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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5
1. 공간적 범위 15
2. 시간적 범위 15
3. 내용적 범위 15
제3절 연구의 과정 및 방법 16
제2장 이론고찰 19
제1절 조경 식재 관련 법규 19
1. 조경기준의 개념 19
2. 식재조례의 개념 20
제2절 건축법 내에서의 조경기준 변천과정 28
1. 건축법의 변천과정 28
2. 건축법 내에서의 조경기준 변천과정 28
3.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변천과정 33
제3절 지방자치단체 조경기준 분석 34
1. 광역지방자치단체 식재조례 34
2. 기초지방자치단체 식재조례 3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50
1. 선행연구 고찰 50
2. 선행연구의 시사점 62
제3장 분석의 틀 65
제1절 식재 조례의 유형분류 및 분석 65
1. 유형분류 및 분석 65
2. 기준유형분류 68
3. 세부유형 분류 69
제2절 델파이 조사 및 분석방법 72
1. 델파이 조사 분석 방법 72
2. 전문가 선정 73
3. 설문 설계 75
4. 설문조사 77
5. 설문 분석 78
제4장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79
제1절 식재 조례의 문제점 도출 79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결과 79
2. 델파이 2라운드 설문결과 82
3. 델파이 3라운드 설문결과 86
4. 의견수렴 및 합의도 분석결과 87
제2절 식재 조례의 문제점 분석 89
1. 식재조례의 유형별 문제점 분석 89
제3절 식재 조례의 개선방향 101
1. 식재 조례의 개선 방향 101
제5장 결론 106
제1절 연구의 요약 106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8
1. 연구의 의의 108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08
참고문헌 110
부록 114
ABSTRACT 150
〈표 1-1〉 연구의 진행과정 18
〈표 2-1〉 조경 식재조례 변천과정 23
〈표 2-2〉 조경 식재조례 변천과정 24
〈표 2-3〉 조경 식재조례 변천과정 25
〈표 2-4〉 조경 식재조례 변천과정 26
〈표 2-5〉 건축법 내에서 조경기준 변천과정 30
〈표 2-6〉 건축법 내에서 조경기준 변천과정 31
〈표 2-7〉 건축법 내에서 조경기준 변천과정 32
〈표 2-8〉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식재조례 36
〈표 2-9〉 인구 수 기준 선정 지방자치단체 37
〈표 2-10〉 양산시 관목 교체 완화 기준 43
〈표 2-11〉 양산시 대형목 인정 기준 43
〈표 2-12〉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식재조례 46
〈표 2-13〉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식재조례 47
〈표 2-14〉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식재조례 48
〈표 2-15〉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식재조례 49
〈표 2-16〉 조경 법제도와 식재 조례 관련 선행연구 54
〈표 2-17〉 식재 관련 정량적 선행연구 57
〈표 2-18〉 식재 관련 기후변화의 선행연구 61
〈표 3-1〉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의 식재유형분류 66
〈표 3-2〉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식재유형분류 67
〈표 3-3〉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유형분류 68
〈표 3-4〉 국토교통부 식재조례 기준유형과 세부유형 70
〈표 3-5〉 사전 인터뷰 전문가 73
〈표 3-6〉 델파이 조사 전문가 74
〈표 3-7〉 설문 문항의 선정 75
〈표 3-8〉 델파이 설문조사 진행내용 77
〈표 4-1〉 델파이 1라운드 결과 81
〈표 4-2〉 델파이 2라운드 결과 85
〈표 4-3〉 델파이 2라운드 결과 86
〈표 4-4〉 델파이 3라운드 결과 87
〈표 4-5〉 의견수렴 및 합의도 측정 결과 88
〈표 4-6〉 식재조례의 유형별 문제점 89
〈표 4-7〉 식재면적의 문제 및 전문가 의견 92
〈표 4-8〉 식재토심의 문제 및 전문가 의견 93
〈표 4-9〉 식재규격의 문제 및 전문가 의견 94
〈표 4-10〉 식재수량 및 밀도의 문제 및 전문가 의견 96
〈표 4-11〉 유통시장의 상록수 현황 97
〈표 4-12〉 식재수종의 문제 및 전문가 의견 98
〈표 4-13〉 식재 조례의 문제점 및 전문가 의견 요약 100
〈그림 2-1〉 수목의 규격과 명칭 23
〈그림 3-1〉 문제점 도출을 위한 델파이 설문지 조사 절차 78
초록보기 더보기
살아있는 생물의 존치를 규정한 조경 식재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 기준이 상위법인 건축법 안에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오늘날 이르러 생활수준의 향상은 과거 법제정 당시에 비해 비약한 발전을 이루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외부공간, 녹지공간 즉 조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과는 반대로 식재의 목적이 녹지와 경관의 질적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규제와 제도의 허가 및 통과를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며 법적수량의 최소수량식재, 최소규격의 과밀식재, 유통수종의 한계성으로 단일수종의 과밀식재로 인하여 식물자원의 소모적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내에서의 식재 조례와 관련하여 실무에 있는 조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도출하여 식재 조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설문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재의 면적에서는 건축물의 외곽이나 자투리공간에 식재면적이 배치되어 생육불량이나 고사하지 않도록 건축과 조경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최소면적 규정인 1미터 이상, 1제곱미티 이상의 면적은 선의 개념으로 1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생육이 보장되는 면의 개념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옥상조경의 활성화를 위한 옥상조경면적의 기준상향이 필요하다.
둘째, 식재 토심에서는 현재 그 구분이 모호한 옥상조경과 지상부의 인공지반에 구분이 필요하며,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의 교목식재 후 생육불량이나 도복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술개발과 토심의 개선을 통한 옥상조경에서도 지상과 같은 녹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셋째, 식재규격에서는 최소규격식재의 과밀식재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교목수량대비 일정량의 최소규격식재만 사용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며,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식재수량에서는 공업지역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량의 감소가 주거지역에서는 녹지의 증가에 따른 수량의 증가가 녹지지역에서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수량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피, 초화류에 대한 수량의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다섯째, 식재수종에서는 상록수종이 가지는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기준 개선과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향토종,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 음지에 강한 수종의 규정에 대한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과도한 규제를 통해 식재 설계와 디자인의 창의성이 제약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호하고 혼란을 야기 시키는 기준 또한 식재 설계와 디자인을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적 규제가 많아질수록 창의적인 부분이 제약된다는 것은 명백하나, 제약과 규제의 명분이 아닌 시대적 흐름과 녹지경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검증된 기준은 규제가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조경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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