 63

(2)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64

(3) 피보험자 설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분 66

(4) 보험수익자의 청구권과 상속권 66

2. 계약형태에 따른 보험차익 72

(1) 계약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72

(2) 계약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73

3. 소결(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가능성) 74

제3장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76

제1절 소득세법 77

1. 개관 77

(1) 보장성보험계약의 과세 77

(2) 저축성보험계약의 과세 78

2. 보험료 납입단계 79

(1)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79

(2) 납입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 81

3. 보험금 수령단계 83

(1) 보장성보험금의 과세규정 83

(2) 저축성보험금의 과세규정 85

4. 보험계약 이전단계 90

(1) 계약변경의 사유 90

(2) 보험계약의 내부변경시 과세규정 92

(3) 보험계약의 외부변경시 과세규정 93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96

1. 개관 96

(1) 보험청구권의 법적성질 97

(2) 보험청구권과 상속포기 및 납세의무 98

2. 보험료 납입단계 99

(1) 보험을 보험계약자(A)가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한 경우 99

(2) 보험을 보험계약자(B)가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한 경우 99

(3) 보험계약자(B)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1

3. 보험금 수령단계 103

(1) 연금 개시 전후 계약자(A) 사망시 재산평가 103

(2) 연금 개시 후 계약자(A) 사망시 잔존연금평가 104

(3) 보험금의 금융재산공제 107

4. 보험계약 이전단계 108

(1) 계약변경시 과세규정 108

(2) 계약자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의 권리평가 문제 109

(3) 계약자 변경 후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 110

제4장 주요국의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 113

제1절 미국의 과세제도 114

1. 소득세 114

(1) 개관 114

(2) 보험료 납입단계 116

(3) 보험금 수령단계 117

2. 상속세 및 증여세 126

(1) 개관 126

(2) 보험료 납입단계 128

(3) 보험금 수령단계 132

제2절 일본의 과세제도 138

1. 소득세 138

(1) 개관 138

(2) 보험료 납입단계 140

(3) 보험금 수령단계 144

2. 상속세 및 증여세 146

(1) 개관 146

(2) 보험료 납입단계 147

(3) 보험금 수령단계 148

제3절 독일의 과세제도 156

1. 소득세 156

(1) 개관 156

(2) 보험료 납입단계 158

(3) 보험금 수령단계 160

2. 상속세 및 증여세 163

(1) 개관 163

(2) 보험료 납입단계 165

(3) 보험금 수령단계 165

제4절 외국입법례의 시사점 167

1.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입법례 유형의 종합적 고찰 167

(1) 상품구성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의 입법례 비교 167

(2) 투자운용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의 입법례 비교 170

(3) 계약자 형태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의 입법례 비교 171

2.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원칙의 시사점 174

제5장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6

제1절 상품구성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78

1. 개관 178

2. 혼성보험계약의 구성요소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179

(1) 적립보험료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 179

(2) 적립보험료 연금전환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 181

3.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83

제2절 투자운용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89

1. 개관 189

2. 적립보험료 투자유형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의 문제점 190

(1) 특별계정의 법인세 제도의 문제점 190

(2) 특별계정의 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192

3.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96

제3절 계약형태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

1. 개관 199

2.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법령 및 판례 중심으로) 200

(1)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법령과 해석론 200

(2) 계약자, 피보험자 혼성보험차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

3.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204

(1) 문제되는 법률조항 204

(2) 개별예시규정과 포괄적 증여규정 적용의 문제점 205

(3) 보험금의 포괄적 증여규정과 문제점 208

(4) 보험차익 과세의 경제적실질 적용의 문제점 209

4.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14

제6장 결론 219

참고문헌 223

Abstract 231

〈표 2-1〉 보험료 구성요소 32

〈표 2-2〉 보험료 구성요소 비율의 변화 41

〈표 2-3〉 보험료 구성요소에 따른 보험차익 44

〈표 2-4〉 집합투자기구 투자손익과 보험차익의 과세분류 54

〈표 2-5〉 특별계정의 운영현황 55

〈표 2-6〉 기준가 및 수익률 현황 57

〈표 2-7〉 변액특별계정 자산운용사 현황 58

〈표 2-8〉 자산운용사 펀드운용 현황 59

〈표 3-1〉 저축성보험의 세액공제 80

〈표 3-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공제방법 81

〈표 3-3〉 계약형태에 따른 보장성보험금 과세유형(1) 83

〈표 3-4〉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88

〈표 3-5〉 보험계약사례 97

〈표 3-6〉 잔존연금 형태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106

〈표 3-7〉 일시납연금의 보험차익 사례 111

〈표 4-1〉 보험금의 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119

〈표 4-2〉 적격생명보험 TEST : (b) or (c)&(d) 충족시 121

〈표 4-3〉 해약환급금 차액검증요건(Cash Value Corridor Test) 적용비율 123

〈표 4-4〉 Making the choice-CVAT or GPT 124

〈표 4-5〉 보험금에 대한 과세규정 126

〈표 4-6〉 소유권징표(incidents of ownership)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 134

〈표 4-7〉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과세 여부 136

〈표 4-8〉 생명보험료 공제액의 속산표 141

〈표 4-9〉 법인 납입보험료 비용공제 여부 142

〈표 4-10〉 계약형태에 따른 과세방식 153

〈표 4-11〉 만기보험금에 대한 과세 155

〈표 4-12〉 보험료 및 보험금 구성요소에 따른 과세제도 162

〈표 4-13〉 보험금 구성요소에 따른 주요국 과세제도 169

〈표 4-14〉 계약자 및 피보험자 혼성에 따른 주요국 과세제도 174

〈표 5-1〉 적립보험료에 대한 과세방식 181

〈표 5-2〉 적립보험료의 연금전환 유형 182

〈표 5-3〉 「소득세법」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개선안 186

〈표 5-4〉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 개선안 198

〈표 5-5〉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201

〈표 5-6〉 보험계약 사실관계 203

〈표 5-7〉 계약별 유형에 따른 보험금 과세유형 211

〈표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및 제34조 개선안 217

〈표 5-9〉 「소득세법」제21조 개선안 218

〈그림 2-1〉 보험료 구성요소 비율의 변화 33

〈그림 2-2〉 변액연금의 운용구조 49

초록보기 더보기

 현대의 생명보험 상품은 납입보험료와 수령보험금의 구성에 따라「상품자체의 혼성계약」및「상품운용의 혼성계약」그리고「계약자·피보험자 교차계약에 따른 혼성계약」등이 나타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보험차익이 발생한다. 이에 반하여 현행 세법은 일반적인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과세규정만 있을 뿐이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혼성보험계약으로 발생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을 구성요소에 따라 과세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복잡하고 진화된 혼성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의 입법적 개선을 도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실무적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관에 따라 보험차익을 과세하는 기준을 수정하고, 보험차익을 구성요소에 따라 소득의 범주를 구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구현하는 새로운 과세방안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보험수익자가 변액특별계정을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소득 범위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다르게 혼성함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의 과세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혼성계약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보험차익을 구성요소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험차익을 수령하는 자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방안의 입법론을 제시하는바, 이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과세범위의 해석과 행정집행에 있어 법률적 안정성을 상호 제공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본 논문 제2장 제2절에서는 보험차익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형식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보험차익을 획득할 때 보험차익의 구성요소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새로운 과세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대의 생명보험 상품이 순수보장성보험보다는 만기환급, 연금전환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운용되는 혼성보험계약이 대부분이어서, 과세 측면에서 보면 굳이 보험차익을 저축성보험차익과 보장성보험차익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 제5장 제1절에서는 적립보험료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보험상품의 형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성격으로 분류하여 과세, 비과세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2장 제3절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1조에서 집합투자기구와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에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을 적용받는 집합투자의 성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험차익의 과세소득이 타소득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 제5장 제2절에서는 제2장 제2절에서 논의한 보험차익의 구성요소가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이라는 도관을 경유하여 발생하는 경우 변액보험 투자신탁이 다시 집합투자기구인 펀드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투자자들의 이중과세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제5장 제3절에서는 제2장 제2절에서 파악한 보험차익의 구성요소를 누가 수령하는가에 따른 과세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다르게 설정하여 보험차익을 배분받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범위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 제3절에서는 혼성계약 등으로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과세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수령이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든, 직접 증여 받은 소득이든,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소득이든 동일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보험차익의 의미를「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를 준용하여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이것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이외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도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